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기관의 명칭은 홍익재가복지센터 라고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관 모든 직원 및 수급자에게 적용하며 임시직원 및 준직원에게는 준용한다.
제3조 (사업)
재가노인복지(방문요양)사업 및 기관의 설립운영 목적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 (소재지)
이 기관의 소재지는 경기도 김포시 감정로 42(감정동, 신안실크벨리1차), 제상가동 212호에 위치한다.
제5조 (준수의무)
기관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운영목적
제6조 (운영목적)
홍익재가복지센터(이하“기관”이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지원, 가사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서비스 수급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3장 운영방침
제7조 (이용자의 모집방법)
가. 당 기관은 이용정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다.
나.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2. 기관 홈페이지(블로그- https://blog.naver.com/hongikltc)를 통한 기관홍보
3. 상담 - 유선 상담 후 직접방문
4. 기존 수급자(신원인수인)의 지인소개
5.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소재지 인근 관내 대상자를 확보한다.
6. 도로 현수막 홍보 및 전단지 광고, 홍보용품 제작 등을 통하여 지역에 홍보, 모집한다.
제8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년도
제공시간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2026
수가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년도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6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구분
금액(원)
내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일반)
91%(감경대상) 94%(감경대상)
100%(기초수급자)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5%~100%를 건강보험공단이 지급
본인 부담금
보험료 (수급자
개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 85%, 본인부담금15%
9%(감경대상)
보험공단이 91%, 본인부담금 9%
6%(감경대상)
보험공단이 94%, 본인부담금 6%
0%(기초수급자)
보험공단이 100%, 본인부담금 0%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5)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
2. 의무
1)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의무
3)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신원인수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 급여 서비스 특성상 급여청구후 고지 및 수납)
제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 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신원인수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나.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수급자(신원인수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20일까지 수급자가 기관에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 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신원인수인)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어르신의 보행이 어렵거나, 은행업무가 어려울시 사회복지사 방문수행 시 수납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명세서”를 대상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신원인수인)가 본인부담금 납입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연말 의료비 소득 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비용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6.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매월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년말에 국세청 홈텍스에
의료비신고를 필한다.
제10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 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 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와 수급자 나 신원인수인의 욕구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한다.
본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제공가능 한 급여종류와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내용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청결도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
입기 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머리
감기 도움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 씻기도움
욕실이동과 몸 씻기 준비,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 도움,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 도움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복약도움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인지관리 지원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정서 지원(60분 이내/방문당)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ㆍ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90분 이내/방문당)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설거지,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1. 방문요양 서비스 세부내용
※ 단, 방문요양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비스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는 장기요양보험법상(제28조의2) 금지되어 있음.
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의료기관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이 지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본인 부담금은 매월 기관에서 본인부담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관의 본인부담금 은행구좌에 입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 및 신 원인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병원진료
1.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 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 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은 기관이 응급 상황시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기관에게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수급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나.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본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가입년월
회사명
기간
2022.09.01
KB손해보험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2022.09.01.~2022.09.20
2022.10.17
MG손해보험(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2022.10.17.~2023.10.17
2023.10.11
MG손해보험(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2023.10.17.~2024.10.17
2024.10.11
MG손해보험(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2024.10.17~2025.10.17
2025.10.15
메리츠화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2025.10.17~2026.10.17
제4장 운영규정 개정방법 및 절차
제13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운영위원회)
가.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 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서비스대상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종사자와 서비스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
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서비스대상자 대표
3. 서비스 대상자의 신원인수인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불만 및 고충접수 -> 불만 및 고충처리 -> 기록 및 보고->불만 및 고층 유형분석을 통한 중?장기적 대처순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나.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1. 대상자(신원인수인)이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자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 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때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한다.
2. 불만 및 고충처리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해야 한다.
- 유선 및 SNS를 통한 내용접수
- 직접면담
- 직원을 통한 면담
- 인터넷
3. 대상자(신원인수인)으로부터 접수된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하고 대상자(신원인수인)이 수긍할 만한 처리가 이루어 져야 한다.
4. ‘불만 및 고충처리’의 내용이 특정 직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와 공동 해결해야 한다.
다. 처리기준
1. 단순히 당자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어르신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2.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어르신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의욕과 사기를 향상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4.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기관의 구조적 원인에 의한 불만 및 고충인 경우, 기관의 운영자와 협의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라. 처리결과 및 통보
1.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고충처리결과 및 조치한 사항을 즉시 대상자(신원인
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시설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 및 보고
1.‘불만 및 고충처리 기족장’을 만들어, 불만 및 고충접수 및 처리 결과물을 기록 하여 보관해야 한다.
