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1점

그린재가노인복지센터

053-813-7582
C
평가등급 78.1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경산시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위치 :경산중앙초교 앞 카페 아틀리에빈 건물 2층(다비치 안경 옆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센터 방문 시 참고 해주세요~^^ * 전화 (053) 813-7582 * 사람중심, 지역중심의 복지를 도모하는 장기요양기관 * 신뢰와 사랑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 철도이용시 : 경산역에서 경산 시장방향으로 5분이내 거리 * 지하철이용시 :2호선 지하철이용시 사월역, 정평역에서 하차하여 경산역 방향으로 버스이용하면 10분이내거리 * 대구에서 경산역 방향 - 100,609,890,909,939,309,399,509,840 * 영대,진량에서 경산역 방향 - 609,890,909,939,309,509,840 * 자인에서 경산역 방향 - 399

🅿️ 주차

남천강변 공용주차장, 사무실 옆 인근에 다수차량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그린재가노인복지센터 배상책임보험
2024.08.04
그린재가노인복지센터 배상책임보험
그린재가노인복지센터_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이용계약 사항
2024.08.04
그린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이용계약 사항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그린재가노인복지센터 위치, 교통편, 주차 안내
2020.06.08
주소: 경북 경산시 중앙로 45 2층 그린재가노인복지센터


교통편: 경산중앙초등학교 정류장
* 대구에서 경산역 방향 - 100,609,890,909,939번 (일반) 309,399,509,840(좌석)
* 영대,진량에서 경산역 방향 - 609,890,909,939번 (일반) 309,509,840(좌석)
* 자인에서 경산역 방향 - 399(좌석)
버스: 100,309,509,803,840,909,911,918,990
남산1,남산2,남천1,압량1,용성1
경산1, 경산2-1


주차시설: 남천강변 공용주차장 및 사무실 부근 주차 가능
전문인배상책임보험
2020.04.23
그린재가노인복지센터는
LOTTE손해보험 요양보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중 일어날 수 있는 수급자와 관련한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연간계약의 단체계약 유형코드로 대인과 대물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요양보호사 재가 급여서비스 특별약관의 보험으로 수급자의 안전에 대비 하고 있습니다.



계약자: 그린재가노인복지센터
계약회사: LOTTE손해보험
증권번호: FALI20200246818
보험기간: 2020.04.01~2021.04.0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용품
2020.04.23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으로 마스크 착용은 필수, 소독과 손소독제는 센터에 늘 배치되어있으며,
방역용품인 소독제는 소분하여 지급, 마스크는공급이 적다보니 희소성으로 4월초에 전직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여러 수급자 가정에 애로 사항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수급자분들과 요양보호사님들 모두 무탈하게 잘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행이고 그린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도 늘 최선을 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0. 03 직원 회의 안내
2020.03.30
안녕하세요 그린노인 복지센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원회의를 추후 공지가 있을때 까지 보류합니다.

어르신케어에 있어 근무시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에 철저히 임해주시길 당부드리며,
근무 시간 중 개인 병원진료 및 약국에서의 마스크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020.02 직원 회의 안내
2020.01.29
- 2020.02 직원 회의 안내 -

*일 시: 01월 30일

*장 소: 기관 사무실

*시 간: 12:00~14:00
2020.01 직원 회의 안내
2019.12.31
- 2020.01 직원 회의 안내 -

*일 시: 01월 03일

*장 소: 기관 사무실

*시 간: 12:00~14:00
2019.12 직원 회의 안내
2019.11.30
- 2019.12 직원 회의 안내 -

*일 시: 12월 03일

*장 소: 기관 사무실

*시 간: 12:00~14:00
장기 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12.14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①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일자 및 계약기간
3.계약목적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5.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6.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7.계약의 해제

②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 본인부담율(%)에 따르며,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에 의하며, 수급자가 이용료 납부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 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신원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제 및 즉시 변경 요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제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용 계약 체결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기타 기관과 계약당사자와 협의 할 경우

⑤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위해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을 준수하며 세부항목을 포함하여 기관의 상황에 맞게 항목을 추가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표준약관 내용 이상]의 급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내용에 있어서 쌍방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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