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1점 잔여 6명

남천재가장기요양기관

070-8849-3994
B
평가등급 83.1점
🛏️
정원 / 현원 2 / 8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일요일 오전06시 30분~오후19시 30시까지

지역

경북 경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8명
25%

현재 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29%
1
조리원
14%
1
시설장
14%
1
간호조무사
14%
2
사회복지사
29%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9

그리고 오리고 만들고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보행보조기 운동

운동보조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산책

운동보조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문화마을 동내 및 마을 소공원

생신잔치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원예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윷놀이 및 화투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남천1] 문화마을입구 또는 남천면사무소 승강장에서 하차 남천초등 학교뒤편 전화번호:070-8849-3994 팩 스 :0504-134-3994 주 소: 경산시 남천면 문화마을2길 17 택 시: 경산시장에서 8,000원 내외 대중교통 :경산시장에서 13분 거리 , 버스 남천1번

🅿️ 주차

주차공간이 넉넉함, 시설 앞 도로 자유롭게 주차가능함.

공지사항 10

2025년 12월 남천재가장기요양기관 식단표
2025.12.10
2025년 12월 남천재가장기요양기관 식단표
2025년 12월 프로그램 운영 일정
2025.12.10
남천재가장기요양기관 12월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2025년 5월 프로그램 운영일정
2025.05.01
남천재가장기요양기관 5월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2025년 5월 남천재가장기요양기관 식단표
2025.05.01
2025년 5월 남천재가장기요양기관 식단표
2025년 4월 남천재가장기요양기관 식단표
2025.04.01
2025년 4월 남천재가장기요양기관 식단표
2025년 4월 프로그램 운영일정
2025.04.01
남천재가장기요양기관 4월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2025년 3월 프로그램 운영일정
2025.03.02
남천재가장기요양기관 3월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2025년 3월 남천재가장기요양기관 식단표
2025.03.02
2025년 3월 남천재가장기요양기관 식단표
2025년 2월 프로그램 운영일정
2025.02.01
남천재가장기요양기관 2월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6.14
제 1 절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이용정원 : 남천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이용정원은 장기요양시설급여대상자 및 등급외대상자
어르신 8명으로 한다.
2). 모집방법 ①②③④⑤⑥⑦
①. 이용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계약조건을 완료한
순으로 이용한다.
②. 이용자의 이용 절차는 1항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③. 중증 치매로 인한 격리보호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장은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별도의 서비스 제공 및 비용에 관하여 협의 할 수 있다.
④. 이용절차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7장 각 조항을 적용한다.
2.이용홍보 및 이용안내 방법
1). 플랜카드
2). 인터넷(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포탈사이트 등)
3). 매스컴(지역신문이나 방송 등)
4). 홍보 전단지 등 대중 매체를 활용한다.

제2조(이용 상담)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상담은 상세하게 상담 한다.

제3조(이용 자격)
시설의 이용자격은 사회복지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다만,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이용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한다.

제4조(이용 계약)
1.남천재가장기요양기관과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이용절차 및 계약조건 이행으로 이용한다.
무의탁 노인, 의료수급자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사전 입?해지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
의 이용 위탁이 있어야 한다.
3. 시설이용자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 해제에 대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종료시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비용 수납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 위하여 이용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14일 전까지 이용자에 대해 유효기간 만료, 계약갱신에 따른 의사표시
를 받도록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6조(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
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이용노인 관리 및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준다.
2. 직원의 자질 향상과 경제적 도움 및 물질적 문제를 원만히 해결 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한다.
제7조(이용보증금)
남천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에 따른 별도의 보증금은 수수하지 않는다.
제8조(서비스의 내용과 월이용료)
1. 주야간 보호서비스(송영/신체수발/활동보조/프로그램제공/식사/휴식)를 이용계약 시간동안 제공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3. 관할 시장이 지정한 위탁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
4. 본인부담급여비용

분류번호
이용시간별 등급별 분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9,810
장기요양 2등급
36,850
장기요양 3등급
34,020
장기요양 4등급
32,470
장기요양 5등급
30,920
인지지원등급
30'92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3,360
장기요양 2등급
49,420
장기요양 3등급
45,620
장기요양 4등급
44,070
장기요양 5등급
42,50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6,360
장기요양 2등급
61,480
장기요양 3등급
56,760
장기요양 4등급
55,210
장기요양 5등급
53,640
라-4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장기요양 1등급
73,110
장기요양 2등급
67,720
장기요양 3등급
62,570
장기요양 4등급
61,000
장기요양 5등급
459,450
라-5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1등급
78,400
장기요양 2등급
72,630
장기요양 3등급
67,100
장기요양 4등급
65,540
장기요양 5등급
63,990

제9조(기타비용)
1. 남천재가장기요양기관 에서는 제시된 본인부담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이외에 일체의
기타비용을 수수하지 않는다.

