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2점 잔여 12명

가강요양원

041-567-0133
C
평가등급 76.2점
🛏️
정원 / 현원 6 / 18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389,400원

기본 정보

지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18명
33%

현재 1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62%
1
시설장
8%
1
촉탁의사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11

개별부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다함께 부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목욕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산책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야외 또는 프로그램실과 베란다

웰빙체조 및 실버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율동음악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월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국노래자랑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래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핫팩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힐링걷기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베란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이미용비 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전철 1호선 두정역 하차 - 14번 버스 부성2동사무소앞 하차 2. 경남아너스 빌 아파트 상가내 /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401호(생활관) 501호(프로그램실, 사무실)

🅿️ 주차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상가 도로변에 주차

공지사항 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
2026.01.12
제1장 사업
우리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제2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입소정원)
시설의 입소정원은 18명으로 한다.
제2조(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직접(대면)홍보,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네이버카페(https://cafe.naver.com/gagang), 홈페이지(), 직원 및 기존 수급자 보호자의 소개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3조(입소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1~5등급/시설급여)를 받으신 분
제4조(입소절차)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지사)→방문등급심사→등급판정위원회→장기요양인정서수령→입소계약→입소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신청서 제출→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신청인 및 당해시설에 통지
제3장 입소계약
제1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유효기간 만료시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인정서 갱신을 통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2조(계약목적)
①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때도 또한 같다.
④장기요양기관은 제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3조(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①월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별표1]에 별도로 첨부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등급외 이용자의 비용을 70,000만원 이내로 한다.
②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매월 5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급여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매월 1일 공지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 청구할 수 있다.
4. 이용료 납부는 본인부담금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시설급여(1일) -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1일수가)
1등급 : 93,070원 / 2등급 : 86,340원 / 3~5등급 : 81,540원 / 등급외 : 월1,500,000원
◆ 비급여항목
식재료비(1식) : 3,800원 / 간식비(1일) : 1,000원 / 이미용비(적용시) : 5,000원
◆ 세부 내역(30일 기준) -첨부파일 참조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보호자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수급자의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8.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인적사항 및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기관 통보 의무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조(계약해지)
①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6.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7.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장 이용료 변경 및 절차
제1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 비용을 변경 할 때
②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5.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06
제1장 사업
우리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제2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입소정원)
시설의 입소정원은 18명으로 한다.
제2조(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직접(대면)홍보,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네이버카페(https://cafe.naver.com/gagang), 홈페이지(), 직원 및 기존 수급자 보호자의 소개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3조(입소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1~5등급/시설급여)를 받으신 분
제4조(입소절차)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지사)→방문등급심사→등급판정위원회→장기요양인정서수령→입소계약→입소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신청서 제출→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신청인 및 당해시설에 통지
제3장 입소계약
제1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유효기간 만료시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인정서 갱신을 통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2조(계약목적)
①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때도 또한 같다.
④장기요양기관은 제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3조(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①월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별표1]에 별도로 첨부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등급외 이용자의 비용을 70,000만원 이내로 한다.
②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매월 5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급여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매월 1일 공지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 청구할 수 있다.
4. 이용료 납부는 본인부담금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시설급여(1일) - 2025년 장기요양급여비용(1일수가)
1등급 : 90,450원 / 2등급 : 83,910원 / 3~5등급 : 79,240원 / 등급외 : 70,000원
◆ 비급여항목
식재료비(1식) : 3,800원 / 간식비(1일) : 1,000원 / 이미용비(월) : 5,000원
◆ 세부 내역(30일 기준) -첨부파일 참조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이쓴 ㄴ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보호자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수급자의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8.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인적사항 및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기관 통보 의무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조(계약해지)
①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6.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7.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장 이용료 변경 및 절차
제1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 비용을 변경 할 때
②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5.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재난상황대응훈련(소방훈련) 24년 하반기
2024.11.15
화재발생시 소화기의 사용 방법, 상황을 전파하는 요령, 안전한 장소로의 대피, 발신기 작동 등 비상 대응, 심폐소생술 등
몸으로 익히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 화재발생시 신속하고 차분하게 안전한 대응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노인학대예방교육(3분기)
2024.10.16
노인학대예방교육 어르신 및 종사자 3분기 실시하였습니다.
노인학대 예방교육
2022.06.10
2022년 5월 20일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예방 온라인교육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종사자 참여하여 받았습니다.
노인의 존엄성과 노인 인권 보호에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염병대응 역량강화 교육 실시
2022.03.03
2022년 5월 23일 천안의료원 주관으로 감염병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어르신들과 종사자가 함게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으 건강과 활기차고 안전한 어르신들의 삶을 위하여 감염병 대응과 위생에 더욱 철저하겠다는 다짐을 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낙상예방
2021.03.12
2022년5월13일 어르신 낙상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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