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78.6점 4.2 · 후기 12

효사랑노인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21번길 55 205호 (만수동, 뉴서울아파트상가)

032-465-6755
C
평가등급 78.6점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70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효사랑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남동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8.6점
인천 남동구 평균
81.6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02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71명
요양보호사 1급
95%
1명
시설장
1%
3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75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남동초등학교 16-1,103-1

🅿️ 주차

뉴서울아파트 단지내 상가주차장

공지사항 6

2026년 효사랑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04 ▼
1. 계약 기간
장기요양 인증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① 이용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기간으로 한다.
②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한다.

2. 계약목적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기관에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 의 급여제공 서비스를 하고,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3. 등급 별 월 한도액
-1등급(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1,409,700원), 5등급(1,208,900원)
①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단,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소득에 따라 40~60%(6~9% 본인 부담) 경감,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무료로 한다.

4. 방문요양 시간별 급여 책정 금액
- 30분 이상(17,450원), 60분 이상(25,320원), 90분 이상(34,120원), 120분 이상43,430원), 150분 이상(50,640원), 180분 이상(57,020원), 210분 이상(63,530원), 240분 이상(70,080원)
※ 심야, 일요일,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인 경우 30~50% 가산할 수 있음
※ 수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 2등급은 월 8회 270분 이상, 3, 4등급은 월 4회 210분 이상 사용 가능

5.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병원동행시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장보기 급여제공을 한 경우에 해당 물품 구매금액은 전액 수급자 및 보호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서비스 내용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 및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신원 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보증인)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긴급사항으로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8.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도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⑦ “수급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고 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⑧ “기관”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한 때
2025년 효사랑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6 ▼
1. 계약 기간
장기요양 인증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① 이용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기간으로 한다.
②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한다.

2. 계약목적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기관에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 의 급여제공 서비스를 하고,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3. 등급 별 월 한도액
-1등급(2,306,400원), 2등급(2,083,400원), 3등급(1,4857,00원), 4등급(1,370,600원), 5등급(1,177,000원)
①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단,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소득에 따라 40~60%(6~9% 본인 부담) 경감,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무료로 한다.

4. 방문요양 시간별 급여 책정 금액
- 30분 이상(16,940원), 60분 이상(24,580원), 90분 이상(33,120원), 120분 이상(42,160원), 150분 이상(49,160원), 180분 이상(55,350원), 210분 이상(61,670원), 240분 이상(68,030원)
※ 심야, 일요일,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인 경우 30~50% 가산할 수 있음
※ 수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 2등급은 월 8회 270분 이상, 3, 4등급은 월 4회 210분 이상 사용 가능

5.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병원동행시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장보기 급여제공을 한 경우에 해당 물품 구매금액은 전액 수급자 및 보호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서비스 내용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 및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신원 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보증인)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긴급사항으로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8.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도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⑦ “수급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고 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⑧ “기관”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한 때
2021년 효사랑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09 ▼
1. 계약 기간
장기요양 인증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① 이용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기간으로 한다.
②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한다.

2. 계약목적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기관에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 의 급여제공 서비스를 하고,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
하고 이에 따른 필 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3. 등급 별 월 한도액
-1등급(1,520,700원), 2등급(1,351,700원), 3등급(1,295,400원), 4등급(1,189,800원),
5등급(1,021,300원)
①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단,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소득에 따라 40~60%
(6~9% 본인 부담) 경감,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무료로 한다.

4. 방문요양 시간별 급여 책정 금액
- 30분 이상(14,750원), 60분 이상(22,640원), 90분 이상(30,370원), 120분 이상(38,340원),
150분 이상(43,570원), 180분 이상(48,170원), 210분 이상(52,400원), 240분 이상(56,320원)
※ 심야, 일요일,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인 경우 30~50% 가산할 수 있음
※ 수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월 4회 210분 이상 사용 가능

5.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병원동행시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장보기 급여제공을 한 경우에 해당 물품 구매금액은 전액수급자 및 보호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서비스 내용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 및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신원 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보증인)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긴급사항으로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8.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도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⑦ “수급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고 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⑧ “기관”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한 때
2022년 효사랑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09 ▼
1. 계약 기간
장기요양 인증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① 이용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기간으로 한다.
②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한다.