제10조(이용자의 권리?의무)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5. 이용 어르신들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존경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이용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7. 이용자는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9. 본 시설의 급여제공과정에 필요한 [급여제공지침]을 별도로 규정한다.

제11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1.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요양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2. 시설은 이용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1). 입주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2). 입주 생활비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입주 생활비 또는 시설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이용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6).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7).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3. 이용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용자와 이용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4.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2조(해지)
1. 원장은 이용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 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이용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해지시킬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원장은 시설이용자가 상습적인 주벽, 폭행, 흡연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강제해지 시킬 수
있다.
3. 원장은 시설이용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

제13조 (해지 및 전원)
원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 또는 전원자에 대해서는 해지후의 거주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선정
여부, 연고자와의 연락여부, 건강 및 전원시설의 생활 적응여부를 수시로 파악하는 등 해지자 관리 등에 최대한 노력한다.

제14조(사망 처리)
1. 원장은 이용자가 시설 내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의료법 제18조에 의거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안서
교부를 신청하여 가족에게 즉시 인계한다.
2. 이용 중 사망한 경우는 가족이 사망과 관련된 모든 의무를 책임진다.
3. 협력병원의 협조를 요청한다.
4. 장례절차
1). 원장은 시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의식을 경건한 장례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2). 시신 처리는 사망 확인 후 만 하루가 경과된 후 화장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사망자의 연고자가 장례를 가족장으로 처리하고자 시신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시신을
인도해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시신 인수확인서를 받고 장례절차 전반에 대하여 확인
하여야 한다.
4). 사망자의 장례식에는 사망자의 가족, 직원 및 시설거주자가 참여할 수 있다.
5). 사망자에 대한 화장신고 및 사망신고는 시설에서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족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5.유류금품 처리
1). 이용자의 사망 후 유류금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표시 없이 사망
한 경우에는 우선 병원입원비 및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 잔여금품은 직계혈족 등 유족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2). 제1항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의 잔여 유류금품 처리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운영비 등에 편입 사용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의 유족이 이용자 생존시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증명될 경우에는 유족의 의사를 따르지 않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 보호자로부터 각서 등 선행조건에 의한다.

제15조(제 비용의 반환)
해지사유 발생 시 제 비용 중 선납된 부분은 정산 후 반환 한다.

제16조(이용료 등의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계약이후 시설 이용에 따른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이용료 등의 변경에 대한 규정사항 자체 검토
2. 운영위원회 의결
3. 이용자 및 보호자 사전 시행예고 및 안내
4. 이용자 및 보호자 동의 확인 절차
5. 계약사항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
6. 이용대상자에게 균등적용
7. 변경사항이 적용된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


제17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기준을 해당 법령 및 조례에 의거하여 정하며, 시설은 이를 따라 비용을 산정하여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계약서 변경하여 이용자에게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1. 특별한 보호에 대한 정의 및 구분
1). 특별한 보호라 함은 해당 법령 및 조례에 의거하여 정한다.
2). 남천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는 2인실 이용 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적용한다.

2. 특별한 보호에 대한 서비스 기준
1). 특별한 보호에 대한 서비스 기준은 1일실 또는 2인실 제공으로 한다.
2). 이용자에게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3. 특별한 보호에 대한 비용
1). 특별한 보호에 대한 비용은 본인부담금에서 추가비용 월 10만원으로 한다.
2). 위의 내용은 이용 대상자의 보호자와 상호 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다.


