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97.1점 잔여 133명

광주보훈요양원

062-602-5800
E
평가등급 97.1점
🛏️
정원 / 현원 67 / 200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589,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17: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광산구

웹사이트

gjcare.bohun.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7명 정원 200명
34%

현재 13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85
요양보호사 1급
67%
5
사무원
4%
5
관리인
4%
1
시설장
1%
2
촉탁의사
2%
4
위생원
3%
8
간호사
6%
4
간호조무사
3%
1
작업치료사
1%
1
사무국장
1%
3
물리치료사
2%
7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26명

프로그램 17

가요무대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강당

나들이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반기 1회(3시간), 장소: 유적지 및 지역행사지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강당 및 프로그램실

보훈카페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비타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강당

생활체조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강당 및 각층 프로그램실

실버올림픽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강당

아침건강체조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주 5회(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얼씨구학당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강당

요가볼드럼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강당

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강당

이심전심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강당

인지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일광욕실, 강당 등

종교활동(기독교)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당

종교활동(천주교)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강당

특별문화공연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강당

합동생신잔치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강당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 스 - 16, 22, 27, 30, 40, 51, 700번(보훈병원앞 정류장 정차 → 약 50M 도보로 보훈요양원 도착) - 10, 27, 40, 91(보훈병원 후문 정류장 정차 → 약 500M 도보로 보훈요양원 도착) - 09, 30, 22, 720, 700번(남부대 정류장 하차 → 약 570M 도보로 보훈요양원 도착)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85(산월동) ○ 대표전화 : 062-602-5800

🅿️ 주차

○ 지상 35대(장애인2대포함), ○ 지하 11대

공지사항 10

2025년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안내
2025.11.10
2025년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안내
광주보훈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9.22
광주보훈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파일첨부)
일요일 면회 외출 중단안내 (25.06.01이후)
2025.05.07
우리 요양원 입소 어르신의 안정적인 평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25.06.01(일)부터 일요일 면회 외출은 불가피하게 중단하오니
보호자님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바랍니다.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
2025.01.02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급여) 수가 인상으로 시설급여는 2.12% 인상되어 본인부담금(급여) 변동되었으며, 비급여(식, 간식비) 항목은 변동없습니다.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
2024.01.02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급여) 수가 인상으로 시설급여는 3.04% 인상되어 본인부담금(급여) 변동되었으며, 비급여(식, 간식비) 항목은 변동없습니다.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
2022.12.28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급여) 수가 인상으로 시설급여가 4.26% 인상되어 본인부담금(급여)변동되었으며, 비급여(식, 간식비) 항목은 변동없습니다.
광주보훈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08.30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7조(정원) ① 보훈요양원의 정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한 입소정원으로 한다. ② 대상별 입소비율은 별표1과 같으며, 보훈요양원장은 입소신청 현황에 따라 입소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운영할 수있다.
제18조(이용대상) 보훈요양원의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장기요양(입소)시설 :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2. 주간보호센터 :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제19조(모집방법) 보훈요양원장은 홈페이지, 소식지, 리플릿 등 온·오프라인매체를 통해 기관을 홍보하고, 입소대상자·신청방법 등 입소절차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제20조(입소신청) 보훈요양원 입소신청은 입소대상자가 한다. 다만, 입소대상자가 정신적이나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입소신청 구비서류) ① 입소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보훈요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보훈요양원 입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
2.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 1부.
② 입소 순번 도래로 입소 안내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입소 전까지 보훈요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 보건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기타병원)
2. 사전건강조사표(별지 제3호 서식) 1부.
3. 질환에 관한 건강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필요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 보호자 각1부, 동거자일경우는 1부)
5. 기타 주보호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1부.
③ 보훈요양원장은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조금 신청안내 등) ① 보훈요양원장은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입소확인서를 발급하고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요양지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단,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보훈요양원장은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관할 보훈(지)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급여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보훈요양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보훈요양원장은 매년 10월말까지 요양 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입소자 명단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고, 12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④ 보훈요양원장은 요양 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입소자가 퇴소를 한 경우 퇴소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입소 우선순위) ① 입소 우선순위는 대상별 입소비율 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한다.
② 주간보호센터의 입소순위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역주민을 구분하지 않고 접수순위에 따른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입소가 긴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입소 중인 사람이 의료기관 입원진료 관계로 퇴소하였다가 재입소를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입소시킬 수 있다.
④ 보훈요양원장은 대상별 입소순위부를 매월 1회 작성하여 보훈요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보훈요양원 개원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입소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2와 같이 하며, 입소비율은 대상별 신청현황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다.
1.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 본인이 유족 및 배우자보다 우선하고, 상이자가 비상이자보다 우선한다.
2. 국가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는 희생자(사망자) 유족이 기타(상이자, 비상이자) 유족 및 배우자보다 우선한다.
⑥ 이 밖에 입소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입소의 제한) 보훈요양원장은 법정전염성 및 감염성 질환자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25조(입소계약) ① 보훈요양원장은 입소자(보호자)와 의무, 권한, 책임,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용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보훈요양원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및 인정유효기간
2. 장기요양 급여비용
3. 비급여비용
4. 주보호자
⑤ 기타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6조(계약해지) ① 입소자나 보호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정산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소자 사망, 입원 중 퇴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퇴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은 해지된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보훈요양원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폭력성 등 문제 행동으로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위협이 될 때
2. 실질적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하여 계약의사 등이 장기요양보다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3.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계약 여부 확인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4.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5. 입소계약서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6. 보호자가 병원 진료에 필요한 이송, 입·퇴원 절차 및 비용 부담을 거부 할 때
7.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을 위반하는 등 시설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때
제27조(입소제한 및 계약해지에 의한 퇴소) ① 보훈요양원장은 입소시설 및 주간보호 입소자가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퇴소신청서를 보훈요양원에 제출하고 입소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소일부터 1년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보훈요양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이용계약 당사자 등의 권리와 의무) ① 시설이용 계약체결시 포함되어야 할 입소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2.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
3.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할 의무
4.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 의무
5.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 준수 의무
② 제19조에 따라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 보훈요양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2. 입소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경시 즉시 통보받을 권리
3. 입소자의 건강관리 협조의 의무
4. 입소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5.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의 의무
6.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의 의무
7.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의 의무
③ 제19조에 따라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 보호자는 입소자의 계약, 보훈요양원 이용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입소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입소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
3.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장기요양등급 갱신 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4. 입소자의 월 이용료 및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5.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6. 입소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할 의무
7. 입소자의 병원 진료에 필요한 이송, 입ㆍ퇴원 절차 및 비용 부담의 의무
8. 입소자가 복용하는 약품 제공의 의무
9.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의 의무
제29조(특별한 보호) ① 보훈요양원장은 입소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소자와 다른 입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입소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보훈요양원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입소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 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등을 자세히 기록·관리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하게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실시하되, 제한사유 등을 기록하고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④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 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상급침실 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입소자가 부담한다.
제30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①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훈요양원장은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입소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원장은 입소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③ 입소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보훈요양원장은 보훈요양원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다.
④ 보훈요양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이 있는 입소시설 입소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훈요양원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입소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입소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이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31조(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보훈요양원장은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보훈요양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보훈요양원 또는 타 입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는 보훈요양원에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1. 입소자가 시설에서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사(自然死) 하였을 경우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ㆍ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제32조(시설물 사용상 주의) ① 보훈요양원장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보훈요양원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보훈요양원장은 입소자 및 보훈요양원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보훈요양원장은 보훈요양원 내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입소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기록 및 보존) 시설 내 모든 서비스 제공 내역, 서비스 계약서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1.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에 관한 서류
2.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3.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사본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제 6 장 비용 청구 및 정산
제34조(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며, 청구요령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5조(보훈기금 청구 및 정산) ① 국비부담금(보훈기금)은 국가유공자 등 감면비용과 장비보강, 시설개보수비를 청구대상으로 한다.
② 소요예산에 대한 요구 및 지급절차는 국가보조금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③ 감면비용 등의 요구는 매월말 기준 집행액을 정산하여 다음월 15일까지 국가보훈부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시설개보수비 등 요구 및 지급은 회계연도 개시 9개월 전에 요구하여야 하며, 반영된 예산은 요구에 따라 분기별 지급 후 정산한다.

