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6점

강경열린방문요양센터

041-745-2233
B
평가등급 81.6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오전 8시 ~ 오후 18시, 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논산시

웹사이트

7452233.com

인력 현황

1
assistant
6%
15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6%

총 인력: 1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용 이용 * 버스 333번_대흥시장 하차 * 버스 707(성동 우곤리 순환버스) 옥녀봉 입구 하차 * 버스 50번_ 강경우체국 하차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금백로 127번지 전화 : 041-745-2233 팩스 : 041-745-2221

🅿️ 주차

사무실 앞에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주변 옥녀봉 올라가는 길쪽에도 주차공간이 있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6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은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를 바탕으로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보호자)과 체결하며, 계약서에는 서비스 내용, 계약기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을 명확히 명시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등급 변경 또는 당사자 간 사정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담하여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고 상호 협의에 따라 갱신한다. 운영규정 확정


계약목적

본 계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모하고, 서비스 제공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계약 당사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따른 급여비용(공단 고시 수가)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수급자는 해당 법령 및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4~6%, 일반수급자 15%). 또한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제공시간(또는 제공 유형)별로 공단 고시 기준에 따른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및 법정대리인)은 수급자의 건강상태·투약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정확히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본인부담 비용을 성실히 납부하고, 연락처·주소 등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수급자 입원 시 간호·간병 및 입·퇴소 절차에 협조하며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아울러 보호자는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에 따른 급여·비급여 제공내용 및 기록·내역을 요청할 권리, 서비스 제공 과정 참관 및 의견 제시, 권익 침해 등 문제 발생 시 고충처리를 요구하고 결과를 안내받을 권리를 가진다.


계약의 해제(해지)

다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① 수급자 사망 또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 급격 악화,
② 법정 감염병 감염으로 타 수급자 또는 종사자 건강에 중대한 위험 우려,
③ 서비스 이용료 3회 이상 연체,
④ 폭력·폭언·기물 파손 등으로 안전과 생활에 심각한 지장 초래,
⑤ 건강 관련 중요 정보 은폐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입원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10일 이상 장기간 중단 또는 불가능한 경우.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2026.01.11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인상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월 한도액이 대폭 인상되었으며,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이 신설 및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급여별 2026년 수가 및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급별 월 한도액 (재가급여)
2026년에는 중증(1·2등급) 수급자의 돌봄 시간 확대를 위해 1등급의 경우 월 한도액이 약 20만 원 이상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등급별로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급여 비용의 총액(한도)입니다.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2. 방문요양 급여비용 (1회당)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시간별 수가입니다.

30분 이상: 17,450원

60분 이상: 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

120분 이상: 43,430원

150분 이상: 50,640원

180분 이상: 57,020원

210분 이상: 63,530원

240분 이상: 70,080원

3. 방문목욕 급여비용 (1회당)
차량 이용 여부 및 목욕 장소에 따른 수가입니다.

차량 이용 시 (차량 내 목욕): 88,990원

차량 이용 시 (가정 내 목욕): 80,230원

차량 미이용 (가정 내 목욕): 50,100원

4. 본인부담금 비율
수급자의 자격에 따라 적용되는 본인부담률입니다.

일반수급자: 15% 부담

차상위계층(감경대상자): 4% ~ 6%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0% (전액 면제)
2024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2024.03.27
## 2024년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2024년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는 2023년 대비 평균 2.92% 인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유형별 인상률**

* 방문요양: 2.72%
* 노인요양시설: 3.04%
* 공동생활가정: 3.24%
* 단기보호: 4.15%

**2. 주요 급여 항목별 인상**

* **방문요양**
* 목욕: 1일 6회 이용 기준, 2023년 54,600원에서 2024년 56,160원으로 인상 (1,560원 증가)
* 간호: 1일 4회 이용 기준, 2023년 48,600원에서 2024년 49,940원으로 인상 (1,340원 증가)
* 재활: 1일 2회 이용 기준, 2023년 42,600원에서 2024년 43,780원으로 인상 (1,180원 증가)
* **노인요양시설**
* 요양시설: 1등급 기준, 2023년 81,750원에서 2024년 84,240원으로 인상 (2,490원 증가)
* 특수요양시설: 1등급 기준, 2023년 92,850원에서 2024년 95,380원으로 인상 (2,530원 증가)
* **공동생활가정**
* 5~9명 기준, 2023년 71,010원에서 2024년 73,300원으로 인상 (2,290원 증가)
* 10~19명 기준, 2023년 65,890원에서 2024년 68,200원으로 인상 (2,310원 증가)
* **단기보호**
* 주야간보호센터: 1일 1회 이용 기준, 2023년 46,200원에서 2024년 48,180원으로 인상 (1,980원 증가)

**3. 기타 변경 사항**

* 장기요양 1~2등급 중증 재가 수급자의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가 월 6회에서 8회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단기보호기관의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4. 더 많은 정보**

*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대비 0.9182%입니다.
* 2024년 장기요양 급여수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https://www.mohw.go.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참고자료**

*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소득대비) ([https://www.mohw.go.kr/](https://www.mohw.go.kr/))
* 2024년 장기요양기관 이용요금 발표 ([https://dictionary.cambridge.org/zht/%E8%A9%9E%E5%85%B8/%E8%8B%B1%E8%AA%9E-%E6%BC%A2%E8%AA%9E-%E7%B9%81%E9%AB%94/angel](https://dictionary.cambridge.org/zht/%E8%A9%9E%E5%85%B8/%E8%8B%B1%E8%AA%9E-%E6%BC%A2%E8%AA%9E-%E7%B9%81%E9%AB%94/angel))
* 2024년도 노인장기요양 수가 ( 급여유형별 ) 발표 및 전문 ([https://dictionary.cambridge.org/zht/%E8%A9%9E%E5%85%B8/%E8%8B%B1%E8%AA%9E-%E6%BC%A2%E8%AA%9E-%E7%B9%81%E9%AB%94/angel](https://dictionary.cambridge.org/zht/%E8%A9%9E%E5%85%B8/%E8%8B%B1%E8%AA%9E-%E6%BC%A2%E8%AA%9E-%E7%B9%81%E9%AB%94/angel))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0.24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수가 (월 한도액)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
사 가산,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2] 재가장기요양기관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7.5% 일반수급자 15%

방문요양 30분이상 16,190 60분이상 23,480 90분이상 31,650 120분이상 40,280 150분이상 46.970 180분이상 52,880 210분이상 58,930 240분이상 65,000
방문목욕 차량내목욕 82,160 가정내목욕 74,070 방문목욕(차량미이용) 46,250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제2-4조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동차량 방문목욕합니다.
2022.09.30
안녕하세요.

강경열린방문요양센터에서 2022년 10월 부터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방문목욕을 시작합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강경열린방문요양센터 홈페이지 주소
2020.11.30
강경열린방문요양센터 홈페이지 입니다.

http://7452233.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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