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서비스 내용] 방문간호, 방문요양
[서비스 계약]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관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기간명시0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기간을 1년 단위로 한다.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시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있는 가정에 방문간호 및 방문요양을 위하여 간호사 또는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간호 맟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 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경우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 장기요양급여 재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하며 그 나머지 비용을 청구한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의 장기요양비용은 재가서비스의 6%및 9%를 본인이 부담한다.
[신원인수권리 및 인수]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에 효력기간은 계약체결 기간 동안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의 해약 통지와 대상자 사망으로 본 계약은 종료된다.
계약해지는 서비스 대상자가 장기요양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서비스 대상자에게 통지하며 해지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가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전화번호: 063-837-2800, 팩스번호 : 063-837-2801
[최저시급] 9,620원 주유수당-1,924원 ( 연자수당은 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