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5 · 후기 4

가람재가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악로 1636 마동201호 (단구동)

033-761-7751
운영시간 08:30-17:30, 법정 공…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92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가람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17:3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강원 원주시

오시는 길

대중교통

시내버스 2번, 21번, 22번,23번,24번, 26번 6번 선아아파트 버스 정거장 하차

🅿️ 주차

원주시 치악로 1636, 원흥4차아파트 주차장

공지사항 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3.08 ▼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가.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나.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 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 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3-1?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15%, 나머지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2) 장기요양급여 경감수급자는 소득분위에 따라 본인부담금 9%, 6%, 나머지 91%, 94%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00%를 청구한다.
4)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재가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 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10일 내에 별지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우편발송이나 SNS로 통보한다.
6)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서비스 익월 1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익일에 한다.
7) 비용부담은 계좌이체(CMS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납부 할 수 있다.
8) 급여비용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
3-2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다음 요건에 해당될 경우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을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내용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2)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상세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이용자의 등급 변경 등 인적 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서비스 전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7)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서비스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폭언, 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 가 케어 할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 러 났을 때
2026 노인장기요양 수가 안내
2026.03.06 ▼
2026 노인장기요양 수가가 변동되어 첨부파일 올립니다.
2025 노인장기요양 수가 안내
2025.08.27 ▼
2025년 노인장기요양 수가 안내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속한 연수
2024.03.06 ▼
요양보호사
1년미만: 16명, 1년이상~2년미만: 14명 2년이상: 18명

사회복지사
4년이상: 1명, 6년이상: 1명
2024년도 노인장기요양 수가 안내
2024.02.13 ▼
2024년도 노인장기요양 수가 안내
2023년도 노인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
2023.01.17 ▼
2023년도 노인장기요양 수가변경안내입니다.
2023년도에는 1~2등급 월 한도액이 많이 상향되었습니다.
1~2등급 어르신 케어하는 것이 많이 힘드신데 상향되는 것 만큼 요양보호사님들에게 많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1등급 12.69%
2등급 13.67%
3등급 4.92%
4등급 4.92%
5등급 4.92%
인지지원등급 4.52%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1.17 ▼
1.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대상자의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4) 급여 계약 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2.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 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 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 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 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3)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 월이용료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 의 9%, 6% 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감경 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 월 이용료 부담액은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하는 '노인장기요양 수가'에 따른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 항에 의거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②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자(이하 “갑”,“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 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4.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의무
?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 계약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 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 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놓는다.

-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어 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나.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후기 4

4.5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3
노*정 ★★★★☆
딸 · 1-3개월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희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오*숙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서*현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악로 1636 마동201호 (단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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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악로 1636 마동201호 (단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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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가람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