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리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0길 134 111호호 (답십리동, 동아아파트 제1상가)

02-2248-0587
설립연도 201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94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누리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8.6점
서울 동대문구 평균
79.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9.0점 높습니다 (225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요양보호사 1급
33%
1명
시설장
33%
1명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3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 - 버스 동아.위더스빌 아파트 정거장에서 하차 145, 720, 2221, 3220 버스 이용 - 지하철 답십리역 하차 후 145번 버스 이용 장한평역 하차 후 2221번 버스 이용

🅿️ 주차

무료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조용하고 위험한 병, 당뇨방과 고혈압 알아보기
2026.09.18 ▼
당뇨병과 고혈압, 왜 위험할까요?
당뇨병과 고혈압은 흔히 "조용한 병"이라고 불립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넘어가기 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의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결국 여러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당뇨병이 위험한 이유와 유발할 수 있는 질환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온몸의 작은 혈관과 신경이 손상됩니다. 이런 손상이 꽤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당뇨병을 방치하면 다음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 ? 눈의 혈관이 손상되어 시력이 나빠지고, 심하면 실명까지 이를 수 있어요
당뇨병성 신증(신부전) ?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져 결국 투석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당뇨병성 신경병증 ? 손발 저림, 감각 저하로 시작해 상처를 못 느껴 발 궤양·절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심근경색·협심증 ? 심장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생기는 질환으로, 당뇨병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예요
뇌졸중 ?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발생해요
저혈당 쇼크 ? 혈당이 갑자기 너무 떨어지면 식은땀, 어지러움, 의식 저하가 생기고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2. 고혈압이 위험한 이유와 유발할 수 있는 질환
높은 혈압이 계속되면 혈관 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며, 방치하면 다음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졸중 ? 뇌혈관이 압력을 못 이기고 막히거나 터져서 생겨요
심근경색·협심증 ?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손상되어 생겨요
심부전 ? 심장이 높은 압력을 오래 견디다가 점점 기능이 약해지는 상태예요
만성 신장병 ?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어 노폐물 걸러내는 기능이 떨어져요
고혈압성 망막병증 ? 눈의 혈관이 손상되어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대동맥류·박리 ? 큰 혈관 벽이 약해져 부풀거나 찢어지는 위급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두 질환이 함께 있으면 더 위험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상당수가 고혈압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두 질환이 겹치면 심근경색, 뇌졸중, 신부전 등이 생길 위험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뿐 아니라 혈압 관리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렇게 예방하고 관리해요
(1) 정기적으로 혈압·혈당을 측정해요
(2) 짜고 단 음식은 줄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해요
(3) 몸 상태에 맞는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해요
(4) 처방받은 약은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복용해요
(5) 증상이 없어도 정기 검진을 받아요

출처
대한당뇨병학회 관련 보도자료 및 실태조사 (dailypharm.com, medicaltimes.com)
대구MBC 메디컬약손 "당뇨 합병증" 방송 내용 (dgmbc.com)
뉴시스 "코로나19 유행 후 당뇨·고혈압 관리" 기사 (2022)
약학정보원 학술자료 "당뇨병을 동반하는 고혈압 약물치료" (Ferrannini & Cushman, Lancet 2012 인용)
폭염 발생시 대처방법
2026.06.24 ▼
여름이 시작되면서 노인층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환자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체 및 인지기능 저하로 무더위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폭염으로부터 안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환기상태와 냉방기기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는 냉방기기를 통해 실내 온도를 낮추고, 1일 2회 이상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거주하는 집 근처 무더위 쉼터 위치를 미리 파악하여 알려드리세요.
셋째. 어르신 혼자 계시거나 어르신끼리만 사는 경우, 온열 질환 등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까운 이웃의 연락처를 미리 파악해 주세요.
넷째. 폭염 예보가 있는 날에는 어르신이 외부 활동을 자제하도록 미리 당부해 주세요.
다섯째. 어르신이 시원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고, 자택의 냉방 시설 및 환기 상태와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수분 섭취와 적절한 실내 온도는 어르신의 온열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폭염으로 인해 어르신에게 온열 증상 발생시 대처는 아래와 같이 수행해주세요.
어르신의 의식이 있을 때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한 후, 어르신의 옷을 벗기고 몸을 시원하게 해드리세요.
수분을 천천히 섭취하게 해드린 후,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어르신의 의식이 없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한 후. 어르신을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켜 드리세요.
어르신의 옷을 벗기고 몸을 시원하게 해드린 후, 119가 올 때 까지 기다리세요.

