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손방문요양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83 126동803호 (문정동, 문정래미안아파트)

02-430-5441
설립연도 2016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1년차 조회 899회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송파구

웹사이트

해당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4.8점
서울 송파구 평균
80.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4.2점 높습니다 (260곳 평균)

인력현황

16명
요양보호사 1급
84%
1명
시설장
5%
2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5호선 개롱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거리 8호선 문정역에서 도보로 10분거리 3호선 경찰병원역에서 도보로 10거리 버스노선 : 301.3417.461.3322. 5번 버스 이용하여 문정래미안 아파트 하차

🅿️ 주차

문정 래미안 126동 지상 및 지하 주자창 주차 가능 .

공지사항 10

"축" 2026년 청구그린기관에 선정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03.26 ▼
청구모범기관 롤모델로서 적정 청구문화 정착에 선도적인 역활을 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아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우수기관인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6년 1월 정기교육 및 월례회로 모입니다
2026.01.27 ▼
2026년 1월 정기교육 및 월례회로 모입니다.

1. 날 짜 : 2026 년 1 월 27 일 화요일 16 : 00 ~ 18 : 00

2. 장 소 : 센터 사무실

* 따뜻한 차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7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함에 있어 이용자(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 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센터는 계약된 급여의 질을 높여 이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기관의 기본 책무
1.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은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성실히 수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자 필요시,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및 연계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8.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일반/15%를 ,기초생활수급자/ 공단에 100% 청구, 차상위 /,9%, 6%를 청구하고, 나머지 공단에 청구한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2026년 방문요양 수가표 첨부

6.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신원인수
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 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마.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 유지로 요구할 수 있다.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본인부담금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나 이용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마.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바.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8.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②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③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④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계약 당사자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⑤ 계약해제 처리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2025년 12월 정기 교육 및 월례회로 모입니다.
2025.12.24 ▼
2025년 12월 정기교육 및 월례회로 모입니다.

1. 날 짜 : 2025 년 12 월 30 일 화요일 16 : 00 ~ 18 : 00

2. 장 소 : 센터 사무실

* 따뜻한 차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2025년 11월 정기 교육 및 월례회
2025.11.20 ▼
2025년 11월 정기교육 및 월례회로 모입니다.

1. 날 짜 : 2025 년11월 25 일 화요일 16 : 00 ~ 18 : 00

2. 장 소 : 센터 사무실

* 따뜻한 차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2025 송파장기요양인 어울림 한마당 참석 (월례회 대체)
2025.07.25 ▼
2025 송파장기요양인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1. 날 짜 : 2025 년 10월 27 일 월요일 14:30

2. 장 소 : 송파 구청 대강당

* 10월 월례회를 대체하오니 많이 참석 바랍니다. ( 저녁 식사와 기념품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
"축"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표창 수여
2025.05.07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서 2025년 장기요양기관 우수 종사자를 표창하였습니다.
표창 대상으로 "효자손방문요양센터 소속의 김은숙 요양 요원께서 수상하셨습니다.
최고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시는 김은숙 요양 요원의 표상을 축하드립니다 ^^
2025년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이 있습니다.
2025.04.21 ▼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 요양보호사는 2년에 한번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시행됩니다.
이에, 2025 년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이 진행 됩니다.

1. 대 상 : 2025년 홀수 연도 출생 요양보호사

2. 날 짜 : 5월 10일, 24일, 31일

3. 장 소 : 사랑드림요양보호사 교육원, 한누리 요양보호사 교육원
2025년 5월 정기교육 및 월례회로 모입니다 ^^
2025.03.18 ▼
2025년 5월 정기교육 및 월례회로 모입니다.

1. 날 짜 : 2025 년 5월 27 일 화요일 16 : 00 ~ 18 : 00

2. 장 소 : 센터 사무실

* 따뜻한 차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22 ▼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함에 있어 이용자(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 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센터는 계약된 급여의 질을 높여 이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기관의 기본 책무
1.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은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성실히 수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 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자 필요시,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및 연계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8.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일반/15%를 ,기초생활수급자/ 공단에 100% 청구, 차상위 /,9%, 6%를 청구하고, 나머지 공단에 청구한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2024년 방문요양 수가표 첨부

6.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신원인수
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 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마.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 유지로 요구할 수 있다.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본인부담금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나 이용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마.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바.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8.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②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③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④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계약 당사자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⑤ 계약해제 처리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이용후기 6

4.3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3.7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0
이*숙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이*호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한*숙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서*자 ★★★☆☆
조카 · 1-3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이*자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83 126동803호 (문정동, 문정래미안아파트)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83 126동803호 (문정동, 문정래미안아파트)

전화

02-430-5441

웹사이트

해당없음

전화

효자손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효자손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