제 7 장 후원금 관리
제36조(후원금의 범위) 보훈요양원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①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 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8조(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보훈요양원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제39조(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①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③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수입·지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0조(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기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한시적 접촉면회 실시
2022.05.06
? 기간 : ‘22.4.30(토) ~ 5.22(일)

? 면회대상
① 코로나19 예방 접종 기준
▶ 미확진자 : 입소자(4차 접종). 면회객(3차 접종), 단 17세이하 면회객(2차 접종)
▶ 확진자 : 입소자, 면회객 모두 2차 접종
② 접종력 무관 :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해제 후 3일~90일 이내)

? 방역수칙
① 면회객 4명 이내
②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음성결과 (48시간 이내의 것만 유효)
③ 일반신속항원검사 당일 확인 (면회객이 직접 지참)
▶ 면회 10분 전 도착 후 직원 앞에서 실시
④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제외
⑤ 마스크(KF94,N95)착용, 음식섭취 불가
⑥ 접종증명서, 양성?음성 확인서(문자통지서 등) 지참 필수

? 사전예약제 : ‘22.4.30(토) ~ 5.22(일) 한시운영
① 주말은 1회로 한정하며, 주중 주말 포함 2회만 가능
② 예약 : 09:00~17:00, 062)602-5810
③ 면회시간: 9:30, 10:15, 11:00, 14:30, 15:15, 16:00. 일 6회
※ 오전 09시의 경우 예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
2021.12.22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급여) 수가 인상으로 시설급여가 4.01% 인상되어 본인부담금(급여)변동되었으며, 비급여(식, 간식비) 항목은 변동없습니다.
입소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자 관련 안내
2021.07.06
입소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자의 경우,

1.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의 승인이 있어야 입소가 가능합니다.

2. 주소 변경 시 꼭 사전에 요양원에 알려야 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입소 당일 주민등록상 주소를 요양원으로 변경해야합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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