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4점

효나눔재가복지센터

051-723-9492
B
평가등급 82.4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기장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버스이용 1)마을버스(3, 8, 8-1, 9) 종점 하차 -> 우측으로 사거리 진입 -> 봉순이네 맞은편 인테리어 지용 안쪽 건물 2) 1003, 39, 139, 183, 36, 181 : 전신전화국 하차 -> 우측 사거리에서 우회전 -> 직진100m 생생족발 , 막썰어횟집 옆 건물 2. 자차이용 1) 고속도로이용 기장ic하차 -> 기장군청 방면 직진 -> 죽성사거리 우회전 -> 전신전화국사거리 -> 직진 후 50m 2) 해운대 방면 : 죽성사거리에서 좌회전 -> 전신전화국 사거리 -> 직진 50m 3. 전화번호 (051-723-9492) 4. 팩스번호 (051-723-9493) 5. 이메일주소 (lgo601812@naver.com)

🅿️ 주차

사무실 맞은편 왼쪽 '서림유통'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01월 효나눔 직원교육 안내※
2026.01.27
선생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1월 직원교육을 실시합니다.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01월 29일 (목) 13시(오후1시) / 17시(오후5시)
▶장소 : 효나눔재가센터 사무실
2025년 12월 월례회
2026.01.02
※효나눔 12월 월례회 및 직원교육 안내※

선생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12월 월례회를 개최합니다.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12월 26일 (금) 13시(오후1시) / 17시(오후5시)
▶장소 : 효나눔재가센터 사무실
2026년 방문요양/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안내
2026.01.02
2026년 방문요양/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안내

※첨부파일 참조
2025년 08월 월례회
2025.11.26
*일시: 08월 27일 (수) 13시(오후1시) / 17시(오후5시)
*장소: 효나눔재가복지센터
*내용: 월례회 및 직원교육

1. 9월이 코앞이지만 아직 덥습니다. 무더위 조심하세요!!!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안내 ※
▶ 시원하게 지내기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이용하여 실내온도 조절하기
?샤워 자주하기
?헐렁하고 밝은색 가벼운 옷 입기
?외출시 햇볕 차단하기
▶ 수분 섭취하기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후 섭취)
?이온음료와 같이 염분이 포함된 음료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12시부터 17시까지는 야외활동 피하기

2. 스마트장기요양 앱 리뉴얼 관련, 태그 잘 찍어 주세요!!!
-너무 어렵다 느껴지시면 센터나 복지사에게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려요!!!
3. 앱 리뉴얼 이후 일정변경이 까다롭습니다. 근무시간 잘 지켜 주세요!!!
4. 시간변경, 근무 일정 변경 시 센터로 꼭 연락주시거나 메시지 남겨 주세요!!!
5.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님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심부름 제외)
6. 특이사항 (병원동행, 외출동행 등) / 상태변화기록을 충실하게 적어주세요!!!
7. 올해 의무교육 & 건강검진을 완료해주세요!!!

Ⅰ. 운영규정교육【보수에 관한 교육】
Ⅱ. 노인 인권 보호,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교육
2025년 09월 월례회
2025.11.26
*일시: 09월 26일 (금) 13시(오후1시) / 17시(오후5시)
*장소: 효나눔재가복지센터
*내용: 월례회 및 직원교육

Ⅰ. 공지사항 및 전달사항

1. 올해 의무교육 & 건강검진을 완료해주세요!!!
2. 10월 공휴일 서비스 안내
? 10월3일 개천절 / 10월6,7,8일 추석, 대체공휴일 / 10월9일 한글날
▶ 공휴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사전에 어르신, 보호자께 일정 계획 안내하기
▶ 공휴일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 독거 어르신 또는 보호자, 수급자의 요청이 있을 시 가능

3. 보수교육 안내
▶ 출생년도 뒷자리 홀수 선생님들께 추후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4. 스마트장기요양 앱 리뉴얼 관련, 태그 잘 찍어 주세요!!!
-너무 어렵다 느껴지시면 센터나 복지사에게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려요!!!

5. 앱 리뉴얼 이후 일정변경이 까다롭습니다. 근무시간 잘 지켜 주세요!!!

6. 시간변경, 근무 일정 변경 시 센터로 꼭 연락주시거나 메시지 남겨 주세요!!!

7.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님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심부름 제외)

8. 특이사항 (병원동행, 외출동행 등) / 상태변화기록을 충실하게 적어주세요!!!