제18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 처리절차)
의료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협력병원에서 지시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의료 서비스가 다양하므로 협력병원에서 하달하는 구체적 처리절차를 따른다.
1.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하면 남천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할 수 있는 기초 건강 체크를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를 말한다.
2. 이용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전달 후, 보호자와 구체적인 의료 절차를 협의한다.
3. 협력 병원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4. 상태의 위급성에 따라 위 절차의 순서는 바뀔 수 있다.

제19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008-66호(장기요양급여비용등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남천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의 장은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한다.
2. 시설의 장은 보험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3.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구체적 세부사항은 시설에서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약관에
따른다.
4.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한 경우는 사회적 판례를 준용한다.

제20조(이용자 처우)
1. 시설의 이용자는 종교, 성별, 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신체?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능회복 훈련과 개별상담, 생활지도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 원장은 이용자에게 생활지도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종교 활동 등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받는 요양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용계약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제21조(이용?해지심사)
1. 원장은 시설거주자의 입?해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여 입?해지 심사회의를 개최한다.
2. 심사위원은 사무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로 구성한다.
3. 심사는 심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2 절 이용 서비스

제22조(이용자격)
다음 각 항을 충족하는 어르신이 본 시설에 이용하여 편안한 노후를 영위할 권리가 있다.
1. 65세 이상 어르신
2. 65세 미만 자중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제23조(이용서류)
1. 이용신청서 : 남천재가장기요양기관 양식
2. 장기요양이용 계약서 : 남천재가장기요양기관 양식
3. 장기요양서비스 급여내역서 : 남천재가장기요양기관 양식
4. 응급상황 대처에 대한동의서: 남천재가장기요양기관 양식
5. 권익 의무에 대한 동의서: 남천재가장기요양기관 양식
6. 사전의사결정 동의서: 남천재가장기요양기관 양식
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남천재가장기요양기관 양식
8.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읍면동 발급>
9.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10.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11.건강진단서(의사소견서) <병원 발급>
12.신분증(본인,보호자) 사본

제24조(이용준비물)
1. 투약처방전과 현재 복용 약
2. 속옷 3벌
3. 양말
4. 칫솔, 물컵
5. 개인화장품(로션등)
6. 면도기(남자 어르신)
7. 이용시 본인이 사용하던 피복, 생필품, 침구류 등은 각방 사물함에 보관할 수 있다.
8. 이용시 지참물 중 별도 보관을 원하는 물품은 따로 준비된 개인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9. 다만, 가구 및 가전제품의 지참은 본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정된 물품규정에 따른다.

제25조(이용절차)
이용하시기를 원하는 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이용절차에 대해서 친절한 안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이용자 면담(이용 전 상담)
2. 서류접수 및 관할 공단에 이용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 의뢰
3. 심사결과 이용확정시 및 이용일자 통지
4. 이용

제26조(이용전 상담)
이용하시기를 원하는 어르신은 이용 면접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이용면접을 통해서 본원에서의 생활을 위한 자세한 안내와 시설을 견학할 권리를 가진다.
2. 본인의 과거력에 관한 상담과 현재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특성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 거짓이 있거나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시설내에서 발생되는
어르신의 불미스런 행동에 대해 보호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4. 이용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및 배상범위는 가입되어 있는 배상
책임보험의 약관을 기준으로 한다.

제27조(생활실배정)
이용한 어르신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해 생활실을 배정받을 권리를 가지며,
배정은 원장의 권한이다.
1. 남녀분리에 의한 배정
2.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한 배정
3. 기타 이용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배정

제 3 절 생활 서비스

제28조(외출)
모든 어르신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자유로이 외출할 권리를 가진다.
1. 본인의 건강상태
2. 외출의 목적과 목적지 및 귀원 시간의 고지

제29조(결석)
모든 어르신은 다음 호를 고려하여 자유로이 할 권리를 가진다.
1. 본인의 건강상태
2. 결석의 목적과 목적지, 연락처, 귀원일시의 고지
3. 결석시 보호자 고지

제30조(면회)
모든 어르신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자유로이 면회할 권리를 가진다.
1. 면회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단, 사전에 원장에게 양해를 구한 경우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면회자는 타 어르신의 편의를 고려하여 어르신의 숙소에서 숙박할 수 없다.
3. 음식물 반입시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4. 보다 체계적인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약물의 반입은 금한다.

