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잔여 55명

효드림주간보호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중앙로 35 (신태인읍)

063-571-5888
🛏️
정원 / 현원 5 / 60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488,340원

기본 정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60명
8%

현재 55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신태인읍에서 도보로 5분, 자가용 2분 정읍에서 버스로 오시는 경우 " 시내버스 231,232번 신태인 터미널에서 3분

🅿️ 주차

주차대수 7대

공지사항 2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24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의 목적

이용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권리 의무와 책임사항 등을 규정하고 쌍방이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 제공과 이용시에 따른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향수함에 있습니다.

2. 계약기간

① 센터와 서비스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기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 다.

② 계약기간은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합니다.

③ 서비스이용자의 등급 변경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기

간에 관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제공자(센터)의 의무

①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②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합니다.

③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

과 사전 협의를 합니다.

4.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의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센터와 서비스 제공 담당직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고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③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의

이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④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 부담으로 합니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월 이용료와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월 이용료

가.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의 산정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합니다.

나. 노인성 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일상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서비스의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 기타비용

재가급여를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야간보호)
2025.11.2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주야간보호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 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10일 전에 정산하여 15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직접서류전달, 문자,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20일 전까지 내부모케어재가복지센터에 계좌이체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내부모케어재가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오케이노치원에 통보
8) 내부모케어재가복지센터에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모케어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중앙로 35 (신태인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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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중앙로 35 (신태인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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