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0명 5.0 · 후기 3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39 2층 (신월동)

02-776-0506
정원·현원 5 / 25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155,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8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7.16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22:00 (일요일, 설날 당일, 추석당일 휴무)

지역

서울 양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9.4점
서울 양천구 평균
80.8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8.5점 높습니다 (293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5명 정원 25명
20%

현재 20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7%
9명
요양보호사 1급
64%
1명
시설장
7%
1명
간호사
7%
2명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10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건강체크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맨손체조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물리치료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실버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인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인지체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전화(☎010-9274-0114)주시면 차량으로 모시러갑니다. ☞신월동 경창시장 부근 양천신협 2층 신축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지하철5호선 신정역 1번출구로 나와서 왼편으로 돌아 나오시면 만나는 버스승강장에서 지선버스 6211번, 6715번, 6625번, 간선버스 640번, 602번을 이용하여 세정거장 지나 강서초등학교에서 내린신 후 버스진행 반대 방향으로 100m올라와 농협4거리에서 좌측으로 50m 올라오시면 양천신협 2층에 있습니다.

🅿️ 주차

★일반차량 주차 6대, 어르신 전용 2대 무료주차장 운영

공지사항 10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2026.02.04 ▼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2026.02.04 ▼
상호존중 포스터
2026.02.04 ▼
2022년 7월 가정통신문
2022.07.14 ▼
2022년 7월 가정통신문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습하고 후덥지근한 날씨 때문에 지치기 쉬운 여름. 영양가득한 먹거리로 더위를 이겨내시고
뜨거운 태양처럼 열정과 에너지 가득한 7월 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7월 주요 일정 ▶ 8월 주요 일정

1. 센터 운영안내
* 휴무일(일요일) : 3, 10, 17, 24, 31
2. 가족참여 프로그램
「어르신 생신잔치」 7월 13일(수)
* 김0자 ,김0춘, 박0양 어르신
1. 센터 운영안내
* 휴무일(일요일) : 7, 14, 21, 28
* 8.15 (광복절) 운영합니다.
2. 가족참여 프로그램
「어르신 생신잔치」 8월 10일(수)
* 서0업 어르신
▶ 공지사항
☆ 작성 후 회신해주세요 ☆ “이용자 만족도조사 및 욕구조사”
- 보호자 교육자료 배부 : 배변도움
- 코로나 19 관련내용
*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은 희망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예약 후 접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시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가족 또는 지인의 접촉으로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센터로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 종사자들은 주2회 PCR 검사와 주3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서울시 지침)

- 블로그 www.blog.naver.com/daycare001 / 야간운영(18~22시)

6월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명세서 참조)
【신협 131-020-004624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
“안정적인 센터운영을 위해 15일까지 입금요청드립니다.”

※ 별첨 (자료는 ”케어포“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2022년 5월분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영수증
② 2022년 6월분 본인부담금명세서, 급여제공기록지, 어르신 활동지
③ 2022년 7월분 식단표, 송영계획표, 프로그램일정표, 서비스일정

2022. 07. 07.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
☎ 전 화 : 02) 776-0506
2021년 11월 가정통신문
2021.11.12 ▼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됨에 걱정이 많은 요즘
몸은 사회적 거리를 두지만 마음만은 어르신들이 활력을
잃지 않도록 더욱 힘찬 에너지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1월 주요 일정
1. 센터 운영안내
*휴무일: 7,14,21,28(일요일)
2. 가족참여 프로그램 「어르신 생신잔치」
11월 10일(수) 강OO, 고OO, 유OO, 임OO 어르신

▶ 12월 주요 일정
1. 센터 운영안내
*휴무일: 5,12,19,26(일요일)
*12월25일(토) 정상운영입니다.
2. 가족참여 프로그램 「어르신 생신잔치」
12월 18일(수) 서OO 어르신

▶ 공지사항
- 보호자 교육자료 : 치매예방
- 코로나 19 관련내용
* 독감예방접종 및 코로나19백신 3차접종은 개별적으로 예약후 접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원들은 매주 코로나 선제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일부 지침이 완화되어
7월부터는 외부강사 수업을 주3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 외 코로나19 관련 지침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가정에서도 방역수칙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블로그www.blog.naver.com/daycare001 / 야간운영(18~22시)

10월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명세서 참조)
【신협 131-020-004624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
“안정적인 센터운영을 위해 15일까지 입금요청드립니다.”

