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1점

화양방문요양센터

041-952-8232
C
평가등급 77.1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서천군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우측 방향으로 도보로 5분거리

🅿️ 주차

50m 옆에 있는 문예회관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7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제 8조 (계약목적)
서비스 이용 대상자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계약함으로서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하고 알려주어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제 9조 (계약서의 작성)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전에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급여버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사항, 계약해지요건, 계약의 해지, 급요비용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시조치, 개인정보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손해배상책임, 기타사항을 포함하여 2부를 작성하며 자세하게 설명한 후 각각1부씩 계약 당사자에게 준다.

제 10조 (계약기간)
1. 계약서를 작성 할 때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기간은 계약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재계약을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새로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제 11조 (월 이용료)
서비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과 제3항에 의하여 정하여진 수가에 의하여 정하며 그 수가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자격은 일반수급자, 경감대상자, 의료수급자로 분류하며, 본인부담금은 일반 수급자는 장기요양비용총액의 15%를 부담하고, 경감대상자는 9% 또는 6%를 부담하고,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가. 방문요양 기본수가 (2026년 1월) [첨부1]

제12조 (그 밖의 비용 부담)
기관은 제11조의 서비스 이용료 이외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이란 수급자의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하며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할 때에 필요할 경우 1명의 신원인수인을 정하며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여진 범위 내에서 급여의 종류, 급여의 내용, 급여제공시간 등 수급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급여제공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② 수급자의 신원 또는 계약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③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
④ 수급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다음의 경우 기관은 수급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한다.
① 수급자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수급자의 사망이나 요양시설에 입소되어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의 만료 전이라도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를 희망 할 경우
④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5등급 미만의 등급으로 되어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경우
⑤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의 정당한 업무 이외의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여 부당한 업무임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였으나 계속하여 부당한 업무의 서비스를 요구 하는 경우에는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⑥ (절차)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14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1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제 8조 (계약목적)
서비스 이용 대상자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계약함으로서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하고 알려주어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제 9조 (계약서의 작성)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전에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급여버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사항, 계약해지요건, 계약의 해지, 급요비용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시조치, 개인정보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손해배상책임, 기타사항을 포함하여 2부를 작성하며 자세하게 설명한 후 각각1부씩 계약 당사자에게 준다.

제 10조 (계약기간)
1. 계약서를 작성 할 때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기간은 계약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재계약을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새로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제 11조 (월 이용료)
서비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과 제3항에 의하여 정하여진 수가에 의하여 정하며 그 수가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자격은 일반수급자, 경감대상자, 의료수급자로 분류하며, 본인부담금은 일반 수급자는 장기요양비용총액의 15%를 부담하고, 경감대상자는 9% 또는 6%를 부담하고,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가. 방문요양 기본수가 (2020년 1월) [첨부1]

제12조 (그 밖의 비용 부담)
기관은 제11조의 서비스 이용료 이외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이란 수급자의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하며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할 때에 필요할 경우 1명의 신원인수인을 정하며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여진 범위 내에서 급여의 종류, 급여의 내용, 급여제공시간 등 수급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급여제공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② 수급자의 신원 또는 계약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③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
④ 수급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다음의 경우 기관은 수급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한다.
① 수급자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수급자의 사망이나 요양시설에 입소되어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의 만료 전이라도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를 희망 할 경우
④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5등급 미만의 등급으로 되어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경우
⑤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의 정당한 업무 이외의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여 부당한 업무임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였으나 계속하여 부당한 업무의 서비스를 요구 하는 경우에는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⑥ (절차)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14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저체온증 및 동상시 조치사항
2024.12.12
* 신속하게 병원가기
* 젖은옷 갈아입기
* 담요나 옷으로 몸 따뜻하게 하기
* 겨드랑이, 배위에 핫팩두기
* 동상 부위가 있다면 따뜻한 물 담그기.
코로나19감염예방수칙
2024.10.31
* 일상생활에서*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이상 손씻기
2. 2시간 마다 10분씩 환기하기
3. 기침 할때는 옷소매나 휴지를 사용하여 입과 코 가리기
4.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감염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19 감염시*
1.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 해주세요.
2.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해주세요.
3. 발열,호흡기 증상이 심한경우 집에서 쉬고,증상이 사라진 다음날부터 일상생활 가능 합니다.
4. 회사 등도 구성원이 아프면 쉴수 있도록 병가 등을 제공 해주세요.

*고위험군*
1.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 해주세요.
2.대규모 인원이 실내에서 모이는 행사 등은 참여를 자제해주세요.
3.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병원 방문 해주세요.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1. 종사자,보호자,방문자는 마스크를 착용 해주세요.
2.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해주세요.
3. 2시간 마다 10분씩 환기 생활화 해주세요.
폭염대비 건강수칙
2024.08.08
1. tv,인터넷,라디오 등을 통해 무더위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 하기
2.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시기
3. 가장 더운 오후2시~오후5시에는 야외활동이나 작업을 되도록 하지 않기
4. 냉방기기 사용시 실내외 온도차를 5도씨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기
* 적정 실내 냉방온도 ; 26~26도씨
5. 현기증,메스꺼움,두통의 가벼운 증세가 있으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장소를 이용하기
6. 축사, 비닐할우스 등은 환기 하거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2024.06.20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란?
세균,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섭취로 인해 주로 구토,설사,복통 등의 장관증상을 보이는 질환
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대응 요령
2024.03.06
1.일반적인 대응요령
2.노인요양시설 대응요령
3.미세먼지 민간군별 건강수칙-노인
4.마스크의 올바른착용방법
5.일반적인 고농도 오존대응 요령(5대수칙)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15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겨울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2024.02.13
식중독의 하나인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 걸리지 않는다고 흔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영하20도의 낮은 온도에도 살아남기 때문에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이나 영유아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빈대정보 3-3
2023.11.13
빈대정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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