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31길 40 상가동202호 (대림동)

02-835-0305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50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월~토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영등포구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 전철 2호선 7호선 대림전철역 5번출구 181미터 위치 -마을버스 영등포 04 09

🅿️ 주차

대림동 신동아 아파트 상가 주차장 또는 신동아 아파트 주자창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이용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4 ▼
1.계약기간:계약당사자는계약체결시그기간을 명시하여야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유효기간범위내로하며 유효기간만료시 다시재계약함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기관의수급자나보호자간 협의에따라계약기간을 달리할수있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방법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것으로본다..

2.계약의 목적;노인성질환등으로 혼자서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및 건강증진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2. 서비스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계약을 체결하는것을원칙으로 한다 .
3. 계약기간: 서비스를받기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한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4. 월 이용료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5로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 의료급여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또는 60% 경감한다.
-법정본인부담금을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노인장기요양법시행규칙 제14조에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수있다.
-본조5항의 비급여와 기타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본인부담금외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서비스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상하는 진료비치료비 약제비 등 일제의 병원관련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제공하는경우 그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관한 정보를 제공받을권리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권리
*서비스 급여 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시정을 요구 할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 이용자에 관한 건강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의무
*본인부담금및 식재료비,기타 비급여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부담에 관한 납부의무
* 건강상태 이상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인적사항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시 즉시기관에 통보할 의무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선정및 대리인에 관한 납부의무
5.계약의해제
-서비스이용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해제할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대표자또는 시설장은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통보할수 있다.
* 수급자가 사망한경우
*수급자의 건강검진또는 진단결과 법정 전염병질환의 보균자,감염자로판정된 경우
*수급자,보호자가 수급자의건강,병력등과 관련한 중요한정보를 고의로은폐한사실이 확인된경우
*수급자,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해체를 요청한 경우
*계약해제시,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등 납부한비용중 잔액이 있는경우 이를 정산하여반환하여야 한다.
6.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사유및 절차
- 이용료 및 기타비용은 노인장기요양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각호의 사유로 변경 할수 있다.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숫가가변경된 경우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상향,하향조정된경우
*노인장기요양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급여 항목의 비용이 변경된경우
* 본인부담금 감경 결정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조정된 경우
* 수급자의 건강 상태,가정환경변화로 인해 급여제공시간,횟수,또는 방식이 변경된 경우
* 기타 관계법령, 고시 또는 행정지침에 따라 비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 제1항각호의 사유로 이용료가 변경될경우 기관은 변경내용을 확인한후 지체없이 수급자,보호자에게 아래의 방법중 하나 이상으로 고지한다.
2026년 숫가 표
2026.01.24 ▼
26년도 숫가 인상표
요양보호사홀수년도 보수교육 이수안내
2025.11.08 ▼
요양보호사 홀수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수후 수료증 제출 요청 안내함.
폭염예방관리
2025.07.04 ▼
폭염과 무더위에 낮시간 동안 활동 금지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우산과 모자 쓰고 다니기 실천해 봅시다.
리뉴얼스마트장기요양앱설치안내
2025.06.02 ▼
6/20~22일까지 앱 오류일 지정
6/23일부터 리뉴얼스마트장기요양앱으로 변경
체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안내
2025.04.10 ▼
** 송파체력인증센터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
- 근골격계예방법,스트레칭기법
년 1회 건강검진 알림
2025.03.13 ▼
근로자 직원분들 년1회 건강검진 수검 하시길 부탁 드림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8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가.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유효기간 변경 등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 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라.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신청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마.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 즉 실비로 하며 이용계약 또한 체결한다.
3)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40%보험료감경자 9%,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60%보험료감경자 6%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 등급외자의 경우 선납으로 한다.
6)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바.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⑤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⑥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보호자 및 대상자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 통보: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6) 기타 다음과 같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 서비스 개시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수혜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수혜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대상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사.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4조 가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아. 서비스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대상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관련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자.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사본1부(필요에 따라)
4) 보호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 및 주소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


-구강관리정보지 ""생생치아 정보통 활용안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알림방>지사소식>서울강원지역본부
hyttps://biog.naver.com/nhis_seoul
2025년 숫가변동 안내
2025.01.16 ▼
* 2025년 재가 이용월 한도액 1등급 2,306,400원 ***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의 목적: 만 65세이상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 현저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혼자일상생활수행이 어려워 등급판정을 받은자 (1등급~5등급)로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혼자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자를 요양사 파견하여 필요한 방문요양서비스 신체활동 인지활동 가사 맟 일상생활지원 말벗과 정서지원 를 제공한다.
*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2부작성
* 계약기간: 서비스를 받기위한날부터 인정서 만료기간으로 한다.
*월 이용료는부담액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재가급여 지급 받는 장기요양급여숫가로 하며 본인부담금은 일반 15%, 기초생활수급자 0% 차상위 6~9% 부담한다.
* 이용자의 책임이행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과 절차 : 대상자(보호자) 협의를 거쳐 운영규정 (제9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가.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유효기간 변경 등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 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라.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신청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마.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 즉 실비로 하며 이용계약 또한 체결한다.
3)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40%보험료감경자 9%,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60%보험료감경자 6%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 등급외자의 경우 선납으로 한다.
6)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바.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⑤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⑥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보호자 및 대상자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 통보: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6) 기타 다음과 같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 서비스 개시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수혜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수혜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대상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사.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4조 가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아. 서비스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대상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관련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자.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사본1부(필요에 따라)
4) 보호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 및 주소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
2025년 숫가변동안내
2024.12.16 ▼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숫가 인상 안내
* 방문요양 등급별 인상률
1등급 11% 2등급11,44% 3등급2.05% 4등급 2,15% 5등급2,21% 인지지원등급 2,13%

이용후기 2

4.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5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3.5
이*수 ★★★★★
손자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이*진 ★★★★☆
사위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31길 40 상가동202호 (대림동)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31길 40 상가동202호 (대림동)

전화

02-83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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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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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가연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