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매년 보험수가의 변동에 따른 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급여비용 / 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 산정 및 비용 청구 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외부에서 서비스 받는 경우에 국한함)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⑥ 입소 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 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 생활지원, 일상 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입소 보호의 경우에는 시설 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