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2명

화성플러스요양원

031-352-1212
🛏️
정원 / 현원 25 / 97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880,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화성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5명 정원 97명
26%

현재 7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0
요양보호사 1급
74%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2
촉탁의사
4%
1
간호사
2%
4
간호조무사
7%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4명

프로그램 5

교구/수학

인지기능향상

대상: 9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개별침상

미술/언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9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개별 침상

신체/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9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개별침상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9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및 개별침상

음악/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9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개별침상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3,400원
기타비용 37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93,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 시] · 네비게이션 : "화성플러스요양원", 또는 "문언동길 1", 또는 "구문천리 334-3" 으로 검색 · 조암한라비발디아파트 기준 : 어은 교차로에서 향남(발안)방면으로 진입 후 약 7km 지점 우측 도로변에 위치 · 청북(안중) 쪽에서 39번 국도 : '제약공단지하차도' 표지판을 지나친 후 '서봉로' 표지판 쪽 램프로 OUT → '상신리' 방면으로 좌회전 → 1.4km 전방 도로변 좌측에 위치 · 향남2지구 LH18단지 후문에서 조암 방면 900m 지점 좌측에 위치 [대중교통] · 향남, 발안 시내에서 마을버스 39, 39-2번 버스 이용하여 '구문천4리 입구' 정거장에서 하차

🅿️ 주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면 외 20여 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4

운영규정개요
2025.04.15
운영규정개요

기관명: 화성플러스요양원 설치일자: 2021년 03월01일

급여종료: 시설급여 입소정원: 97명

주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문언동길1

비급여항목: 식사재료비: 1식 3800원 간식비: 1000원
상급침실비용 2인실 1일 3,000원
등급외 1일 40,000원
시설규모: 연면적 2,487.57㎡ 용적율연면적 2,032.32㎡

구분: 침실 30 원장실1 사무실1 상담실1 요양보호사실4 자원봉사자실1 간호사실1 프로그램실9 식당/조리1 다목적실1 화장실21 세면장/목욕실4 세탁장4

시설급여: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
의료서비스: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
특별보호: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배상책임: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대는 이를 배상 한다. 다만 제3자의 귀 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입소계약: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 체결 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계약해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용료: 이용료는 (장기요양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시설물이용: 시설물에 대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서는 원상복귀한다.
운영위원회개요
2025.04.15
사회복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인원: 위원장1, 수급자대표1, 보호자대표1, 지역주민대표1, 사회복지전문가1, 종사자대표1(6인으로 구성됨)

운영위원회를 분기별 1회이상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운영위원회 회의에 종사자대표를 반기별 1회이상 차명시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수렴한 종사자 처우개선 의견을 연1회 반영한다.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대표를 반기별 1회이상 참여시켜 노인인권 보호자교육을 보고하고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다.


내용
1.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대한 사항
2.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3.시설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사항
4.시설 거주자의 생활 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시설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25년 최저임금고시
2025.04.15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 10조 제1항에 따라 2025녀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최저임금
1시간급여: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 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최저임금의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엽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5년 1월1일~ 2025년 12월 31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3.11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① 식사:3,800원/1식 ② 간식:1,000/일 ③상급침실(2인실)90,000/월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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