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1.
1. 갑은 타법령에 의해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경우 , 당해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2.갑은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되면 계약일 이전이라도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을의 동의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변경, 가공 또는 개조항 수 없다.
4. 갑은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5.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상항의 변경이 생겼을때에는 즉시 을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6. 본 계약과 관련하여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하며, 부득이 해결되지 않을경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