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0명 4.4 · 후기 5

효백세재가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로 33 3층 (월성동, 한성빌딩)

053-633-7035
정원·현원 11 / 31명
설립연도 2018년
월 비용 232,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94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6.09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효백세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공휴일 07:30~18:30/ 휴무일 : 일요일, 설 당일, 추석당일 휴무

지역

대구 달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0점
대구 달서구 평균
83.9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1점 높습니다 (393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1명 정원 31명
35%

현재 20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8%
6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조리원
8%
1명
시설장
8%
1명
간호조무사
8%
2명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4

맞춤형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효백세 프로그램실

사회적응 프로그램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효백세 프로그램실

신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효백세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효백세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62,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상인역에서 도보 15분 소요. 버스 조암초등학교앞 도보 1분, 조암초등학교 건너 도보 5분소요. 월성 CGV 옆건물 한성빌딩 3층 입니다.

🅿️ 주차

한성빌딩 건물 주차장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수가 변경 안내서
2026.01.15 ▼
2026년 수가 변경 (주간보호)
2026년 수가 변경 안내서
2026.01.15 ▼
2026년 수가 변경 (방문요양)
2025년 수가 변경 안내서
2025.07.29 ▼
2025년 변경된 수가 (주간, 방문)
2024년 수가 변경 안내서
2024.02.08 ▼
2024년 수가 변경 안내서 입니다.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2023.06.30 ▼
-인권침해유형
-장기요양기관장의 역할
-장기요양요원의 대응방법
-장기요양원보호 관련 법령 등
장기요양기관용 표준근로계약서(시설용)
2023.06.30 ▼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의 권리, 책임과 의무 등을 명확히 함.
장기요양기관용 표준근로계약서(재가용)
2023.06.30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상항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6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대상자로 등급자를 우선 계약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기간 만료일로 한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임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1) 월이용료 :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⑥ 본 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다음 각 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가. 식사재료비
일반, 감경대상자 식사- 2,500원 (1식 기준) 간식- 1,000원 (1일 기준)
기초수급자 식사- 1,000원 (1식 기준) 간식- 1,000원 (1일 기준)
2025.06.01. 개정 간식 1회 변경 > 500원 조정 (일반, 감경, 기초수급자 동일)
나. 등급외자에 따른 이용료
2.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 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단위 : 원)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ㆍ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사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제 :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3. 수급자가 심한 배회, 폭력성 등으로 인해 급여 제공이 현저히 곤란하고, 보호자와의 협의 하에 계약 해제가 결정된 경우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6.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②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참조
2023년 수가 변경 안내서
2023.01.06 ▼
2023년 수가 변경 안내서 입니다.
주간보호 표준계약서
2021.06.24 ▼
주간보호 표준계약서 입니다.

이용후기 5

4.4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8
류*아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박*래 ★★★★☆
손녀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김*철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홍*옥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
자녀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로 33 3층 (월성동, 한성빌딩)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로 33 3층 (월성동, 한성빌딩)

전화

053-633-7035

전화

효백세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효백세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