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2.7점 잔여 15명

효도마을연수지점

032-817-0300
C
평가등급 72.7점
🛏️
정원 / 현원 3 / 18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328,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지역

인천 연수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18명
17%

현재 1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64%
1
시설장
7%
2
촉탁의사
14%
1
간호조무사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5

맞춤프로그램(미술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6층 프로그램실

맞춤프로그램(신바람놀이)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6층 프로그램실

맞춤프로그램(음악신체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6층 프로그램실

맞춤프로그램(추억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6층 프로그램실

체조 또는 관절운동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주 4회(0.5시간), 장소: 6층 프로그램실 또는 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1,7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 철: 수인선 연수역 3번 출구로 나오시자마자 정면의 건물 6층 상아빌딩6.7층 자가용: 연수역 3번 출구 네비에 저장후 출발하십시오^^ 주 소: 인천 연수구 연수동 함박뫼로 50번길 99 상아빌딩 6.7층 (연수동568-13번지) e:mail : sopa46023@naver.com 전 화: 032-817-0301

🅿️ 주차

요양원 건물 앞 연수역 3번 출구 유료 공영주차장

공지사항 10

인권침해유형
2025.03.19
인권침해유형
- 폭언,폭행, 성희롱,추행

인권침해 대응방법 등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02.2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주야간보호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효도마을요양원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효도마을요양원에 통보
8) 효도마을요양원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효도마을요양원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마을요양원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송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직원과 수급자간의 인권보호
2025.01.01
직원인권보호위한 노력으로 직원과 수급자간의 폭언,폭행,성희롱 예방을 포함하는 내용의 포스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2024.07.08
입소절차 안내
2023.10.18
요양원에 어르신을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요양원이 시설과 환경이 적당한지 또한 서비스는 어떠한지 바쁜 시간내어

일일이 다 찾아 다녀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효도마을요양원은 보호자분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평안한

가정같은 환경의 시설제공과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차별된 프로그램

진행과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소에 복잡한 절차는 필요치 않으며 아래의 입소서류와 준비물품으로 입소하시게 되면

“효도마을요양원” 프로그램에 며칠 지나지 않아 적응하시게 되어 큰 불편함이 없이

지내실것으로 생각하오니 신뢰하시고 모셔주십시요!!


입소대상 및 준비물 입소 대상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장기요양인정등급 1,2,3,4등급(시설급여)5등급(치매)을 받으신 어르신 입니다

※ 정신질환 및 피부병, 전염병이 있으신 분은 입소가 제한됩니다.


[ 준비 서류 ]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이용계획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질병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약처방전 1부

· 건강진단서 1부 (결핵, B형간염, 골다공증, 매독관련)

· 주민등록등본 1부

· 어르신 신분증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자 : 의료급여증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감경대상통지서

준비물품: 여벌의 옷과 속옷 및 내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0.18
1. 서비스 대상
-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 질환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2. 입소관련
- 정 원 : 18명
- 자 격 : 장기요양보험공단을 통한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1~5등급) 이후 시설에 입소 신청 가능
- 입소절차 : 내방(인정서 지참) ? 이용신청(서류제출) ? 사정회의 ? 서비스 계획 및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
※ 필요서류 : ① 장기요양인정서,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 주민등록등본(어르신 성함으로)
④ 가족관계증명서(어르신 성함으로) ⑤ 건강진단서(전염성질환 유무 확인) ⑥ 신분증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의료급여증,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통보서, 치매진단서
3. 요양원 입소비용
- 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이용자 본인 부담
1) 이용료(30일 기준)
첨부파일 참조
CCTV설치.운영에 관한 내부 관리계획
2023.09.09
[2023년 07월 01일 재설치]

60일 보관기간, HD급 이상(130만 화소 이상)화소수로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되도록 재 설치함
영상정보처리기기: 16대(공동거실6개,침실6개,특별침실1개,현관2개,물리치료실1개)
설치안내장소: 현관문옆, 시설 내 안내 계시판
첨부파일: CCTV설치 안내
2023년 독감예방접종
2023.09.06
연수구청에서 2023년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지원을 해주신다는 공문을 보내주셨고
효도마을요양원 종사자분들은 모두 독감예방접종을 신청하였습니다.
2023년 요양수가변경 안내
2023.02.09
2023년 공단급여수가정보가
변경되었습니다.
첨부파일과 같이 공지드립니다~
코로나안전수칙
2020.05.29
코로나안전수칙임당^^
열심히지켜서 내몸건강은 내가 책임집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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