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 결정 수가(첨부파일 참조)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제 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9조 ( 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센터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센터는 계약된 급여의 질은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0조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 11조 (이용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의뢰를 받는다.
? 의뢰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수급자 및 보 호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 등을 체결한다.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적인 사유로 서비스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로 본인 또는 타인(보호자, 요양보호사)등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제 12조 (계약시 구비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등
제 13조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로 한다.
? 계약기간 중,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 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15조 (기관의 의무)
1. 센터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의 의무
제 16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담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 다.)
?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 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 17조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공단이 정한 수가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안하는 업무 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 18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 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91%94%,
100%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 한 100% 중 85%,91%,94%,100%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6%, 9%
의료급여 수급자, 감경대상자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제 19조 (계약 해지)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센터는 수급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 소 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증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기타 수급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