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

041-736-3650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지역

충남 논산시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7%

총 인력: 1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저희 사무실은 논산시 중앙로 213, 2층으로 기아자동차 논산지점 2층입니다. 논산시청 후문에서 도보로 200m 지점에 위치하여 있으며, 놀뫼아파트 상가동에서 내동초등학교 방향으로 약 2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층에 기아자동차 논산지점이 있으며 2층에 CSC 컨설팅 사무실 내에 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가 았습니다. GS25에서 건물 뒤로 오시면 출입구가 있으며, 본 사무실은 2층입니다.

🅿️ 주차

주차시설은 약 4대가 가능하지만 주차난으로 인해 간혹 주차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논산시청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2시간 무료이용이 가능합니다. 시청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도보로 약 200m 정도 오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4

2025년 10월 월례회(직원회의/장기요양기관 응급상황 대응 및 실습교육)
2025.11.08
장기요양기관 응급상황 대응 및 실습교육

* 교육 및 실습
* 교육장소 : 금빛노인복지센터 내
* 교육시간 : 17:30~ 18:30
* 교육내용 : 응급상황 대응 요령(온라인)
* 실습내용 : 논산지역 의용소방대 대원 7명의 지원으로
1. 심폐소생술, 2. 하임리히법 참여자 전원 실습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11.0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
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
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에게 수급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4항에 따라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
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 13, 14. 급여
제공기록지에 기재, 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활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2025년 3/4분기 운영위원회의 개최보고
2025.11.07
* 회의일시 : 9월 12일 ( 17 : 00 ~ 17 : 40 )
* 회의장소 : 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 內 사무실

* 회의안건
1. 2025년 3/4분기 이용현황 및 사업보고
2. 2025년 4/4분기 사업계획
3. 2025년 3분기 포상자 선정 토의
4. 기관운영 및 기타 토의

* 회의참석 운영위원 5인중 4인 참석함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0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
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
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에게 수급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4항에 따라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
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 13, 14. 급여
제공기록지에 기재, 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활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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