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9.1점 잔여 58명

고운마음주야간보호센터

042-716-7341
D
평가등급 69.1점
🛏️
정원 / 현원 8 / 66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52,83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7:00) 공휴일포함

지역

대전 유성구

웹사이트

goundaycare.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66명
12%

현재 5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8
요양보호사 1급
57%
1
사무원
7%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7

바디스파이더

운동보조

대상: 6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생활체조

운동보조

대상: 66(명)명, 주기: 주 6회(0.5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시니어 컵타

인지기능향상

대상: 6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6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인지놀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전래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6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튼튼체조

운동보조

대상: 6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1,83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1호선-지족역 *버스-116번, 121번, 117번

🅿️ 주차

건물 내 주차시설 이용 가능

공지사항 6

고운마음주야간보호센터(방문요양)운영규정
2025.12.08
Ⅰ.기관 기본정보

센터명 고운마음주야간보호센터
센터장 조 월 환
설치일자 2019.02.11
급여종류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림로 56, 하나빌딩 1,2층
센터전화 042-716-7341/ FAX 042-825-7342
이용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자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③ 이용의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수급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를 우선 시 할 수 있다.


Ⅱ. 종사자 현황

총( 13 )명
센터장1 요양보호사12


Ⅲ. 이용정원 및 이용자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및 센터 홈페이지 http://www.longlifecity.com,
전단지 제작 및 홍보물 비치. 지역 게시판 등을 통해 고운마음주야간보호센터의 급여종류인 방문요양 서비스를 소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돕는다.
① 이용 희망자 본인 및 보호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방법
② 지역 내 유관기관에 의뢰 및 신청에 의한 방법

Ⅳ.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목적
대상자와 센터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력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 내용 및 기간
① 이용계약서 작성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 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표준약관양식을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② 서비스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법상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계획서 등,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는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필요서류.
2)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구비하고 해당 거주 시군구로부터
서비스 승인을 받아야 서비스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③ 서비스 계약기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작성한 이용하는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계약중이라도 퇴소 사유가 발생하면 퇴소하는 날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의 경우
이용하는 날부터 1년을 기본으로 하며 계약 중이라도 퇴소 사유가 발생하면 퇴소하는 날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④ 퇴소
1)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서비스제공이 종결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여
재계약시에는 퇴소하지 아니한다.
2)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만료 전 보호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며 등급 탈락 시에는 퇴소를
원칙으로 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센터에서 종결을 명할 수 있다.
· 격리가 필요한 전염성 질환이 발병하거나 부분적 도움을 제공해도 자립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자로서 특별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자
·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고 다른 이용자에게 (폭행.자해.성추행.소란 등)을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자
· 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시
· 그 외에 이용 대상자의 퇴소는 이용 대상자 및 보호자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한 후 종결에 따른 사례회의를
실시하여 퇴소여부를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이용 대상자 퇴소 시에는 연속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수급자의 특성 및 정보를 작성하여 연계기록지를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Ⅴ. 서비스 내용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본 센터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담서비스
- 의료서비스
- 위생서비스
- 인지 · 신체지원서비스 등
② 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결정한다.

2. 장기요양 급여 및 월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고운마음주야간보호센터(주야간)운영규정
2025.02.19
Ⅰ.기관 기본정보

센터명 고운마음주야간보호센터
센터장 조 월 환
설치일자 2019.02.11
급여종류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림로 56, 하나빌딩 1,2층
센터전화 042-716-7341/ FAX 042-825-7342
이용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자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③ 이용의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수급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를 우선 시 할 수 있다.


Ⅱ. 종사자 현황

총( 15 )명
센터장1 사회복지사2 간호조무사1 요양보호사9 사무원1 운전원1


Ⅲ. 이용정원 및 이용자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및 센터 홈페이지 http://www.longlifecity.com,
전단지 제작 및 홍보물 비치. 지역 게시판 등을 통해 고운마음주야간보호센터의 급여종류인 방문요양 서비스를 소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돕는다.
① 이용 희망자 본인 및 보호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방법
② 지역 내 유관기관에 의뢰 및 신청에 의한 방법

Ⅳ.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목적
대상자와 센터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력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 내용 및 기간
① 이용계약서 작성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 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표준약관양식을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② 서비스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법상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계획서 등,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는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필요서류.
2)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구비하고 해당 거주 시군구로부터
서비스 승인을 받아야 서비스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③ 서비스 계약기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작성한 이용하는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계약중이라도 퇴소 사유가 발생하면 퇴소하는 날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의 경우
이용하는 날부터 1년을 기본으로 하며 계약 중이라도 퇴소 사유가 발생하면 퇴소하는 날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④ 퇴소
1)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서비스제공이 종결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여
재계약시에는 퇴소하지 아니한다.
2)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만료 전 보호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며 등급 탈락 시에는 퇴소를
원칙으로 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센터에서 종결을 명할 수 있다.
· 격리가 필요한 전염성 질환이 발병하거나 부분적 도움을 제공해도 자립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자로서 특별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자
·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고 다른 이용자에게 (폭행.자해.성추행.소란 등)을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자
· 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시
· 그 외에 이용 대상자의 퇴소는 이용 대상자 및 보호자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한 후 종결에 따른 사례회의를
실시하여 퇴소여부를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이용 대상자 퇴소 시에는 연속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수급자의 특성 및 정보를 작성하여 연계기록지를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Ⅴ. 서비스 내용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본 센터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담서비스
- 의료서비스
- 위생서비스
- 인지 · 신체지원서비스 등
② 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결정한다.

