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맘편한 방문요양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13길 5 1층101호 (암사동, 동호아시)

02-426-1434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61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근무

지역

서울 강동구

인력현황

10명
요양보호사 1급
83%
1명
시설장
8%
1명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2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신암중학교 버스정류장 근처 암사역에서 7분거리

🅿️ 주차

가능

공지사항 3

2026년 7월 직원회의 및 교육 일정 안내
2026.07.08 ▼
안녕하세요. 강동맘편한 방문요양센터입니다.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직원회의 및 교육을 실시하오니 전 직원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날짜 :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
시간 : 오전 10:00 ~ 12:00 / 오후 16:00 ~ 18:00

■ 장소

강동맘편한 방문요양센터

■ 참석 대상

전 직원(요양보호사)

■ 회의 및 교육 내용

전달사항 및 운영 공지
집중호우·폭염 대비 안전관리 및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기록지 작성 요령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 협조사항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료는 회의 당일 배부됩니다.
교육 시작 10분 전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동맘편한 방문요양센터
2026년 장기요양급여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7.03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위 이용자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를 ‘갑’으로 하며 제공자(기관)을 ‘을’로 하고 대리인(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를 ‘병’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 아 래 ◆
01. 목 적) 수급자(보호자)와 센터간의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02.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인정유효기간의 범위로 하며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다.

03. 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04. 급여이용 및 제공)
1) 급여 이용 및 제공은 ‘을’이 ‘갑’(또는 ‘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일정표에 의한다.
2) 1~2등급은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4등급은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480분까지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2시간 이상 간격을 주었을 경우 1일 3회(1회당 급여제공시간은 210분 미만) 까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수급자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할 수 있으며 가산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급여제공일 및 시간 비고
30% 22시 이후 06시 이전 급여제공 일요일 가족요양 제외
50% 근로자의 날 공휴일

4)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서비스일정표를 작 성하여 익월 1일 이전까지 ‘갑’ 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일정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5) ‘갑’의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6) 1~2등급은 1일 1회 최대 240분까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7) 3~5등급은 1일 1회 최대 180분까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8) 수급자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일 90분미만 월 20회로 인정된다.
단,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일 120분미만
월 30~31회로 급여를 산정할 수 있다.
05. 계약자 의무)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 및 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②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및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및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및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갑’에 관한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갑’에 관한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갑’에 대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갑’이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⑥ ‘갑’에 관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⑦ ‘갑’에 관한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⑧ ‘갑’이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⑨ ‘갑’의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06. 계약해지 요건)
1)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 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④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07. 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병’)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유선 또는 구두상 으로 ‘을“에게 통보한다.
② ‘을’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 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08. 이용료납부)
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②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③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 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6%
1.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9%
기초생활수급권자 0%

④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10일까지 정산하여 ‘갑’에게 통보한다
⑤ ‘갑’은 매월 이용료를 국민은행 207301-04-123796 계좌로 2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⑥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배부한다.
2)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와 같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의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09.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10. 건강관리)
1)‘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을’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제공 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위급시 조치)
1) ‘을’은 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 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12. 개인정보 보호의무)
1)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3. 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 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14. 배상책임)
1)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①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②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15. 고충처리)
1) ‘갑’이 급여이용 중 고충사항을 기관에 통보할 경우 ‘을’은 고충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최장 7일이내에 고충을 처리하여 그 결과사항을 ‘갑’(또는 ‘병’)에게 통보해 줄 수 있도록 한다.
(고충처리 예시) 급여 이용 중 불편사항/건의사항, 요양보호사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
○ 기관전화번호 : 02-426-1434 / 담당자 : 010-9505-1434

16). 부칙)
1)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라 상호 호혜적 입장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을’은 상기 내용을 ‘갑’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설명을 충분히 듣고 동의하였기에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및 급여이용/제공 동의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안내해 드립니다.
2025.08.14 ▼
1.직원회의 안내

-회의 방식:대면& 비대면 (카카오톡 공지 및 개별 전달)

-주요 내용:
신규 직원 소개 (오○희 요양보호사)
앞치마 착용 및 근무시간 엄수
건강검진 필수 (연 1회 일반검진)

급여제공 전 손세정제 사용 및 개인위생 철저

RFID 태그 전송 시 특이사항 입력 필수

2. 감염병 예방 수칙 강화

-콧물, 기침 등 증상 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와 종사자 모두 예방수칙 준수

3.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대상자: 홀수년도 출생 요양보호사
-면제 대상: 2023년 자격취득자 및 2024년 시범사업 이수자

이용후기 4

4.5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8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5
신*엽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민*희 ★★★★★
조카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신*선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황*자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13길 5 1층101호 (암사동, 동호아시)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13길 5 1층101호 (암사동, 동호아시)

전화

02-426-1434

전화

강동맘편한 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강동맘편한 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