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2) 월요일 ~ 금요일, 상근직 09:00~18:00, 시간제 09:00~24:00 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3) 시간제 근무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2. 방문요양 급여비용
(1) 장기요양등급에 상관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2)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3) 수급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수급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제 10조(서비스의 내용)
1. 기본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욕구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분
서비스의 내용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지원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 및 인지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마) 인지활동 지원 : 외상훈련, 기억력향상활동, 잔존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옷 개기, 요리하기 등)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일상생활서비스지원은 수급자 본인과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1)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만을 인정, 예를 들면 수급자의 식사 준비. 수습자의 방청소 등은 인정되지만 수급자 이외의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 등은 인정 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나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방문 요양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목욕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6)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와 수급자의 취미활동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센터의 수급자 및 보호자 관리
(1) 정기적으로 방문 또는 유선상담. 사회복지사업무수행(월1회). 상태변화기록지(주1회 이상). RFID 등을 통해 서비스 지윈 및 관리를 한다.
(2) 센터는 수급자의 욕창위험도평가지, 낙상위험도평가지, 욕구평가지,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지, 급여제공계획서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3) 센터는 매월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급여제공기록지릍 수기는 주1회, RFID는 월1회 분을 발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4) 사망, 타 센터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제11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 일반 대상자: 15% -기초수급자 : 0%
- 의료, 감경 대상자: 6%, 9%
- 감경 대상자: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 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공단부담금
? 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② 재가장기요양센터가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 개인부담금15%
6%, 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2018.8월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됨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제 12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센터의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장기요양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은 본 센터가 정하는 계좌에 다음달 10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5) 납부방법은 자동이체,현금,계좌이체(국민은행 366901-01-291589)로 한다.
2.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비용을 지불한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일반, 감경, 기초수급자 등의 자격기준에 의한 법조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른다.
(3) 대상자 및 보호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질병 및 기능상태, 수발환경 변화, 등급변경 등의 사유 등으로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단 이때는. 센터의 관리책임자에게 상담 및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센터는 이를 수용하여 내용을 변경 적용하여야 한다.
3. 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잉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계약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해당요건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 급여내용, 자격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요양급여 수가기준의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서비스 내용이 증감되었을 경우 (서비스 내용 증감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소로 갈음할 수 있다)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
1.1.1.1.
나. 변경 방법 및 절차
(1) 신규 및 갱신계약 → 계약자 상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2) 수가 및 자격기준변경 → 변경내용 안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제13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수급자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배상책임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2) 센터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시에는 가입한 보험사에 즉시 처리를 요청한다.
2.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수급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산만한 수급자를 잘 관리한다.
(2)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기타 이외의 사고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3.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및 납부
(1) 센터는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센터가 금전적인 타격은 받지 않도록 보험사의 요양 보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2)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제외한다.
(3)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센터에서 가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