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3 · 후기 6

효노인통합재가센터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백일헌로 1057 (상월면)

041-733-1403
운영시간 월~금 08:00-17:00 공휴…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통합재가급여 제공 운영 4년차 조회 884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효노인통합재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17:00 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논산시

방문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
6명
간호사
60%
1명
간호조무사
10%
2명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0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상월 면사무소 옆(공주방향) 논산 상월 버스

🅿️ 주차

도로 가로변 주차가능

공지사항 2

효노인통합재가센터 운영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09 ▼
효노인통합재가센터 운영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6 ▼
제1조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
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보호자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수급자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3조 적정급여 제공
①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
양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 한다.
②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
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4조 급여원칙
①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가정방문 급여비용의 산정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 급여 범위
센터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노인통합재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3조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센터이다.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③ 방문간호
- 대상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방문간호)의 제공이 필요한 자
- 제공서비스
간호사정 및 진단 등 기본간호, 욕창치료 및 단순 상처치료 등 간호, 검사관련 사항, 투약관련지도, 환자?가족 대상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등 교육훈련, 상담 등

구분
주요업무
비고
기본간호
간호사정 및 진단, 온,냉 요법, 체위변경, 등마사지, 구강간호, 개인위생 관리 등
간호사 독단적 판단에 의해 가능
검사관련 업무
[가정에서 실시할 수 있는 단순검사]
당뇨검사, 반정량 혈당 검사, 경피적 혈액산소분압검사
[검사물 수집 및 운반]
필요한 검사물 수집 후 의료기관으로 운반
의사처방
투약 관리 지도
[투약 행위 및 투약지도]
[주사]
주사행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실시하고, 수액요법은 수액 감시와 속도 조절 등에 대한 관리 포함.
의사처방
교육 훈련
대상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기구 및 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 훈련
간호사 독단적 판단에 의해 가능
상담
대상자의 상태 변화시에 대처방법, 질병의 진행과정 및 예후, 주 요양자와 가족문제, 환경관리 등
간호사 독단적 판단에 의해 가능
의뢰
방문간호 서비스 종결 이후에도 계속적인 건강관리 요구되는 경우 의료기관 등으로 의뢰
간호사 독단적 판단에 의해 가능
응급 상황 시 대처
-응급 처치를 즉시 시행, 담당 의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처방에 따라 처치한다(유선 처방가능)
-직접 처치가 곤란하거나 담당 의사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담당 의사와 해당기관에 보고하고 방문간호 종결
간호사 유동적 판단 및 의사 지시 하에 응급 처치
서비스 종결
-방문간호 종료 1주전 담당의사 및 환자, 보호자와 협의하여 추후 관리가 필요한 경우 자가 간호방법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교육 및 훈련함.
-방문간호 종결 요약지에 그간 시행된 간호내용, 종료이유, 환자상태 및 추후 필요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5년간 기록, 보관한다.
-다른 방문간호기관 또는 관련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의 간호(진료)의 연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방문간호종결 요약지를 제공한다.
간호사의 판단 및 대상자와 보호자, 의사 간의 협의하에 결정

기본간호:
간호사정 및 진단, 온,냉 요법, 체위변경, 등마사지, 구강간호, 개인위생 관리 등
간호사 독단적 판단에 의해 가능
검사관련 업무:
[가정에서 실시할 수 있는 단순검사]
당뇨검사, 반정량 혈당 검사, 경피적 혈액산소분압검사
[검사물 수집 및 운반]
필요한 검사물 수집 후 의료기관으로 운반
투약 관리 지도:
[투약 행위 및 투약지도]
[주사]
주사행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실시하고, 수액요법은 수액 감시와 속도 조절 등에 대한 관리 포함.
교육 훈련:
대상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기구 및 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 훈련
간호사 독단적 판단에 의해 가능
상담:
대상자의 상태 변화시에 대처방법, 질병의 진행과정 및 예후, 주 요양자와 가족문제, 환경관리 등
간호사 독단적 판단에 의해 가능
의뢰:
방문간호 서비스 종결 이후에도 계속적인 건강관리 요구되는 경우 의료기관 등으로 의뢰
간호사 독단적 판단에 의해 가능
응급 상황 시 대처
-응급 처치를 즉시 시행, 담당 의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처방에 따라 처치한다(유선 처방가능)
-직접 처치가 곤란하거나 담당 의사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담당 의사와 해당기관에 보고하고 방문간호 종결
간호사 유동적 판단 및 의사 지시 하에 응급 처치
서비스 종결
-방문간호 종료 1주전 담당의사 및 환자, 보호자와 협의하여 추후 관리가 필요한 경우 자가 간호방법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교육 및 훈련함.
-방문간호 종결 요약지에 그간 시행된 간호내용, 종료이유, 환자상태 및 추후 필요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5년간 기록, 보관한다.
-다른 방문간호기관 또는 관련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의 간호(진료)의 연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방문간호종결 요약지를 제공한다.
간호사의 판단 및 대상자와 보호자, 의사 간의 협의하에 결정

제6조 급여이용 및 제공
방문간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갑’의 가정방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급여 제공 시간 명시)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방문간호 이용 시 필요에 따라 보호자와 상의 하에 급여제공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
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7조 방문간호 심야 공휴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요일 및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는 ‘을’은 일요일 급여비용의 30%, 공휴일 급여비용의 50%에 해당하는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제8조 계약자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가정방문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가정방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9조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5조의 가정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제2항의 가정방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가정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9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
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9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1조 이용료 납부
① 가정방문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
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제공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으)로 25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
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2조 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3조 건강관리
① ‘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 위급시 조치
①‘ 을’은 가정방문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5조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의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6조 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
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배상책임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8조 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효 방문간호센터는 위의 계약 사항을 준수합니다.
문의사항은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Tel) 041-732-1402

이용후기 6

4.3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6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3.8
송*지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훈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장*덕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송*숙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윤*준 ★★★★★
자녀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백일헌로 1057 (상월면)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백일헌로 1057 (상월면)

전화

041-733-1403

전화

효노인통합재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효노인통합재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