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계약기간: 수급자와 본 기관과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으로 계약하고 수급자와 협의 하에 갱신 시 재계약한다.(단,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자동 연장 할 수도 있다.)
2)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재가급여(방문요양서비스,방문간호서비스,방문목욕서비스)의 월한도액 범위 내에서 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1,885,000
2등급 : 1,690,000
3등급 : 1,417,200
4등급 : 1,306,200
5등급 : 1,121,100
인지지원등급 : 624,600
②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③ 시에 신고를 요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자는 시에서 인정하는 한도 이상 이용을 원할 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4)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등급 범위 내에서 본 기관에서 시행하는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응급 시 외부 병원 후송 등을 받을 수 있다. 본 기관은 수급자와 그 보호자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의 향상과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5)계약의 해제: ①본 계약은 수급자의 사망이나 입소시설 이용, 본 기관의 노인복지법 및 장기 요양보험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신원인수인 또는 수급자 본인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어 요양보호사에게 전염이 우려 될 때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다.
③장기간(3회 이상)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기간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다.
6)서비스이용절차
① 필수서류 수령 및 상담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계약 시 꼭 필요한 서류인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공단으로부터 수령을 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수급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함.
- 계약서의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급여대상을 포함한 비용 등 계약내용 확인하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승인 후에 급여계약 진행
- 계약서 양식은 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한다.
③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하기
- 급여제공계획 내용 확인 후 동의하기
- 서비스 받은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통해 확인하기
④ 본인일부부담금 납부하기
-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은 위법이므로 주의하기
- 본인일부부담금을 꼭 납부해야 급여이용 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7)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와 또는 그 가족에
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포함)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