응급신고 외에 기상상담은 131, 민원상담은 110, 기상청 날씨누리 131이 있으니 사전에 참조하셔 폭염 대비, 예방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안전한TV, 동대문구
미세먼지 대응방법
2026.03.17 ▼
1. 미세먼지가 노인에게 미치는 악영향
미세먼지는 폐 기능이 떨어진 노인은 미세먼지 배출 능력이 낮아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이 심해집니다.
또 미세먼지가 혈관에 침투하여 뇌졸중, 심근경색, 부정맥 등을 유발하고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노인의 약한 피부장벽을 뚫고 염증을 일으키며, 뇌 속 노폐물 제거 능력을 떨어뜨려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 대응방법을 알아보아 위 악영향들을 예방해보고자 합니다.


2. 미세먼지 악영향 예방하기(고농도 미세먼지 시민행동요령)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실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하기

(2) 외출시 몸 상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마스크 착용시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해 착용하기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 참고 : 연구결과(Science Daily, 201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시 2∼6 km/hr, 자전거 운행시 12∼20 km/hr (성인기준) 속도 유지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기,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하기,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하기(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단, 외부 미세먼지 ‘나쁨’ 이상시 자연환기를 자제하되, 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
*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번 30분 환기
* 자연환기 시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조리시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조리 후에도 30분 환기
※ 참고 :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2), 주거환경 중 주방에서 발생되는 실내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13)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미세먼지는 어르신들께 호흡기, 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에 위 행동요령을 준수하여 질병상태가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에너지경제 신문,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02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계약해지 의사
없이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센터)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또한, 대상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가)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

나) 2026년 (방문요양) 1회 방문 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시간을 말한다.

구 분 수가 (단위 : 회당 / 원)
방문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요양 17,450원 25,320원 34,120원 43,430원 50,640원 57,020원 63,530원 70,080원

다) 2026 (방문목욕) 1회 방문 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시간을 말한다.

구 분
수가 (단위 : 회당 / 원)
방문 목욕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목욕 88,990 80,230 50,100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2)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경대상자는 보험료 순위 비율에 맞춰 각각 100분의 6과 100분의 9로 한다.
가) 2026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율

구 분 본인부담률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 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9%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일반 15%

3)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를 가산한다.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0%를 가산한다.
다)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심야30%를 가산한다.
라)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라. 이용료 등 수납 -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이 발생할 경우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바.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의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2) 권리
가)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다)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라)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마)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및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바)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사. 계약해지 및 정지
1) 계약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협의하여 해지
할(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폭력성, 성격장애 등)
마)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사)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계약 정지 - 일시적인 병원입원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02-2248-0587로 문의주세요.
주거지원 정책 활용하기
2025.12.02 ▼
가끔씩 상담을 위해 어르신댁을 방문할 때 거주환경이 열악하여 걱정이 되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거지원 정책들을 활용하면 임대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에 입주 할 수 있습니다. 나누리재가복지센터에서는 수급자 어르신들의 임대주택 입주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주거지원 정책 활용을 위한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주 지원 정책들을 대부분 SH에서 제공되며 LH에서도 간간히 제공 되곤 합니다.

