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담재가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262 7층3,4호 (학익동)

032-721-5600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47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전화상담: 24시)

지역

인천 미추홀구

인력현황

3명
요양보호사 1급
75%
1명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262 (학익동401-58) 703호 인하대역 7번출구에서 나와 474m 걸어오시면 시티필드건물 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지하에 편하게 하시고 올라오세요.

🅿️ 주차

B1층 B2층으로 주차공간이 넓으니 편하게 주차하시고 올라오세요.

공지사항 8

폭염대비 행동요령
2026.06.15 ▼
폭염 6대 행동요령,, 이렇게 행동하세요!!!!!!

1.무더위 기상상황 확인

2.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3.야외활동시 신체노출 최소화

4.시원한 장소 휴식

5.충분한 수분섭취

6.가족 또는 이웃의 안전 살피기


폭염이 예보될 경우에는 가능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독거어르신등 건강이 우려되는 분들의 안부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외출이 꼭 필요할 때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을 착용하며 물병을 휴대하며 수분섭취를 충분히 하며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피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16 ▼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계약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복지용구 급여안내문 사본
- 신분증 (필요시)
4)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할(될)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예외도 있음)
4)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케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4.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세부사항은 공지사항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9%, 6%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및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6.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7. 배상책임보험

기관은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반드시 가입한다.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존중 안내
2026.03.11 ▼
저희 센터에서는 직원인권보호 안내문을 수급자(보호자)분들께 안내함으로 서로 신뢰하는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인권보호 안내문은 직원과 수급자(보호자) 상호간에 꼭 필요한 약속이며, 상호간의 존중을 통하여 돌봄의 질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1. 상호존중 수칙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나 비하 표현은 삼가 주세요.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관계입니다.

▶서비스 제공 범위를 벗어난 요구나 강요는 어렵습니다.



2. 폭언. 폭행 금지 및 예방 수칙

▶욕설, 위협적 언행, 고함 등은 정신적 폭력에 해당하며 서로 존칭을 사용하고 존대말을 사용합니다.

▶신체적 접촉, 밀치기, 때리기 등 모든 형태의 신체적 폭력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필요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성희롱 금지 및 예방 수칙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은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발생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2025.12.24 ▼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2025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2024.12.27 ▼
2025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2024년 송년회 및 직원회의
2024.12.05 ▼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어르신들을 섬겨주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연말을 맞이하여 송년회 및 직원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24년 12월 26일 (목) 5시
-장소 :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부 장소는 추후 전체공지 예정)
-대상 : 전직원~~
효를담은 이야기
2023.08.30 ▼
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효의 가치관이 변하고 핵 가족, 소 가족화로 가정 내 어르신들을 보살핌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효담재가복지센터에서는 치매, 뇌졸증 등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을위한 방문요양 전문인력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보살핌으로 어르신에게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삶의 동행! 함께 사는 세상! 행복한 노년!"이라는 원훈을 따라 어르신들에게 늘 가족같은 마음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효담재가복지센터 일동-
효담재가복지센터 센터장 인사말
2023.08.30 ▼
안녕하세요. 가족을 대신하는 또 하나의 가족, 효담재가복지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효담복지센터는 고령의 어르신들과 노인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분들을 위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입니다.
저희센터는 정성을 가득담은 자녀의 마음으로 효를담아 어르신 한분한분께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65일 상담가능하오니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용후기 6

4.3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3.7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7
조*호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지*진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김*수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한*민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장*덕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262 7층3,4호 (학익동)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262 7층3,4호 (학익동)

전화

032-72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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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담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효담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