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잔여 23명

횡성재가노인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금계로 508 (공근면)

033-345-1717
E
평가등급 E (미달)
🛏️
정원 / 현원 6 / 29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533,340원

기본 정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29명
21%

현재 23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편> 횡성만세공원에서 좌운리 방면 버스 2-1번을 이용하여(번호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버스 앞면에 [좌운]이라고 표시됨) 가곡보건소에서 하차. 하루6번에서 4번의 운행으로 변경 되었습니다.시간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용편> 횡성방면: 춘천/홍천방면으로 직진 ->동면, 노천입구에서 우회전-> 금계로다리로 우회전 -> 마중편에 폐교된 가곡초등학교 앞 횡성재가노인복지센터 상호 간판에서 우회전

🅿️ 주차

차량 7대 주차 설치됨

공지사항 9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5.02.27
2025년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원 이용료 비용부담액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등 정보계시합니다.
2021년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2021.10.05
횡성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획서 게시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02.25
제7조 입소어르신에 대한 이용계획에 대한 사항
노인학대교육자료
2019.02.25
어르신의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에 힘쓰는 횡성재가노인복지센터 되겠습니다.
2019년도 표준약관
2019.02.25
노인학재예방자료
2015.05.31
<p>횡성재가노인복지센터 노인학대예방자료입니다.</p><br><p>어르신들께 최선을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p>
2019년 시설보고 표준약관
2013.07.06
횡성재가노인복지센터 시설보호 입소 시 체결되는 표준약관입니다. 크게변경사항은 없으나 수가 변경으로 인한 변경이 발생하여 고지해 드렸습니다.
시설보호 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12.05.18
<시설보호 급여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 29명
2. 입소계약부분 : 입소계약서 참고(별도로 게시)
3. 종사자 근무체계(근무 체계, 평, 휴일 종사자 인력)
- 주간근무 직원 : 10명(8:30-17:30)
- 야간근무 직원 : 3명(21:00-6:00)
(2012년 5월 기준, 입소현원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임. 변동가능)
4. 제공하는 급여 종류 : 시설보호 급여제공(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제도소개]페이지 참고)

5. 비급여 항목 : 1인 1개월 시설이용 후 식대, 약조제비, 병원진료에 대한 부분별도 지급
6. 시설의 규모, 설비 : 연면적997.53m² / 건축면적574,21m²




구분
입소계약부분 공지
2012.05.18
- 입소계약서부분 -제1조 (서비스 제공)① “을”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갑“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기의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일정표 포함)“와 같이 제공한다.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장기요양인력을 배치한다.③ “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급여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장기요양기록지에 기입한다.제2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 ①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 이 계약은 “갑”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③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1. “갑”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5일 전에 하여야 한다.2. “을”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갑”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5일 전에 하여야 한다.④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기타 법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계약의 해지사유 또는 퇴소사유를 시설별로 정하여 명시토록 함제3조 (장기요양급여비용)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다.②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을”의 청구에 의해 “갑”이 지급한다.③ 입소 후 나타나는 질병의 치료비 및 어르신의 지병(치매, 중풍,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병원진료, 약 처방에 대해서는 보호자 측이 별도로 지불한다.④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비 급여)부분은 “을”의 청구에 의해 “갑” 이 지급하며 비 급여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에 의한다.제4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갑”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②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변경내용에 대한 별도계약 또는 본 계약서상에 변경내용을 기재하고 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하도록 할 수 있음)제5조 (통지사항)① “을”은 “갑”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② “갑”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갑”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을”은 “갑”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갑”이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제6조 (개인정보 보호의무)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③ “을”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갑”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로 한다.④ “갑”은 “을”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제7조 (손해배상책임)서비스 실시 중에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이 “을”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다만, 외출이나 외박 등 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문제나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사고 등으로 발생된 문제( 상해 및 사망 등)와 시설의 고의가 아닌 사고 (질병악화 등)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제8조 (응급발생시 조치 사항)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사항은 시설자체의 응급상황 발생에 따른 조치계획을 별도로 두어 이에 따르고 응급상황 발생 및 사망 시 보호자에게 긴급하게 연락을 하며, 연락투절 또는 응급 시 아래와 같이 “을”의 조치에 따른다.1. 응급발생시 신속하게 협력병원으로 이송 후 협력병원의 처리에 따름2. 사망 시 협력병원 장례식장 이용(장제비한도 내, 수급자에 한 함)3. 어르신 사망 시 보호자의 절차에 따르나 그렇지 않는 경우는 화장을 통해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시설 자체적으로 조치사항을 명기토록 함)제9조 (분쟁해결방법)본 장기요양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갑”과 “을”이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제10조 (비급여 계약사항) 비급여 내용에 대한 부분은 별도계약 하는 것으로 본 계약 제3조 4항에 기재하였으므로 10조의 내용에 비급여 사항을 기록하거나 일괄 계약하거나 별도로 비급여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계약하도록 함. 계약사항에 항목과 기간, 단가, 금액 등을 기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11호서식참조)제11조 (기타) -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내용 명시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금계로 508 (공근면)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금계로 508 (공근면)

📞
전화

033-345-1717

전화

횡성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