1. SH, LH 청약 알리미 이용
- 홈페이지에서 알리미 신청을 이용할 경우 임대 등 원하는 분야의 모집공고가 업데이트 될 때 문자메시지로 해당 내용을 알려줍니다.
-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공고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 청약 통장 만들기
- 임대아파트, 전세, 매입임대 등 대부분의 거주지원정책 수급자들을 모집할 때 청약 통장에 따른 가산점이 있습니다.
- 모집 분야별로 최대 가산점이 다르고 필요치 않은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만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5년의 저축, 최대 가산점이 필요합니다.
- 월 2만원씩이라도 꾸준히 납입하여 차후에 주거지원정책을 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가산점 조건 확인하기
- 신청자격은 공고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득과 자산의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공고마다 차이가 있으나 아래와 같은 가점 요인들이 있습니다.
신청자의 나이, 부양 가족, 미성년, 연속거주기간, 직계존속 부양, 주택청약저축 납입횟수, 중소기업 종사자, 생계 또는 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임대관련 주거 정책들을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주택청약 저축 납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02-2248-0587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석명절 건강관리 방법
2025.09.17 ▼
추석에 예상치 못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추석 명절에 걸리기 쉬운 질병은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추석을 보내기 위해 주의해야 할 질병과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추석에 많이 걸리는 질병 1위, 장염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병원을 찾는 외래 환자수를 살펴볼 때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질병은 장염입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아직 날씨가 덥기 때문에 상온에 방치한 음식이 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상한 음식을 잘못 먹게 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소장, 대장 등에 염증이 발생합니다. 장염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설사, 복통, 구토, 발열 등이 있습니다.

예방방법
평상시 - 외출 후 30초 이상 손을 씻고, 끓인 물 마시기
음식 보관할 때 - 나물과 산적 등의 음식은 조리 후 냉장보관하고 상온에서는 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습니다. 찌개와 국류는 식힌 후 냉장보관하고 자주 끓여서 부패를 막습니다.
조리 전후 - 생선, 고기, 채소는 도마를 분리해서 사용하고, 음식은 충분히 익히며, 칼과 도마는 조리 후 소독합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걸리는 병, 요통
먼 고향 길을 내려가면서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전을 부치는 등 오래 앉아 명절음식을 만들다가 몸을 일으켰을 때 “아야야!” 소리가 절로 나온다면 요통에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자세로 장시간 앉아 있다 보면 허리 주변의 인대나 근육이 경직되어 조금만 무리해도 요통이 생깁니다.
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명절 전후로 척추질환 진료인원이 다른 달보다 2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급성요통의 경우 5~6주 사이 사라지며 10주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면 만성요통이 아닌지 병원에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예방방법
음식을 만들 때는 가능한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아서 하시고, 40~50분이 지나면 10분씩 휴식합니다.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1~2시간에 한 번씩 휴게소에서 스트레칭 등으로 근육을 풀어줍니다.


화상
가족들이 모여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다보면 뜨거운 프라이팬에 데거나 튀는 기름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음식을 준비하거나 나르는 도중에 뜨거운 국물이나 조리기구에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가벼운 화상은 찬물에 식혀 응급조치를 할 수 있지만 물집이 일어날 만큼의 큰 화상은 곧바로 병원에 가는 게 좋습니다.

예방방법
화상을 입은 즉시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수돗물에 화상부위를 20~40분 정도 식힙니다.
옷 위에 뜨거운 물이 엎질러졌거나 불이 붙었다면 무리해서 옷을 벗는 것보다 찬물을 붓거나 바닥 위에 굴러 불을 끕니다.
넓은 범위의 화상이라면 깨끗한 천이나 타월로 상처를 감싸고 물집이 생기면 터트리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어 행복 가득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출처: 질병관리본부 쯔쯔가무시증 예방 소책자, 보건복지부 공식포스트
장마철 노인 건강관리 요령
2025.06.16 ▼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마철에는 높은 습도와 기온으로 각종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장마철에는 온도가 높다 보니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고, 습도도 높아서 인체에서 열을 발산할 수 있는 기능이 저하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경우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장마철 올바른 건강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낙상사고 주의
흔히 ‘낙상사고’는 겨울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여름철 빗길에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비 내리는 날 계단이나 육교는 여름철 낙상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노년층은 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평형감각이 떨어지고 다리 힘이 약해 빗길에서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낙상사고는 한 번에 손목, 고관절(엉덩이), 발목 등 여러 곳을 다칠 수 있습니다.
장마철 낙상사고는 작은 생활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큰 예방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외출 할 때는 구두 대신 미끄럽지 않고 편안한 운동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 보행기를 이용하거나 계단이나 턱을 오를 때 주머니에서 손을 빼 조심스럽게 천천히 걷도록 해야 합니다.

