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0점

가장편한재가센터

031-244-6588
B
평가등급 82.0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8:30~17:30 , 격주 토요일 9:00~13:00

지역

경기 수원시

웹사이트

sw1004.co.kr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장안문 사거리에서 경기대방향으로 30m 지점 ~ 버스노선 13, 35, 37, 7-1 장안공원에서 하차 경기대방향으로 200m 지점 - 3, 301, 310, 5, 60, 66, 66-4, 660, 7-1, 7-1A, 7-2,700-2, 82-1, 900, 400A

🅿️ 주차

자체시설 있음 공용주차장 활용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2025년)
2025.02.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목적
1 본 기관과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기관 내 또는 가정방문 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계약 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능 사유 발생 전일까지로 한다.
4 계약만료시 또는 서비스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과의 계약이 종료된다.

◎ 서비스 내용
수급자를 위한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내용
1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면,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 몸단정(머리손질, 손.발톱정리, 옷 갈아입히기 등)
-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화장실. 이동변기 이용, 기저귀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2 일상생활지원 등
-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이용 등)
- 수급자의 방안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3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4 인지활동 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잔존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옷 개기, 요리하기) 등


◎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되는 행위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장기요양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중 정서 및 가사지원
(빨래, 식사준비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체결한다.
1 이용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준수 의무
③ 개인 신변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이용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표준 수발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2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갑”의 욕구를 반영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등 납부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급여비용 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의 금액 또는 감면 비율에 따른 본인부담으로 청구한다.
1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액 감면 처리된다.
3 급여비용은 “갑”의 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 해당 수가를 적용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 “갑” 또는 "병"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5 청구액은 당해년 수가에 대한 본인부담금으로하며, 심야 및 공휴일 30%가산됨.

◎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이용인은 서비스 이용 계약 시 대리인 보호자을 지정하여야한다.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정보가 변경될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의 서비스내용 및 배상책임 등 관련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서비스개선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고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이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
6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을’이 판단할 경우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이용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 하였을 경우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가장편한재가센터 평가일
2024.06.13
6월 13일(목) 기관 평가일 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2024년)
2024.01.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목적
1 본 기관과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기관 내 또는 가정방문 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계약 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능 사유 발생 전일까지로 한다.
4 계약만료시 또는 서비스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과의 계약이 종료된다.

◎ 서비스 내용
수급자를 위한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내용
1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면,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 몸단정(머리손질, 손.발톱정리, 옷 갈아입히기 등)
-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화장실. 이동변기 이용, 기저귀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2 일상생활지원 등
-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이용 등)
- 수급자의 방안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3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4 인지활동 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잔존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옷 개기, 요리하기) 등


◎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되는 행위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장기요양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중 정서 및 가사지원
(빨래, 식사준비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체결한다.
1 이용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준수 의무
③ 개인 신변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이용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표준 수발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2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갑”의 욕구를 반영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등 납부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급여비용 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의 금액 또는 감면 비율에 따른 본인부담으로 청구한다.
1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액 감면 처리된다.
3 급여비용은 “갑”의 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 해당 수가를 적용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 “갑” 또는 "병"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5 청구액은 당해년 수가에 대한 본인부담금으로하며, 심야 및 공휴일 30%가산됨.

◎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이용인은 서비스 이용 계약 시 대리인 보호자을 지정하여야한다.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정보가 변경될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의 서비스내용 및 배상책임 등 관련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서비스개선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고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이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
6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을’이 판단할 경우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이용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 하였을 경우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1월 직원교육 및 회의 안내 *
2023.01.27
* 1월 직원교육 및 회의 안내 *
설 명절 잘 지내고 또 시작입니다. 어제부터 근무한 샘들도 많으시죠?
다음 주 직원회의를 안내 합니다.
일자 : 1월 30일(월) 개별 방문
장소 : 센터사무실
해당되시는 샘은 급여기록지, 상태기록지, 청결지, 건강검진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1. 25
가장편한재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2023년)
2023.01.1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목적
1 본 기관과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기관 내 또는 가정방문 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계약 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능 사유 발생 전일까지로 한다.
4 계약만료시 또는 서비스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과의 계약이 종료된다.

