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복지용구급여란?
복지용구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급여대상자
노인요양시설(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단, 복지용구 대여중 시설입소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합니다.
급여방식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의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의 물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
급여비용본인부담률
일반대상자 : 15%
감경대상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9% / 6%
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부담금없음
급여비용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연간한도액계산방법
복지용구 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간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잔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노인과 부양가족이 모두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항상 가족처럼 사랑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용구 이용 및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문의처 : 062-385-0117 효드림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