2. 장기요양 급여 및 월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고운마음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운영규정
2023.07.14
Ⅰ.기관 기본정보

센터명 고운마음주야간보호센터
센터장 조 월 환
설치일자 2019.02.11
급여종류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림로 56, 하나빌딩 1,2층
센터전화 042-716-7341/ FAX 042-825-7342
이용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자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③ 이용의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수급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를 우선 시 할 수 있다.


Ⅱ. 종사자 현황

총( 13 )명
센터장1 요양보호사12


Ⅲ. 이용정원 및 이용자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및 센터 홈페이지 http://www.longlifecity.com,
전단지 제작 및 홍보물 비치. 지역 게시판 등을 통해 고운마음주야간보호센터의 급여종류인 방문요양 서비스를 소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돕는다.
① 이용 희망자 본인 및 보호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방법
② 지역 내 유관기관에 의뢰 및 신청에 의한 방법

Ⅳ.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목적
대상자와 센터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력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 내용 및 기간
① 이용계약서 작성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 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표준약관양식을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② 서비스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법상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계획서 등,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는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필요서류.
2)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구비하고 해당 거주 시군구로부터
서비스 승인을 받아야 서비스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③ 서비스 계약기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작성한 이용하는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계약중이라도 퇴소 사유가 발생하면 퇴소하는 날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의 경우
이용하는 날부터 1년을 기본으로 하며 계약 중이라도 퇴소 사유가 발생하면 퇴소하는 날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④ 퇴소
1)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서비스제공이 종결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여
재계약시에는 퇴소하지 아니한다.
2)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만료 전 보호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며 등급 탈락 시에는 퇴소를
원칙으로 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센터에서 종결을 명할 수 있다.
· 격리가 필요한 전염성 질환이 발병하거나 부분적 도움을 제공해도 자립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자로서 특별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자
·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고 다른 이용자에게 (폭행.자해.성추행.소란 등)을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자
· 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시
· 그 외에 이용 대상자의 퇴소는 이용 대상자 및 보호자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한 후 종결에 따른 사례회의를
실시하여 퇴소여부를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이용 대상자 퇴소 시에는 연속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수급자의 특성 및 정보를 작성하여 연계기록지를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Ⅴ. 서비스 내용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본 센터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담서비스
- 의료서비스
- 위생서비스
- 인지 · 신체지원서비스 등
② 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결정한다.

2. 장기요양 급여 및 월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고운마음주야간보호센터 (주야간) 운영규정
2023.07.14
Ⅰ.기관 기본정보

센터명 고운마음주야간보호센터
센터장 김 창 식
설치일자 2019.02.11
급여종류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림로 56, 하나빌딩 1,2층
센터전화 042-716-7341/ FAX 042-825-7342
이용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자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③ 이용의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수급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를 우선 시 할 수 있다.


Ⅱ. 종사자 현황

총( 13 )명
센터장1 사회복지사2 간호조무사1 요양보호사7 사무원1 운전원1


Ⅲ. 이용정원 및 이용자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및 센터 홈페이지 http://www.longlifecity.com,
전단지 제작 및 홍보물 비치. 지역 게시판 등을 통해 고운마음주야간보호센터의 급여종류인 방문요양 서비스를 소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돕는다.
① 이용 희망자 본인 및 보호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방법
② 지역 내 유관기관에 의뢰 및 신청에 의한 방법

Ⅳ.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목적
대상자와 센터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력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 내용 및 기간
① 이용계약서 작성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 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표준약관양식을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② 서비스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법상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계획서 등,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는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필요서류.
2)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구비하고 해당 거주 시군구로부터
서비스 승인을 받아야 서비스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③ 서비스 계약기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작성한 이용하는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계약중이라도 퇴소 사유가 발생하면 퇴소하는 날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의 경우
이용하는 날부터 1년을 기본으로 하며 계약 중이라도 퇴소 사유가 발생하면 퇴소하는 날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④ 퇴소
1)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서비스제공이 종결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여
재계약시에는 퇴소하지 아니한다.
2)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만료 전 보호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며 등급 탈락 시에는 퇴소를
원칙으로 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센터에서 종결을 명할 수 있다.
· 격리가 필요한 전염성 질환이 발병하거나 부분적 도움을 제공해도 자립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자로서 특별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자
·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고 다른 이용자에게 (폭행.자해.성추행.소란 등)을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자
· 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시
· 그 외에 이용 대상자의 퇴소는 이용 대상자 및 보호자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한 후 종결에 따른 사례회의를
실시하여 퇴소여부를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이용 대상자 퇴소 시에는 연속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수급자의 특성 및 정보를 작성하여 연계기록지를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Ⅴ. 서비스 내용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본 센터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담서비스
- 의료서비스
- 위생서비스
- 인지 · 신체지원서비스 등
② 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결정한다.