※ 별 첨
① 2021년 9월분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영수증
② 2021년 10월분 본인부담금명세서, 급여제공기록지, 어르신 활동지
③ 2021년 11월분 식단표, 송영계획표, 프로그램일정표, 서비스일정표

“별첨자료는 케어포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 11. 8.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

☎ 전 화 : 02) 776-0506
2021년 10월 가정통신문
2021.10.12 ▼
2021년 10월 가정통신문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됨에 걱정이 많은 요즘
몸은 사회적 거리를 두지만 마음만은 어르신들이 활력을 잃지 않도록
더욱 힘찬 에너지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0월 주요 일정
1. 센터 운영안내
?휴무일: 3,10,17,24,31(일요일)
“대체휴무일 4,11일 정상운영입니다”
2. 가족참여 프로그램
「어르신 생신잔치」10월 13일(수)
김OO, 서OO, 이OO 어르신

▶ 11월 주요 일정
1. 센터 운영안내
?휴무일: 7,14,21,28(일요일)
2. 가족참여 프로그램
「어르신 생신잔치」11월 10일(수)
강OO, 고OO, 유OO, 임OO 어르신

▶ 공지사항
- 주야간보호시설, 방문서비스 이용 어르신 가정통신문(보건복지부)
- 보호자 교육자료 : 관절구축예방
- 코로나 19 관련내용
* 직원들은 매주 코로나 선재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일부 지침이 완화되어
7월부터는 외부강사 수업을 주3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 외 코로나19 관련 지침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가정에서도 방역수칙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블로그www.blog.naver.com/daycare001 / 야간운영(18~22시)

9월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명세서 참조)
【신협 131-020-004624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
“안정적인 센터운영을 위해 15일까지 입금요청드립니다.”

※ 별 첨
① 2021년 8월분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영수증
② 2021년 9월분 본인부담금명세서, 급여제공기록지, 어르신 활동지
③ 2021년 10월분 식단표, 송영계획표, 프로그램일정표, 서비스일정표

“별첨자료는 케어포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 10. 7.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
☎ 전 화 : 02) 776-0506
2021년 9월 가정통신문
2021.09.10 ▼
2021년 9월 가정통신문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됨에 걱정이 많은 요즘
몸은 사회적 거리를 두지만 마음만은 어르신들이 활력을 잃지 않도록
더욱 힘찬 에너지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내글 및 센터소식-
▶ 9월 주요 일정
1. 센터 운영안내
?휴무일: 5,12,19,26 (일요일)
21일(추석당일)
“추석연휴 20,22일 정상운영입니다”
2. 가족참여 프로그램
「어르신 생신잔치」9월 15일(수)
김O숙, 정O예 어르신

▶ 10월 주요 일정
1. 센터 운영안내
?휴무일: 3,10,17,24,31(일요일)
“대체휴무일 4,11일 정상운영입니다”
2. 가족참여 프로그램
「어르신 생신잔치」10월 13일(수)
김O옥, 서O금, 이O용 어르신

▶ 공지사항
- 보호자 교육자료 :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 코로나 19 관련내용
*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일부 지침이 완화되어
7월부터는 외부강사 수업을 주3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외 코로나19 관련 지침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가정에서도 방역수칙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블로그www.blog.naver.com/daycare001 / 야간운영(18~22시)

8월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명세서 참조)
【신협 131-020-004624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
“안정적인 센터운영을 위해 15일까지 입금요청드립니다.”

※ 별 첨
① 2021년 7월분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영수증
② 2021년 8월분 본인부담금명세서, 급여제공기록지, 어르신 활동지
③ 2021년 9월분 식단표, 송영계획표, 프로그램일정표, 서비스일정표
“별첨자료는 케어포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 9. 7.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
☎ 전 화 : 02) 776-050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10.15 ▼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계약 목적)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용자의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한다.

제8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클라이언트와 직접 계약을 하고,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가능하다.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0조 (서비스 이용/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변동사항 없으면 연장이 자동화되고 재계약할 수 있다

제11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비급여 : 식대비, 간식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책정한다.

제12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급여계약 후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이하 "미이용일 급여비용"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가 개시되는 해당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2.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제1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제1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 3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16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제 4 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에 부담에 관한 사항

제17조(서비스 종류, 내용 및 비용의 부담)
①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주?야간보호 서비스(1일 8-10시간, 월 20일)을 기본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은 해당 이용시기의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지급한다.
④ 장기용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록지 및 해당 일지에 기입한다.

제18조 (서비스 내용 )
①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주·야간보호기관은 08시부터 22시까지를 표준급여제공시간으로 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제 5 장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련 관한 사항

제19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 실시 중에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장기요양지원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며, 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수급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⑤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⑥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수급자가 받는 손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서울시에서 인증하는 '좋은돌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9.07.23 ▼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가
서울시에서 인증하는 “좋은돌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하하호호” 하루종일 웃음이 떠나질 않는
한결같은 서비스로 어르신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돌봄인증이란?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표준적 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를 공인하는 제도입니다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6970호, 2019.1.3.제정, 시행 2019.3.1.)

*이용문의 :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 전화 : 010-9274-0114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 홈페이지
2019.03.06 ▼
https://blog.naver.com/daycare001

이용후기 3

5.0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7
신*자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박*수 ★★★★★
손자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정*자 ★★★★★
손녀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39 2층 (신월동)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39 2층 (신월동)

전화

02-776-0506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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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