2.식중독
장마철 식중독은 세균성 식중독이 가장 흔합니다. 식중독은 설사 증상이 가장 흔한데, 배가 아프고 구역질이 나면서 토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음식을 먹으면 설사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말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탈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끓인 물이나 보리차 1ℓ에 찻숟가락으로 설탕을 네 숟갈, 소금을 한 숟갈 타서 마시면 몸에 흡수가 잘됩니다. 설사가 줄어들면 미음이나 쌀죽 등 기름기가 없는 담백한 음식부터 섭취해야 합니다. 설사약을 잘못 사용하면 장 속에 들어온 세균이나 독소를 배출하지 못해 병이 더 오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선 안됩니다.

3. 관절염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관절의 통증은 습도가 높을수록, 기압이 낮을수록 악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흐린 날씨 때문에 일조량이 감소해 심리적으로 위축돼 통증에 더 민감해지기도 합니다. 관절염 환자들이 장마철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는 관절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아무리 더워도 실내온도는 25~28도 정도로 유지하도록 하고 평소 외출 시에도 무릎 등을 덮을 수 있는 얇은 옷을 챙겨야 합니다. 장마철에는 보통 80%까지 습도가 높아지는데 50%까지 낮추도록 집안 환경을 조절해야 합니다.

4. 각종 피부질환
무좀은 가족 간에 접촉으로 쉽게 발생하는 만큼 장마철 기간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말이나 욕실·신발 등을 같이 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무좀환자의 경우 양말은 최대한 자주 갈아 신어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양말을 신지 않고 샌들이나 단화를 신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발이 직접 외부에 노출돼 곰팡이균은 물론 세균에 따른 이차 감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사타구니가 심하게 가려운 경우에는 ‘완선’이라는 진균성 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발에 무좀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타구니에 곰팡이를 옮기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어 무좀까지 함께 치료해야 하며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완선에 걸릴 경우 잘 낫지 않으므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s://www.kado.net)
겨울철 독감 예방하기
2025.02.19 ▼
최근 겨울철 독감환자의 증가로 신체기력이 저하되는 분들을 다수 목격하였습니다. 어지럼증, 식욕부진, 기관지통증 등으로 낙상의 우려가 커지고 신체활동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곤 합니다.
이에 겨울철 독감 예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예방접종
매년 10~12월에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2주 정도 후에 항체가 생기기 시작하고, 4주 정도에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이 항체는 약 5개월 정도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2. 개인 위생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합니다.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바로 손을 씻습니다. 기침, 재채기 시 손수건이나 휴지 등으로 입을 가립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나 번화한 곳으로 외출을 삼가합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3. 영양 섭취
차와 비타민C가 풍부한 녹황색 야채, 과일 등을 충분히 먹습니다.
영양분을 균형있게 섭취합니다.

4. 휴식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체력과 면역력을 높입니다.
과로를 피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들을 수행하여 독감으로 인한 기력저하, 낙상 등 추가사고 등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영등포구청, 광명시청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03 ▼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계약해지 의사
없이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센터)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또한, 대상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가) 2024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306,400원 2,083,400원 1,485,700원 1,370,600원 1,177,000원 657,400

나) 2024년 (방문요양) 1회 방문 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시간을 말한다.

구 분 수가 (단위 : 회당 / 원)
방문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요양 16,940원 24,580원 33,120원 42,160원 49,160원 55,350원 61,670원 68,030원

다) 2024 (방문목욕) 1회 방문 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시간을 말한다.

구 분
수가 (단위 : 회당 / 원)
방문 목욕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목욕 86,480 77,970 48,690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2)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경대상자는 보험료 순위 비율에 맞춰 각각 100분의 6과 100분의 9로 한다.
가) 2024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율

구 분 본인부담률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 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9%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일반 15%

