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4 · 후기 5

감동재가노인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2번길 12-6 (원신흥동)

010-6811-1504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7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감동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대전 유성구

방문 인력현황

1명
시설장
33%
2명
간호사
67%

총 인력: 3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목원대방향으로 도안고등학교 바로 지나서 좌회전하여 들어오시면 한밭빌 1층상가 (102호) 감동재가복지센터임

🅿️ 주차

감동재가복지센터 주변에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0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9.11 ▼
제4장 이용계약

제13조(계약기간)
①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인 기관과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②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
: 월 이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② 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6.0%
(4) 저소득층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9.0%
③ 공단부담금
(1)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 기관에서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음
④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비급여 항목(장보기 등)은 [별표1]과 같으며,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 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 할 수 있다.
(2) 병원 동행 시 병원비 및 제반 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전액 자부담 대상자인 경우는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5)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장보기 급여제공을 한 경우에, 해당 물품 금액은 전액 수급자 및 보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내릴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비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⑥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4)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5)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내용)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5)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5장 이용료 등 각종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16조(이용료 등 각종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②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2)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1부씩 보관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7조(서비스 내용)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개인활동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이동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개인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일상생활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② 방문목욕 :
(1)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2) 목욕준비, 목욕 실시,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후 간단한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3) 목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1. 목욕 전 신체상태 확인 한다 2. 목욕물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 확인시켜 준다 3.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 제공 4.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후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힘
③ 방문간호 간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기본건강관리, 건강교육 및 상담, 신체훈련 및 재활 운동, 의료 연계 및 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기본 건강 관리 및 처치
의사의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 위생, 수급자 건강상 태 확인, 활력 징후 및 혈당 측정, 인지력 평가
건강 교육 및 상담
수급자 대상 통증, 식이, 감염, 구강, 투약관리에 관한 교육 및 상담
신체 훈련 및 재활 운동
관절 수축 예방 및 근력 강화, 이동 장애 개선, 낙상 예방, 운동 기능 향상 훈련
의료 연계 및 검사
의료 기관의 진료 의뢰, 장기 요양 기관 연계, 사전 기초 검사

제18조(비용의 부담)
①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센터는 매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정산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지정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⑤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기관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현금수령 후 은행에서 직접 무통장입금을 시행한다.
⑥ 전산시스템 사용 청구시 문자, 카톡 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제19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 중인 어르신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이용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용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본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20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① 응급상황 발생 시에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수급 중인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수급 중인 어르신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조치상황을 센터에 보고한다.
②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동행 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급 중인 어르신이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족)이 부담한다.
(2) 수급 중인 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 중인 어르신이 병원 진료 등 사적 필요에 의한 이동으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시 본인 또는 보호자가 그 비용을 별도 부담한다.

제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재직요양보호사전원/ KB손해보험: 방문간호사3명)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 가입함.
제21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①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 직원은 여하한 경우에라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학대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계약된 급여제공 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⑤ 면책을 주장하는 자는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감동재가노인복지센터 주소
2026.08.11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 42번길 12-6 102호(감동재가노인복지센터)
우리어르신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어르신과 종사자의 행복한 동행을 만들겠습니다!!
2026.08.11 ▼
배려와 존중은 일상 속 행복의 시작입니다.
무폭언 (폭언은 마음의 흉기)
무폭행 (종사자도 누구의 소중한 가족 입니다
무성희롱 (언어적, 시각적, 육체적 성희롱 금지
폭염대비 행동요령 포스터
2026.06.10 ▼
* 무더울 땐 이렇게 건강을 챙기세요!
- 가급적 낮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세요.
- 시원한 곳 또는 에어콘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세요.
- 물을 충분히 마시고, 카피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자제하세요.
-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119에 즉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감동재가복지센터 배너홍보
2026.05.10 ▼
* 감동을 크게, 넓게, 길게!1
어르신들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케어 해드립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급신청
전문 간호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감동재가노인복지센터
* 문의 전화번호 (010-6811-1504)
이용자(보호자) 교육자료 및 응급상황 대응
2026.04.16 ▼
* 이용자(보호자) 교육자료 및 응급상황대응 설명 안내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문
2026.04.16 ▼
*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삶의 마무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신청기관: 대덕구보건소, 유성선병원)
직원인권 보호지침
2026.04.16 ▼
*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개인보호구
2026.04.16 ▼
* 감염취약시설, 감염예방의 첫 걸음!!
감동재가노인복지센터 전단지 홍보 및 배부
2023.05.31 ▼
어르신이 편안한! 가족이 행복한!!
방문요양, 방문간호서비스 안내
홀로 계시는 부모님 걱정되시나요?
이제 안심하시고 정부지원으로 방문요양, 방문간호 신청하세요!(HP 010-6811-1504 상담)

이용후기 5

4.4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6
서*호 ★★★★★
아들 · 1-3개월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이*진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서*숙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오*영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유*자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2번길 12-6 (원신흥동)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2번길 12-6 (원신흥동)

전화

010-6811-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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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감동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