2. 계약목적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기관에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 의 급여제공 서비스를 하고,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
하고 이에 따른 필 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3. 등급 별 월 한도액
-1등급(1,672,700원), 2등급(1,486,800원), 3등급(1,350,800원), 4등급(1,244,900원),
5등급(1,068,500원)
①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단,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소득에 따라 40~60%
(6~9% 본인 부담) 경감,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무료로 한다.

4. 방문요양 시간별 급여 책정 금액
- 30분 이상(15,430원), 60분 이상(22,380원), 90분 이상(30,170원), 120분 이상(38,390원),
150분 이상(44,770원), 180분 이상(50,400원), 210분 이상(56,170원), 240분 이상(61,950원)
※ 심야, 일요일,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인 경우 30~50% 가산할 수 있음
※ 수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월 4회 210분 이상 사용 가능

5.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 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병원동행시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장보기 급여제공을 한 경우에 해당 물품 구매금액은 전액 수급자 및 보호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서비스 내용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 및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신원 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보증인)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긴급사항으로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8.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도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⑦ “수급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고 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⑧ “기관”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한 때
2023년 효사랑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09 ▼
1. 계약 기간
장기요양 인증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① 이용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기간으로 한다.
②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한다.

2. 계약목적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기관에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 의 급여제공 서비스를 하고,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
하고 이에 따른 필 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3. 등급 별 월 한도액
-1등급(1,885,000원), 2등급(1,690,000원), 3등급(1,417,200원), 4등급(1,306,200원),
5등급(1,121,100원)
①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단,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소득에 따라 40~60%(6~9% 본인 부담) 경감,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무료로 한다.

4. 방문요양 시간별 급여 책정 금액
- 30분 이상(16,190원), 60분 이상(23,480원), 90분 이상(31,650원), 120분 이상(40,280원),
150분 이상(46,970원), 180분 이상(52,880원), 210분 이상(58,930원), 240분 이상(65,000원)
※ 심야, 일요일,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인 경우 30~50% 가산할 수 있음
※ 수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 2등급은 월 6회 270분 이상, 3, 4등급은 월 4회 210분 이상 사용 가능

5.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병원동행시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장보기 급여제공을 한 경우에 해당 물품 구매금액은 전액 수급자 및 보호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서비스 내용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 및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신원 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보증인)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긴급사항으로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8.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도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⑦ “수급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고 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⑧ “기관”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한 때
2024년 효사랑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09 ▼
1. 계약 기간
장기요양 인증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① 이용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기간으로 한다.
②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한다.

2. 계약목적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기관에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 의 급여제공 서비스를 하고,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3. 등급 별 월 한도액
-1등급(2,069,900원), 2등급(1,869,600원), 3등급(1,455,800원), 4등급(1,341,800원), 5등급(1,151,600원)
①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단,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소득에 따라 40~60%(6~9% 본인 부담) 경감,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무료로 한다.

4. 방문요양 시간별 급여 책정 금액
- 30분 이상(16,630원), 60분 이상(24,120원), 90분 이상(32,510원), 120분 이상(41,380원), 150분 이상(48,250원), 180분 이상(54,320원), 210분 이상(60,530원), 240분 이상(66,770원)
※ 심야, 일요일,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인 경우 30~50% 가산할 수 있음
※ 수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 2등급은 월 8회 270분 이상, 3, 4등급은 월 4회 210분 이상 사용 가능

5.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병원동행시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장보기 급여제공을 한 경우에 해당 물품 구매금액은 전액 수급자 및 보호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서비스 내용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 및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신원 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보증인)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긴급사항으로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8.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도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⑦ “수급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고 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⑧ “기관”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한 때

이용후기 12

4.2 이용자 1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3.9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3.9
임*규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송*민 ★★★★☆
아들 · 1년 이상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안*미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김*철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송*숙 ★★★☆☆
손녀 · 1-3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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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21번길 55 205호 (만수동, 뉴서울아파트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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