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중 일부 발췌
제 4장 이용계약에 관환 사항
제7조 이용목적과 계약에 관한 사항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1.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가. 장기요양인정서 1부
나.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다.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수급자와 기관이 각각 보관한다.
라.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급여제공계획서 1부 등
3.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가.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나.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다.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가.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나.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8조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수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가장편한재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월이용
료(본인부담금 등)를 부담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
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수급자의 프로그램, 배상책임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
④ 수급자의 서비스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
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
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
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
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⑤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
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 제공 중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
에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
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⑦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
입소, 타 지역 이사(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다. 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제 5장 이용료
제9조 월 이용료 및 수가
1.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가.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나. 월요일 ~ 토요일 중 5일 서비스 제공, 상근직 08:10 ~ 17:10, 단 복지사는 계절 시간을 반영하여 조절할수 있다. 시간제 06:00~24:00 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다. 시간제 근무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라.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가 산정된다
마.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바. 수급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수급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0분수가부터 150분수가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2. 방문요양 급여 수가
① 월 본인한도액
첨부로 대체
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첨부로 대체
※ 단,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9조 제 ②항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9조 제 ②항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요양고시 제19조 ④항)
1.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 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첨부로 대체
가.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또는 목욕의자를 이용하여 목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가 포함된다.
라.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며, 가급적 동성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마.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바.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10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가. 본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장기요양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은 본 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다음달 15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 계좌번호 : 국민은행 399101-04-240682 가장편한재가센터
2. 이용료 비용의 변경
가.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비용을 지불한다.
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일반, 감경, 기초수급자 등의 자격 기준에 의한 법조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른다.
다. 대상자 및 보호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질병 및 기능상태, 수발환경 변화, 등급변경 등의 사유 등으로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단 이때는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상담 및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기관은 이를 수용하여 내용을 변경 적용하여야 한다.
3. 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을 변경계약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해당요건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 급여내용, 자격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요양급여 수가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서비스 내용이 증감되었을 경우
(서비스 내용 증감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4)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
나. 변경 방법 및 절차
1) 신규 및 갱신계약 : 계약자 상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제공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2) 수가 및 자격기준 변경 : 변경내용 안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제공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제 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1조 서비스의 내용
1.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욕구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①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 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주변정돈 식사 청소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 및 인지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마. 인지활동 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향상활동, 잔존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 (옷 개기, 요리하기 등)
②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 다음 항목의 경우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 주변정돈 식사 청소지원서비스은 수급자 본인과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주변정돈 식사 청소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만을 인정, 예를 들면 수급자의 식사 준비, 수급자의 방청소 등은 인정되지만 수급자 이외의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 등은 인정 되지 않는다.
가. 수급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나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방문 요양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 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몸에 목욕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한다.
라.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마.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와 수급자의 취미활동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3. 기관의 수급자 및 보호자 관리
가. 정기적으로 방문 또는 유선상담, 사회복지사업무수행(월1회), 상태변화기록지(주1회 이상), RFID 등을 통해 서비스 지원 및 관리를 한다.
나.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평가지, 낙상위험도평가지, 인지선별검사(CIST) 검사는 반기 1회, 욕구평가지, 급여제공계획서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 기관은 매월 수급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명세서를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기는 주1회, RFID는 월1회 제공하고 1부는 보관한다.
라. 사망, 타 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제12조 본인 부담금
1.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첨부로 대체
■ 감경 대상자: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공단부담금
① 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②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
라 처리한다.
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수급자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 (배상책임보험)을 청구 할 수 있다.
나. 기관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시에는 가입한 보험사에 즉시 처리를 요청한다.
2.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가.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산만한 수급자를 잘 관리한다.
나.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 기타 이외의 사고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3.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및 납부
가. 기관은 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기관이 금전적인 타격을 받지 않도록 보험사의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나.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제외한다.
다.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기관에서 가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