홈케어요양센터 신흥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283 302호 (하대원동)

031-731-5737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4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홈케어요양센터 신흥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성남시수정구

인력현황

82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1%
4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87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모란역 2번 출구(8호선, 분당선) -버스 이용시 57번, 60번, 302번, 350번 -버스정류장 아튼빌후문 하차

🅿️ 주차

주차시설: 총 5대 지상(건물 앞): 5대 가능

공지사항 3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10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장기요양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장기요양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장기요양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기요양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장기요양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장기요양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계약해지

① 장기요양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장기요양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서비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

3. 수급자 보호와 운영관리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장기요양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장기요양 수급자의 권리

-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장기요양 수급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본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장기요양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장기요양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자익요양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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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행 안내
2024.04.02 ▼
○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2024.4.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족요양보호사 포함)

※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대상 면제대상기준은 현재 복지부와 협의중으로 최종 결정되면 공지예정임.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十대면(4시간)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

- (교육비용) 대면 36,000원, 온라인十대면 30,000원 … 본인부담

- (교육과정) ①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

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교육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 유선예약 후 교육 실시

※ 요양보호사 대면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3.29.이후 확인가능

※ 요양보호사 온라인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4.15.이후 확인가능



- 제도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조

- 서식모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종사자교육 ...서식모음 첨부파일 참조(3.28.게시)



* 문의사항 요양기준실 종사자지원부 2팀 033-736~1955~8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06 ▼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후기 9

3.9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3.9
비용 만족도
4.0
우*희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자 ★★★☆☆
손자 · 2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 ★★★★☆
친척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전*민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이*숙 ★★★★☆
손자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283 302호 (하대원동)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283 302호 (하대원동)

전화

031-731-5737

전화

홈케어요양센터 신흥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홈케어요양센터 신흥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