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 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용구 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의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 인어르신들에게 즐겁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사업소에서 판매 및 대여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등급판정자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연한도 사용 금액은 본인부담금 포함 160만 원으로 제한한다.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처 리한다.
연 이용한도
구분
공단부담(%)
본인부담금
(%)
내 역
1,600,000원
일반
85%
15%
100%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는 본인부담함
의료수급자
경감수급자
91%
~94%
9%
~6%
100%중 91%~94%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9%~6%%는 본인부담함
기초수급자
100%
0%
100%중 10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가, 서비스 제공자 의무
1) 복지 용구가 적절히 선정되어 사용되도록 전문적 지식에 근거해 상담에 응하는 것과 동 시에 문서를 나타내 그 기능, 사용방법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복지 용구 제공과 관련되는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한다.
2) 복지 용구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공하는 복지 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 상태 등과 관 련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3) 복지 용구의 제공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복지 용구의 조립 조정 을 통하여 사용방법과 유의 사항 및 고장 시의 대응 등이 기록된 사용 설명서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숙지토록 충분한 설명을 한 다음 필요에 따라서 사용방법의 지도를 반 복 설명한다.
4) 이용자의 요청에 의거, 사용 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지도 및 수리 등을 실시한다.
5) 사업소는 수급자가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 용구 급여가 제 한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만약 수급자가 시설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복지 용구 수급을 할 경우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시설 또는 요양병원에 입소(원)시 즉시 통보 의무(임대품목 대여자에 한함)
4) 장기부재 등의 사유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불가할 경우 별도의 대리인 선정 의무
5)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 인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인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3)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사업소에 통지하여야한다.
① 수급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수급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④ 수급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경우*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5.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1) 사업소는 물품 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 법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 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보호자)는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사망 또는 입소(원)에 따라 대여제품을 반납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수급자(보호자)가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