3)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를 가산한다.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0%를 가산한다.
다)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심야30%를 가산한다.
라)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라. 이용료 등 수납 -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이 발생할 경우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바.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의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2) 권리
가)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다)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라)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마)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및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바)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사. 계약해지 및 정지
1) 계약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협의하여 해지
할(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폭력성, 성격장애 등)
마)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사)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계약 정지 - 일시적인 병원입원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02-2248-0587로 문의주세요.
노인우울증 극복하기
2024.12.03 ▼
1. 노인우울증이란?
우울증 진단 기준은 성인이나 노인에서 그 진단의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이나 매사에 흥미 저하, 무력감, 집중력저하, 죄책감 이와 함께 식욕이나 수면의 변화(불면 혹은 과수면) 등 부정적 감정과 생리적 증상을 2주 이상 지속적으로 느끼며 이로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게 될 때 우울증으로 의심,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분들에서는 성인들이 겪는 우울증의 증상보다 동반되는 신체증상(두통, 피로감, 전신통증, 가슴의 열감과 답답함 등)을 더욱 크게 호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인이 알 수 있는 전조증상에는 하루 종일 우울하고 가라앉는 기분을 느끼며, 심하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주변에서 알 수 있는 전조증상으로는 평소와 달라진 행동(말수의 적어지거나 행동의 느려짐, 평소보다 과하거나 줄어든 잠, 표정변화가 크게 없음, 잘 참여하던 모임의 회피 및 거부 등)이나 자주 기억을 깜빡하는 모습 등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가 기질적인 질환이 아닌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가성치매라고 함. )


2. 노인우울증의 진단 기준
노인 우울증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분 증상외에 신체적인 호소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노인분들 스스로 정신적인 증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신체질환으로 오인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심하면 자살 등의 심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본인 스스로 혹은 주위의 가족, 지인이 보기에 노인 우울증으로 의심되면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해 전문의에게 꼭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노인우울증을 겪는 환자의 주변에서 해야할 일
노인분들은 사회적으로 ‘연결’이 끊어지기 쉬워 상실감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직장에서의 퇴직 및 지위 상실 등이 마음의 상처와 함께 부정적 생각으로 빠져들게 하기 쉬운데요. 이 때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르신에게 많은 지지와 관심을 보여주시고, 사회적인 연결점(친목모임이나 종교활동, 봉사 및 취미 활동)을 함께 조성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 및 신체운동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신체적 제약(거동불편, 허약함, 장애 등), 정신적 제약(주변의 눈치, 자존감) 등으로 활동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지지해 주고 필요한 케어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노인 우울증이 의심된다면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로의 동행을 권장해 드립니다.


4. 노인우울증의 치료방법
우선 노인우울증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환자와의 면담을 통해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소외 및 우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연관될 수 있는 내과적인 질환 및 증상, 신체적 통증 등 다양한 원인들을 먼저 탐색하게 됩니다. 이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치료적인 상담과 함께 필요한 경우 약물치료도 병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인지행동치료나 경두개자기자극치료, 뉴로피드백과 같은 다양한 치료를 도움이 될 경우 함께 시행합니다.

5. 노인우울증의 예방법
우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걱정이 많고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이 기우는 성격이라면 그런 생각과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여유를 갖고 주위로 시선을 돌리거나 즐거운 생각을 떠올리는 습관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30~40분 이상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기분이 나아지는 것 뿐 아니라 기억력저하와 노인성 쇠약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되어 줍니다.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모임들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시고, 규칙적인 식사와 건강한 수면습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되도록 커피나 차는 적절히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체계도 잘 갖추어져 있어 정신보건센터,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관 등을 활용하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또한 시대적인 변화인 4차산업혁명에 힘입어 요즘은 노인케어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시스템도 잘 발달되어 있죠. 아직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IT 및 통신기업에서 제공하는 AI스피커나 로봇, 가정용 스마트 기기 등이 경우에 따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 어르신을 멀리서 돌보시는 가족분들이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타 : 동대문구에는 동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지역자원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이 부담되고 꺼려지신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심리지원ㆍ마음건강주치의 사업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명지병원 홈페이지. https://mjh.or.kr/dementia/health/class/geriatric-depression.do)

이용후기 4

4.0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3.5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8
문*희 ★★★★★
자녀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신*자 ★★★★☆
자녀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김*희 ★★★☆☆
자녀 · 1-3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희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0길 134 111호호 (답십리동, 동아아파트 제1상가)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0길 134 111호호 (답십리동, 동아아파트 제1상가)

전화

02-2248-0587

전화

나누리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나누리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