Ⅰ. 운영규정교육【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Ⅱ. 개인정보 보호교육
2025년 10월 월례회
2025.11.26
*일시: 10월 29일 (수) 13시(오후1시) / 17시(오후5시)
*장소: 효나눔재가복지센터
*내용: 월례회 및 직원교육

Ⅰ. 공지사항 및 전달사항

1. 올해 의무교육 & 건강검진을 완료해주세요!!!
2. 11월 독감예방접종 마무리하기
▶75세 이상 어르신 (1950. 12. 31. 이전 출생자) / ’25. 10. 15.(수) ~ ’26. 4. 30.(목)
▶70~74세 (1951. 1. 1. ~ 1955. 12. 31. 출생자) / ’25. 10. 20.(월) ~ ’26. 4. 30.(목)
▶65~69세 (1956. 1. 1. ~ 1960. 12. 31. 출생자) / ’25. 10. 22.(수) ~ ’26. 4. 30.(목)
▶확대 : 50~64세 기장군민 (1961.1.1.~1975.12.31. 출생자) / ’25.10.29.(수)~’26.2.28.(토)

o 준비물: 신분증, 증빙서류(산모수첩,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등)
★ 기장군 확대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접종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지참
★ 의료기관 방문전 잔여백신 확인후 방문 권장

3. 보수교육 안내
▶ 출생년도 뒷자리 홀수 선생님들께 추후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4. 스마트장기요양 앱 리뉴얼 관련, 태그 잘 찍어 주세요!!!
-너무 어렵다 느껴지시면 센터나 복지사에게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려요!!!
5. 앱 리뉴얼 이후 일정변경이 까다롭습니다. 근무시간 잘 지켜 주세요!!!
6. 시간변경, 근무 일정 변경 시 센터로 꼭 연락주시거나 메시지 남겨 주세요!!!
7.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님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심부름 제외)
8. 특이사항 (병원동행, 외출동행 등) / 상태변화기록을 충실하게 적어주세요!!!

Ⅰ. 운영규정교육【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Ⅱ.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2025년 11월 월례회
2025.11.26
*일시: 11월 27일 (목) 13시(오후1시) / 17시(오후5시)
*장소: 효나눔재가복지센터
*내용: 월례회 및 직원교육

Ⅰ. 공지사항 및 전달사항

1. 올해 의무교육 & 건강검진을 완료해주세요!!!
2. 2026년 장기요양 개편안 확정 안내
♣ 2026년도 등급별 한도액
→ 1~2등급의 월한도액이 대폭 증가함.
→ 1~2등급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던 중증 가산금이 1일 시간당 2,000원으로 책정
되었으며 1일 최대 6,000원으로 상향됨.
♣ 장기근속수당 확대 지급 및 연차별 차등 지급

3. 보수교육 안내
▶ 11월29일 (토) 09:00~18:00
▶ 소망요양보호사교육원 (기장읍사무소 부근, 한솔유치원 맞은편)
▶ 점심시간 13:00~14:00 (점심식사 제공X )
4. 스마트장기요양 앱 리뉴얼 관련, 태그 잘 찍어 주세요!!!
5. 앱 리뉴얼 이후 일정변경이 까다롭습니다. 근무시간 잘 지켜 주세요!!!
6. 시간변경, 근무 일정 변경 시 센터로 꼭 연락주시거나 메시지 남겨 주세요!!!
7.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님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심부름 제외)
8. 특이사항 (병원동행, 외출동행 등) / 상태변화기록을 충실하게 적어주세요!!!

Ⅰ. 운영규정교육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Ⅱ. 업무범위 및 부당한 요구 대처 교육
2025년 방문요양/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안내
2025.01.16
2025년 방문요양 / 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안내

※ 첨부파일 참조
2024년 방문요양/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안내
2024.02.04
2024년 방문요양/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3.27
첨부파일참조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 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율(%)을 곱하여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나.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은 별첨과 같이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한 세부산정내역 요구
③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요구
④ 급여 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⑤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로로 인안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
⑥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 요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
② 이용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③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④ 이용자 또는 가족을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⑥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 할 의무
⑦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의 부정 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5) 계약의 해제는 다음의 경우 서면, 전화, 구두로 통보로 처리한다.
1.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의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센터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4. 급여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5. 이용자가 미납된 본인부담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6)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판정된 경우
7) 센터와 계약당사자가 협의 할 경우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센터는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2. 특정일의 급여제공방법의 변경은 변경 요청시 유선 또는 구두로 변경 요청이 가능하며 센터는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사유를 기록한다.
3. 급여제공방법에 대한 계약변경은 변경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후 부본 제공(급여제공계획 재 수립 후 이용자(보호자) 동의를 받는다.
4.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등에 관한 고시」개정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된 때에는 개정된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에 관한 안내문을 제공하고 이용자(보호자)와 변경내용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1-723-9492

🌐
웹사이트

없음

전화

효나눔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