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4점 잔여 101명

나눔주간보호센터

042-825-9002
A
평가등급 91.4점
🛏️
정원 / 현원 16 / 117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217,031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08:00-18:00 / 휴무일 : 일요일, 설날당일, 추석당일

지역

대전 유성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6명 정원 117명
14%

현재 10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6%
20
요양보호사 1급
56%
2
사무원
6%
1
시설장
3%
1
간호사
3%
4
간호조무사
11%
1
other
3%
5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36명

프로그램 12

걷기운동

운동보조

대상: 11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1, 2층 생활관 및 4층 정원

맷돌체조

기타

대상: 1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관

씽씽실버

기타

대상: 1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관

우리춤체조

기타

대상: 1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관

으라차차 실버체육

기타

대상: 1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관

음악교실

기타

대상: 117(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2층 생활관

인지기능프로그램(색칠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1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생활관

인지활동(인지활동지원등급, 5등급)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1층 생활관 (프로그램실)

종교활동

기타

대상: 1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관

종이접기

기타

대상: 1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생활관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11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2층 생활관

토요체육

기타

대상: 1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기타비용 31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시내버스 103번, 312번, 704번 이용하여 정보통신공제조합 정류장 하차 후 도보로 159m (2분 소요) -구암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584m (9분 소요) <자가용 이용시> -삼정어린이공원 바로 건너편 건물에 위치

🅿️ 주차

주차시설: 총 6대 (장애인전용포함) 지하: 없음

공지사항 4

나눔주간보호센터-디딤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업무협약체결
2024.06.22
나눔주간보호센터와 디딤돌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어르신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나눔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17
나눔주간보호센터의 운영 규정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 전에는 구두로 센터에 전달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나눔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개요
2023.09.22
1. 기본정보
2.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나눔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9.22
나눔주간보호센터의 운영 규정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 전에는 구두로 센터에 전달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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