◎ 서비스 내용
수급자를 위한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내용
1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면,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 몸단정(머리손질, 손.발톱정리, 옷 갈아입히기 등)
-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화장실. 이동변기 이용, 기저귀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2 일상생활지원 등
-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이용 등)
- 수급자의 방안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3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4 인지활동 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잔존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옷 개기, 요리하기) 등


◎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되는 행위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장기요양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중 정서 및 가사지원
(빨래, 식사준비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체결한다.
1 이용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준수 의무
③ 개인 신변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이용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표준 수발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2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갑”의 욕구를 반영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등 납부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급여비용 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의 금액 또는 감면 비율에 따른 본인부담으로 청구한다.
1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액 감면 처리된다.
3 급여비용은 “갑”의 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 해당 수가를 적용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 “갑” 또는 "병"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5 청구액은 당해년 수가에 대한 본인부담금으로하며, 심야 및 공휴일 30%가산됨.

◎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이용인은 서비스 이용 계약 시 대리인 보호자을 지정하여야한다.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정보가 변경될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의 서비스내용 및 배상책임 등 관련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서비스개선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고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이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
6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을’이 판단할 경우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이용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 하였을 경우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2월 직원교육 및 회의 안내 *
2022.02.23
* 2월 직원교육 및 회의 안내 *
우수가 지나도 날씨가 쌀쌀하고 코로나 오미크론도
개인건강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2/25(금)이나 2/28(월) 자료가지고 센터에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 2. 23
가장편한재가센터
* 2022년 1월 직원회의 안내*
2022.01.21
* 2022년 1월 직원회의 안내*
어느새 1월도 훌적 지나가고 있어요. 다음주 1/27(목)~1/28(금) 개별로 방문하시어
기록지, 청결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절이 다가오니 마음이 바쁘시죠?
더욱 조심하여 건강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2022. 1. 21
가장편한재가센터
11월 직원교육 및 간담회
2021.11.22
■ 11월 직원교육 및 간담회 ■
오늘 갑자기 추워지네요~
김장이 한창인데 부지런한 우리샘들 벌써 다 하셨겠죠?
~ 직원교육안내 ~
일시 : 11/29(월) 오후5:00~7:00
장소 : 센터 맞은편 교육장
☆ 년간 의무교육으로 오랫만에 직원교육하고 저녁식사도 준비했어요.
모두 참석을 부탁 합니다. (오실때 상태기록지, 청결지도 가지고 오셔요.)

2021. 11. 22
가장편한재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년)
2021.11.1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목적
1 본 기관과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기관 내 또는 가정방문 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계약 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능 사유 발생 전일까지로 한다.
4 계약만료시 또는 서비스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과의 계약이 종료된다.

◎ 서비스 내용
수급자를 위한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내용
1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면,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 몸단정(머리손질, 손.발톱정리, 옷 갈아입히기 등)
-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화장실. 이동변기 이용, 기저귀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2 일상생활지원 등
-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이용 등)
- 수급자의 방안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3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4 인지활동 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잔존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옷 개기, 요리하기) 등


◎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되는 행위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장기요양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중 정서 및 가사지원
(빨래, 식사준비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체결한다.
1 이용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준수 의무
③ 개인 신변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이용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표준 수발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2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갑”의 욕구를 반영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등 납부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급여비용 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의 금액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하여 본인부담으로 청구한다.
1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액 감면 처리된다.
3 급여비용은 “갑”의 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 해당 수가를 적용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 “갑” 또는 "병"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5 청구액은 당해년 수가에 대한 본인부담금으로하며, 야간20% 가산, 심야 및 공휴일 30%가산됨.

◎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이용인은 서비스 이용 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한다.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정보가 변경될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의 서비스내용 및 배상책임 등 관련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서비스개선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고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이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
6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을’이 판단할 경우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이용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 하였을 경우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배상책임보험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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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회사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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