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감동재가센터는 재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전 장기요양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게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서비스 이용료 :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 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대상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기관의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의 서비스 질 향상 노력에 대해 평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대상자로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5. 계약의 해제
- 계약해제는 계약서에 따라, 대상자와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①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
자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②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위의 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
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서명 또는 구두 상으로 해제 의사를 전달한다.
③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
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이용자 모집 및 이용절차
1. 등급 판정신청 절차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방문조사(공단직원)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등급판정 위원회) - 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기관)
2.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①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홍보물 배부를 통한 제도소개와 기관 홍보, 간판 이용 광고효과
②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③ 가정방문상담
④ 접수 및 이용 계약서 작성
⑤ 서비스 실시 및 사후관리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방법 : 수급자(보호자)는 서비스제공 중 급여계획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하고 기관은 서비스변경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절차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1항과 4항의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방문요양 시간별 급여 비용 안내(원)
30분 이상 16,940
60분 이상 24,580
90분 이상 33,120
120분 이상 42,160
150분 이상 49,160
180분 이상 55,350
210분 이상 61,670
240분 이상 68,030
◆ 2024년 장기요양 급여의 월 한도액
2024.06.13▼
-등급별 재가 급여 월 한도액( 금액:원)
1 등급 2,069,900
2 등급 1,869,600
3 등급 1.455,800
4 등급 1.341,800
5 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방문요양 급여 비용 (긍액(원))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 2024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13▼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감동재가센터는 재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전 장기요양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게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서비스 이용료 :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 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대상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기관의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의 서비스 질 향상 노력에 대해 평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대상자로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5. 계약의 해제
- 계약해제는 계약서에 따라, 대상자와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①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
자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②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위의 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
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서명 또는 구두 상으로 해제 의사를 전달한다.
③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
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이용자 모집 및 이용절차
1. 등급 판정신청 절차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방문조사(공단직원)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등급판정 위원회) - 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기관)
2.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①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홍보물 배부를 통한 제도소개와 기관 홍보, 간판 이용 광고효과
②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③ 가정방문상담
④ 접수 및 이용 계약서 작성
⑤ 서비스 실시 및 사후관리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방법 : 수급자(보호자)는 서비스제공 중 급여계획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하고 기관은 서비스변경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절차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1항과 4항의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023년 07월 직원회의
2023.08.01▼
2023년 07월 31일 16:00~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문자 및 카톡 발송으로 대신함)
장 소 : 감동재가센터내
참 석 자 : 센터 모든 종사자
회의 및 교육내용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2023년 05월 직원회의
2023.06.30▼
2023년 05월 31일 16:00~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문자 및 카톡 발송으로 대신함)
장 소 : 감동재가센터내
참 석 자 : 센터 모든 종사자
회의 및 교육내용 :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2023년 06월 직원회의
2023.06.30▼
2023년 06월 30일 16:00~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문자 및 카톡 발송으로 대신함)
장 소 : 감동재가센터내
참 석 자 : 센터 모든 종사자
회의 및 교육내용 : 노인인권 보호지침
2023년 03월 직원회의
2023.05.02▼
2023년 03월 31일 16:00~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문자 및 카톡 발송으로 대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