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5명

"가족사랑" 효담주간보호센터

042-931-5001
🛏️
정원 / 현원 0 / 35명
💰
월 비용 108,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8:00~18:00, 명절 휴무

지역

대전 유성구

정원 현황

현원 0명 정원 35명
0%

현재 35명 입소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10

노인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운동과 찜질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음악활동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칠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펜토미노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기타비용 10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44-840) 급행2 한솔아파트 (44-750) 간선301 , 704 , 802 지선첨단1 마을5 송강초등학교 (44-730) 간선301 , 704 , 802 급행2 마을5

🅿️ 주차

센터옆 주차 및 송강동 공용주차장

공지사항 10

2024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04
이용계약 및 해지

1. 계약기간
- 센터 이용일로부터 당사자 간 계약 해지 시 또는 유효기간 내까지로 한다.
2. 계약목적
- 계약당사자간에 믿음이나 공신력을 높여 불측의 사고를 예방하고 계약을 유지 할 수 있는 기능이 보장되며 센터 이용 시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방지 할 수 있어, 민사나 형사소송이 발생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는 이용일수에 따른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센터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장기요양 비급여의 범위 및 금액
① 식사재료비 : 1식 3,500원(단, 물가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해 센터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공지 후 변동할 수 있다.)
② 이·미용비 :1회 이용료는 개인전액부담(단, 자원봉사자 제공시 예외)
③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예) 기저귀, 택시비, 병원진료비, 개인사용품 등
④ 수급자 자격별 법정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비율
일반
15%
경감대상자
7.5%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자
0%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 인수인은 이용자를 대리하여 계약해지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신원 인수인은 본인부담금을 연대 납부 의무가 있다.
3) 신원 인수인은 주소, 연락처 등 변동 시 통보 의무가 있다.
4) 신원 인수인은 이용자의 질병 발생 시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5) 신원 인수인은 이용자의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5. 계약해제 요건
1)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센터의 동의 없이 이용자가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
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③ 이용자가 서비스 중단을 요구한 경우
④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계약해제
① 이용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 전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계약해지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한다.
③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센터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
2024년 8월 가정통신문
2024.08.16
2024년 8월 가정통신문
2024년 7월 가정통신문
2024.07.16
2024년 7월 가정통신문
2024년 6월 가정통신문
2024.06.05
2024년 6월 가정통신문
2024년 4월 가정통신문
2024.04.16
2024년 4월 가정통신문
2024년 3월 가정통신문
2024.03.21
2024년 3월 가정통신문
2024년 2월 가정통신문
2024.02.05
행복하고 즐거운 2월 되세요~ ^^
2024년 상반기 보호자 회의
2024.02.05
2024년 상반기 보호자 회의를 개회합니다.
- 일시 : 2024. 02. 15. 목요일 17:30~18:30
- 장소 : 센터 내 사무실
- 참석대상 : 센터 이용 중인 수급자의 보호자
문의사항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1월 가정통신문
2024.01.01
효담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023년 하반기 보호자 회의
2023.12.05
2023년 하반기 보호자 회의를 개회합니다.
날짜 : 2023. 12. 07. 목요일
문의사항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 지도 정보가 없습니다

📍
주소

📞
전화

042-931-5001

전화

"가족사랑" 효담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