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6명

효정요양원

052-945-1945
🛏️
정원 / 현원 2 / 28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271,25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운영

지역

울산 중구

웹사이트

heavencare.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28명
7%

현재 2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65%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4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12

건강풋케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놀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르신생신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수)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한글)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0,85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60,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울산광역시 중구 해오름길 11-8 (반구동. 다모필하우스 상가1층~4층) 전화: 052-945-1945 / 팩스: 052-945-1944 대중교통 이용시 ( 반구사거리-> 학성초등학교 하차 , 학성초등학교 후문하차가능 ) - 103, 104, 106, 107, 114, 123, 127, 132, 203, 205, 225, 235, 402, 411, 412, 432, 442, 472, 701, 714번 좌석버스 5002번 자가용 이용시- 반구사거리에서 병영방향으로 GS칼텍스 주유소 뒤편 / 학성교→반구사거리에서 강동한의원주차장 옆 건물 고속도로이용시 -울산IC→신복로타리 방향→ 우정사거리직진→ 가구삼거리→ 학성공원지나고→ 반구사거리에서 좌회전후 다모필하우스 상가로 오시면 됩니다.

🅿️ 주차

요양원 앞 상가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12
제 1 절 계약기간
제4조(계약기간)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의 서비스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등)에서 한다.
? 등급 변경, 계약기간 정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 2 절 계약목적
제5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3 절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제6조(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 시설은 산정된 총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 등)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 장기요영급여 범위 외의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에 의한다.


제 4 절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제7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입소계약 이행에 있어 신원인수인은 아래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6.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가 있다.


제 5 절 계약의 해제
제8조(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2회 이상 이용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1회에 서면 통보를 한 뒤 2회에 전화로 통보를 드린다. 고의성에 대하여는 지자체 및 건강보험공단의 자문을 받아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하며, 생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로 한다.
-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시 기초수급이나 타 방법을 찾아보고. 공단에 사전 신고하여 이에 대하여 자문을 받도록 한다.
? 시설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시 먼저 보호자와 상의 하여야 하고 해결이 어려울 시에는 지자체와 건보공단에 자문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아닌 보호자의 문제로 부득이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나 건보공단의 자문을 받는다.
?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 할 수 있다.
다. 수급자(보호자)는 기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시설’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24년 장기요양시설 표준약관
2025.02.21
2024년 장기요양시설 표준약관
노인학대+유형과+예방수칙
2025.02.21
노인학대+유형과+예방수칙 입니다.
2025년 노인학대 예방 및 상호존중 포스터
2025.02.21
우리 효정요양원 모든 직원과 수급자가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원 직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서로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은 하지 말아주세요.

3.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로부터 인권 침해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우리 효정요양원은 수급자의 급여 이용에 관한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5. 폭언·폭행·성희롱은 관련법에 의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의 외모,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등)는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세요.

7. 누군가의 말과 행동은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세요.

8.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여 주세요.

9. 수급자와 직원간의 서로를 존중하고 입장을 이해하여 주세요.
노인 인권 및 노인 학대예방 안내자료
2025.02.21
노인 인권 및 노인 학대예방 안내자료를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이용수가변경안내
2024.12.18
2025년 장기요양이용 수가 변경 안내
노인요양시설 1일당 장기요양수가 (2.1대 1)
1등급 : 90,450원
2등급 : 83,910원
3등급 : 79,24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본인부담률
일반 20%
기초수급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8% / 12%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8% / 12%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8% / 12%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효정요양원 야간근무지침
2023.12.26
효정요양원 야간근무지침

1. (목적) 본 지침은 야간근무자의 근무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적용) 본 지침은 다음의 범위에 적용된다.

구분
안전점검 내용

수급자 확인
수급자 상태 (응급상황 등), 침대난간 안전상태, 배회 어르신 수면상태, 침구류는 잘 덮고 주무시는지 확인

시설안전 점검
출입구 잠금장치, 주방잠금장치, 창문개폐, 소화기구 및 비상구, 유도등 등

전기· 소방시설
소화기구 정위치, 소화시설관리 여부 및 작동상태 식당 가스누출상태 및 전기콘센트 안전상태

기타사항
비상연락망, 대피경로, 마스터 키등
실내조명 상태(취침등 및 소등) 및 온도, 습도 상태
제한구역 출입통제 상태


1) 야간근무자는 기관의 종사자로 야간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 야간근무 요양보호사.
1) 야간근무는 각 층당 2명이 4시간씩 교대근무을 한다

1. (근무준비) 야간근무자는 매일 18시까지 당일을 기준으로 야간 안전취약요인을 확인하고 비상시 대피방법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1) 입소현황, 층별 최단 대피경로 확인
(와상환자, 거동불편자 등 취약환자 위주로 파악)
1) 초동조치를 위한 소화기 위치 및 대피경로상 방해요인 제거
2) 비상시 시설 내외 비상연락망(소방관서, 의료기관) 확인
2)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지참물 : 마스터키 등

2. (준비확인) 야간근무자의 안전 준비사항은 다음 방식으로 확인한다.

1) 확 인 자 :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
3) 보 고 자 : 야간근무자
3) 확인방법 : 야간근무자는 야간점검 내용에 대해 숙지한다.

1. (야간근무) 야간근무자는 안전점검 내용을 숙지하고 규정된 시간에 근무를 하고 시설의 야간점검을 2시간에 1번씩 실시하고 야간점검일지를 작성한다.
1) 야간점검시 특이사항은 야간점검일지에 기록한다.
4) 확인자는 야간근무일지를 확인하여 필요시 조치를 치한다.
구분
안전점검 내용

수급자 확인
수급자 상태 (응급상황 등), 침대난간 안전상태, 배회 어르신 수면상태, 침구류는 잘 덮고 주무시는지 확인

시설안전 점검
출입구 잠금장치, 주방잠금장치, 창문개폐, 소화기구 및 비상구, 유도둥 둥
전기· 소방시설
소화기구 정위치, 소화시설관리 여부 및 작동상태 식당 가스누출상태 및 전기콘센트 안전상태

기타사항
비상연락망, 대피경로, 마스터 키등
실내조명 상태(취침등 및 소등) 및 온도, 습도 상태
제한구역 출입통제 상태
1. (초동대처) 야간점검 또는 신고 등으로 비상상황을 인지한 경우 입소자 등을 최단경로로 대피시키고, 비상연락망의 가동 및 가능한 범위에서 초기진화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당직점검) 당직 준비확인을 한 확인자는 불시에 당직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1. 야간 필수인력 배치하여 화재 취약 시간대에 야간인력(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을 배치하고, 야간근무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1. 야간에도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을 준수한다.
효정요양원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에 관한 자료
2023.12.26
효정요양원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에 관한 자료
-정의, 유형,대응방법등 -
노인학대 예방 포스터
2023.12.26
효정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3.12.26
효정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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