2. 장기요양 급여 및 월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장기요양이용계약에관한사항(수정본)
2023.03.10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계약 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4. 어르신 및 가족 등이 사업기관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기관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① 제20조의 근거한 이용 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 인정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치매환자임을 입증하는 의료기관 발급 치매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대상자의 증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가족력, 원인 여부에 대해 보호자는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이용대상자의 원활한 센터 이용과 타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센터는 이용대상자에게 관찰기간을 둘 수 있으며, 관찰기간 동안 보호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 이용대상자와 함께 본 센터에 동반하여야 한다.

5. 이용자의 입소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① 잠재적 이용대상자는 보호자와 초기면접을 통해 임시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임시 이용이 결정된 대상자는 관찰기간을 둘 수 있다.
③ 관찰 기간이 만료된 대상자는 관찰기간 평가된 항목들에 대한 직원의 평가에 의해 이용 여부를 결정짓고, 이용 적격 판정 시 구체적인 초기상담 및 보호자 상담, 사정을 실시하고 정식이용제약을 통해 센터의 입소절차를 마무리 한다.
④ 보호자는 정식이용계약 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치매진단서, 건강진단서, 건강보험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각1통을 제출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를 제출한다.
⑤ 센터는 이용대상자의 정식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대상자에 대한 개인사물함 이용 및 차량송영서비스 등 센터 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고지하도록 한다.

6.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 및 퇴소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정식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다음 호의 퇴소 사유가 발생하기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이용대상자의 퇴소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이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시
-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 이사, 해외이민, 보호자 변경, 타 시설입소 등
- 기관의 퇴소판정에 의한 경우 : 전염성질환, 증상악화로 인한 소란 행위 등 타 이용대상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
③ 이용대상자의 퇴소는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종결하고, 종결에 따른 내부결재를 득한 후, 이용일수에 따른 이용료를 규정에 의하여 청구한다.
④ 이용대상자의 타 지역 이주로 인한 경우, 센터는 보호자에게 이용대상자의 현재 상태 및 증상, 센터에서의 활동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 요청 시 이주 지역의 시설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12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갑)와 서비스 제공자(을)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갑”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소지 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신원인수 방법은 대상자 거주지 집 앞 및 센터에서 한다.
②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 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과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③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④ 이용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⑤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6.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케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에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4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외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 익월에 후납하도록 하며, 등급외자의 경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선납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다.
5.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 어르신은 급여비용에 대해 무료로 이용한다, 다만, 센터 이용시 식대, 병원비나 기타 비용이 발생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등급외자의 이용료는 1일 40,000원 으로 규정한다.
7.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지원하는 비급여 항목 서비스 비용은 실비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
8. 이용료는 익월 25일까지 후납하도록 한다.
9. 일일 이용자의 경우 이용날짜를 합산하여, 이용 익월 25일까지 납부한다.
10 . 이용료의 납부는 무통장입금 또는 현금수납으로 한다.
11. 이용료는 정부 및 해당 부처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2.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13. 이용료 환불이 발생될 시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통장사본과 환불영수증을 득한 후, 이용자 보호자 통장으로 환불한다.

*비급여 항목(비급여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부담)
식사재료비
1식 3,000원/간식비 2회 1,000원
장기요양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3.01.09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계약기간
가.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나.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2.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
또는 주야간 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이용정원 및 서비스 제공시간
가.재가복지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3~6일,
08:00~17:00?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일정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주야간보호는 일일 이용정원68명 이내로 한다.
다.주야간보호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와 더불어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주6
일(설,추석 등 특정일 제외) 08:00~17:00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
항 발 생시 일정 및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라.방문요양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반 볍령 및 절차에 의해 서비스제공(이용)계
약을 하는 경우에 이용을 할 수 있다.
4.수급자의 자격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
나.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는 자
다.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기초단체장 또는 센터장이 인정한 자
라.보호자의 요구 하에 주야간 기간 중 보호가 필요한 등급외자
5.모집방법
가.기관의 주.야간 입소정원은68명이며,방문요양은 정함이 없음으로 한다.
나.이용자의 모집:인터넷 홈페이지,현수막,인터넷광고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직접 방문
상담,전화,이용상담을 통하여 적합한 절차를 통한 계약에 의해 이용자를 모집한다.
6.계약자,수급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일상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의무
④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연람할 권리
② 입소자의 인권을 보호할 권리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입소자와 관련한 사항들을 시설 관계자와 협의할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 무
⑥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수급 계약자의 해지 요청이 있을 때(요청은7일전에 하여야 한다)
2)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다만,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수있다.
8)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 계약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요 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4)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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