2.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는 ‘불만 및 고충저리 기록장’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불만 및 고충유형의 추이를 파악한다.
3. 불만 및 고충 유형분석 결과는 전 직원에게 배포하고, 설명하여 동일한 불만 및 고충의 발생을 예방한다.
제12장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제67조(보건의료서비스 연계)
어르신 응급상황 발생 시 어르신의 병증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 및 이동을 돕기위해
수급자 관리파일 내 지역 의료기관 응급실 유선번호 및 어르신 주치의 병원안내번호
안내 삽입 / 센터장, 사회복지사, 보호자 비상연락망
비상시 요양보호사 및 보호자 또는 어르신의 신속한 비상연락으로 위급상황시 적절한 대처를 한다. 필요시 119에 긴급히 연락하여 응급구조사의 지시에 따르며 구급차가 도 착할 때까지 조치를 취한다.
가. 김포시 관내 응급실 연락망 구축으로 위급상황시 어르신께서 주요 병증으로 내원하 던 병원으로의 신속한 연계도움.
- 김포시 관내 응급실
1. 김포 우리병원 응급실
업 무 : 건강 및 의료
위 치 : 김포시 감암로 11,
전화번호 : 031-999-1000
2. 제이에스병원응급의료센터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흥신로 320-10
전화번호 : 031-999-0580
3. 검단탑병원응급의료센터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951-2
전화번호 : 032-590-0119
4. 뉴고려병원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3로 283
전화번호 : 031-980-9114
5.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응급의료센터
위 치 : 일산로 100, 고양시 일산동구
전화번호 : 031-900-0760
나. 김포시 관내 보건소 또는 보건진료소 13개 지소를 이용한 보건사업(방문건강관리사 업) 활용
- 방문건강관리
- 지역사회중심재활
- 재가암환자관리
1. 통진보건지소
위 치 :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250번길 24-11 (통진읍사무소 내)
전화번호 : 031) 5186-4230
업 무 : 1차 진료접수 및 예방접종
2. 고촌보건지소
위 치 :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63 (고촌읍사무소 내)
전화번호 : 031) 5186-4231
업 무 : 1차 진료접수 및 예방접종
3. 양촌보건지소
위 치 :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 68번길 37 (양촌읍사무소 내)
전화번호 : 031) 5186-4114, 4115
업 무 : 일반진료
한의진료 (월, 수 09:00~15:30)
제증명검사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4. 대곶 보건지소
위 치 : 김포시 대곶면 율생로 83-23 (대곶면사무소 내)
전화번호 : 031) 5186-4234
업 무 : 1차 진료접수 및 예방접종
5. 월곶보건지소
위 치 : 김포시 월곶면 군하로 263 (월곶면사무소 내)
전화번호 : 031) 5186-4235
업 무 : 1차 진료접수 및 예방접종
6. 하성보건지소
위 치 : 김포시 하성면 애기봉로 845 (하성면사무소 내)
전화번호 : 031) 5186-4236
업 무 : 1차 진료접수 및 예방접종
7. 학운보건진료소
위 치 : 김포시 양촌읍 첫섬로 11 (학운복지회관 옆)
전화번호 : 031) 5186-4238
업 무 : 1차 진료 및 방문보건 등
8. 대벽보건진료소
위 치 : 김포시 대곶면 수남로 22번길 7 (수암초등학교 옆)
전화번호 : 031) 5186-4239
업 무 : 1차 진료 및 방문보건 등
9. 송마보건진료소
위 치 : 김포시 대곶면 송마로 30 (송마2리 부락 내)
전화번호 : 031) 5186-4240
업 무 : 1차 진료 및 방문보건 등
10. 성동보건진료서
위 치 :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로 252번길 42 (성동리 부락 내)
전화번호 : 031) 5186-4241
업 무 : 1차 진료 및 방문보건 등
11. 개곡보건진료소
위 치 :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로 455 (개곡초등학교 옆)
전화번호 : 031) 5186-4242
업 무 : 1차 진료 및 방문보건 등
12. 마조보건진료소
위 치 : 김포시 하성면 후평로 3 (금성초등학교 앞)
전화번호 : 031) 5186-4243
업 무 : 1차 진료 및 방문보건 등
13. 석탄보건진료소
위 치 : 김포시 하성면 석평로 166번길 10 (석탄5리 부락 내)
전화번호 : 031) 5186-4244
업 무 : 1차 진료 및 방문보건 등
다. 김포 관내 응급실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위급상황시 신속하게 대처한다.
1. 김포우리병원 응급실
건강 및 의료
감암로 11, 김포시 · 031-999-1000
2.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일산로 100, 고양시 일산동구 · 031-900-0760
제13장 지역사회 자원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제공
제68조(지역사회 자원활용 및 교류)
가. 노인주간보호 및 노인복지시설 연계도움
-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도중 주간보호로 및 복지시설의 연계서비스 희망시 보호자의 협의 아래 시설 탐색 및 입소시 준비절차 및 서류 도움 및 필요시 방문동행 도움.
나. 복지용구 필요시 연계도움
- 재가요양 어르신들의 거동도움 및 낙상위험예방, 욕창예방, 배뇨/배변관련 복지용구 관련 안내로 인해 필요성 인식 및 신청시 도움. 지속적인 관리 도움.
다. 김포시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목적 :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에게 주1회 밑반찬을 무료로 제공,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수급자 어르신 연계도움. (신청안내 및 서류준비, 방문접수시 도움)
- 운영주체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031-997-9300),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031-984-0108)
- 운영 : 매주 수요일, 주1회
- 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
라. 독거노인 후생복지
저소득 독거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김포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독거노인이 대상입니다. 노인의 기본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는 취지입니다. 매월 17,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
- 문의처 : 김포시청 또는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 김포시- 의료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안내
- 지원기준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신청일 기준 김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확인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절차안내 및 서류준비, 방문시 동행도움)
- 지원범위 : 노인틀니·임플란트 시술 종료 후 본인부담금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바. 김포시- 월동 난방비 지원
- 목 적 : 동절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개별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행정복지센터 신청안내 및 서류준비, 방문시 동행도움)
- 사업기간 : 당해연도 1월, 2월, 3월, 11월. 12월(연간 5개월 지급)
- 지원대상 :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동시 수급) 중 만 65세 이상의 자로만 구성된 가구
- 지급액 : 가구당 월 50,000원 / 20일
사.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노인의 보행 안전성과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 노인이 대상입니다. 근력 저하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돕고 낙상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신청자는 의사의 소견서와 보행기 필요성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물지원
- 신청방법 : 방문
- 문의처 : 김포시청 또는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 김포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사업
김포시에 거주하는 만 83세·88세·93세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물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의 건강 장수를 축하하고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수 어르신에게 김포시장이 직접 방문해 전달하기도 합니다.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주기 : 기타
- 제공유형 : 현물지급, 기타
- 신청방법 : 방문
- 문의처 : 김포시청 또는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 효드림 밥상
김포시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취약계층 어르신이 주요 대상이며, 읍면동 경로당 및 지정 장소에서 식사가 제공됩니다. 지역 자원봉사단체와 협력하여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합니다.
- 지원주기 : 주기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
- 문의처 : 김포시청 또는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차. 김포시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고령 어르신의 대상포진 발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포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고령층의 면역력 증진과 질병 예방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취지입니다.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
- 문의처 : 김포시청 또는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 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설치신고 후 즉시 시행한다.
제2조(준용)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인복지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법령 등의 우선)
관계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본 규칙과 저촉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운영규정의 제, 개정사항)
. 2022년 09월 01일 기관 설치에 따른 운영규정 제정
. 2022년 12월 16일 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 제13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023년 01월 01일 방문요양 기준수가 인상으로 인한 정보변경
- 제8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2023년 02월 27일 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 제13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023년 10월 11일 배상책임보험 갱신
- 제12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 2023년 12월 04일 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 제13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024년 01월 01일 방문요양 기준수가 인상으로 인한 정보변경
- 제8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2024년 02월 28일 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 제13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024년 06월 10일 사무실이전으로 인한 고유번호증 재발급
. 2024년 10월 11일 배상책임보험 갱신
- 제12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 2024년 12월 06일 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 제13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025년 01월 01일 방문요양 기준수가 인상으로 인한 정보변경
- 제8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2026년 01월 01일 방문요양 기준수가 인상으로 인한 정보변경
- 제8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2026년 01월 01일 급여제공지침교육 내용추가
- 제49조 (급여제공지침교육)
. 2026년 01월 01일 직원의 교육에 대한 사항 추가
- 제54조 (긴급복지신고의무교육)
- 제55조 (아동학대예방 신고의무자교육)
- 제56조 (자살예방교육)
** 이로 인한 제9장 이하 각 조의 번호변경
. 2026년 01월 01일 제5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1절 적용범위 및 업무 분장 추가
- 제15조 (인력관리의 목적)
- 제16조 (인력관리 규정의 적용 범위)
- 제17조 (직원의 정의)
- 제18조 (업무 분장)
제2절 채용 추가
** 이로 인한 제5장 제19조 이하 각 조의 번호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