제31조(식사)
모든 어르신은 식사와 관련하여 다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영양과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식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2. 식사시간은 조식 06:50~07:30, 중식 11:50~12:30, 석식 16:50~17:30을 이용하여 식사를 하실
수 있으며, 사정상 식사시간을 지키시지 못한 경우라도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건강상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한 어르신은 대체 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32조(간식)
모든 어르신은 다음의 간식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영양과 본인의 건강을 고려한 간식을 매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고려
하여 간식과 음식물 섭취를 제한할 수 있다.
2.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본원과 협의하여 본인 부담으로 우유나 요구르트 등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다.
제33조(부대시설이용)
모든 어르신은 사무실에 고지한 후에 정해진 시간 안에서 시설 및 부대 설비를 필요에 따라 자유로이 이
용할 권리가 있다.

제34조(금연구역)
본 시설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비 흡연자의 건강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설 전체 실내를 금연구역으
로 정하고 있다.

제35조(강제노역 금지)
모든 어르신은 어떠한 경우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청소, 설거지, 음식준비 등의 노역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36조(고충처리 및 건의함 설치 등)
원장은 이용자 및 직원의 건의 및 고충 처리를 위하여 건의함을 설치하고, 상담실을 개설?운영하는 등 이용자와 직원 개인의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한다.

제 4 절 위생서비스

제37조(위생)
모든 어르신은 위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주1회 이상 개인 위생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월1회 이상 이발 또는 미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필요에 따라 숙소 및 부대시설의 정리, 청소, 소독 등 공중위생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38조(목욕) 모든 어르신은 목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주1회 이상 정기 목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 목욕시 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정기 목욕 외에도 필요에 따라 목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4. 모든 어르신은 본원의 목욕실 및 부대 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제39조(세탁) 모든 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세탁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인의 피복 및 침구류 의 세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필요에 따라 세탁실 및 부속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3. 피복 및 침구류 등의 세탁은 물론이거니와 일광소독 등의 부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 5 절 의료서비스
제40조(의료)
모든 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일 2회 이상 간호사(조무사)의 회진을 받을 수 있다.
2. 관계법령이 정한 바, 협력병원 및 촉탁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3. 건강상태에 따라 투약, 진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4. 원장은 시설이용자와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원장은 이용자와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와 함께 시설 내외의
정기적인 소독실시와 조리실 및 식당 등 급식시설 관리,부식 구입 및 보관기간?방법 등에 대한
위생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남천재가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지침에 따른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7. 남천재가장기요양기관 년간 월별 주간 일간 프로그램에 따른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1조(물리치료)
모든 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본인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
2.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물리치료실의 도구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3. 물리치료실은 09:00~17:00에 내부절차를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42조(재활프로그램)
모든 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매일 아침에 실시되는 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재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제 6 절 문화 서비스
제43조(문화생활영위)
모든 어르신은 문화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이용한 어르신은 관련법규에 규정된 내용 이상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2. 본인이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 시설 외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원하는 경우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다.
제44조(종교생활)
모든 어르신은 종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모든 어르신은 본인이 원하는 종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2. 모든 어르신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종교생활을 강요받지 않는다.

제45조(여가 및 사회활동)
모든 어르신은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본원에서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2. 어르신들이 개인적인 여가활동을 위하여 원하시는 경우 활동 공간, 화단, 화분 및 산책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 모든 어르신은 보호자 참여행사, 지역주민 참여행사,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46조(통신)
모든 어르신은 통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모든 어르신은 자유로이 서신 왕래를 할 수 있다.
2. 모든 어르신은 본인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자유로이 통화할 수 있다.
3.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 7 절 해지 안내
제47조(해지)
모든 어르신은 해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본인이 해지를 원하는 경우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해지할 수 있다.
2.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적절한 해지를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3. 본인이 해지를 원할 경우 친절한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48조(전원)
모든 어르신은 전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본인이 전원을 원하는 경우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전원 할 수 있다.
2.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적절한 전원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3. 본인이 전원을 원할 경우 친절한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 8 절 시설 내 행정 서비스
제49조(개인정보보호)
모든 어르신의 개인정보는 적법한 사항 외의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50조(사생활보장) 모든 어르신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51조(질향상회의)
1. 원장은 시설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운영간담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운영간담회는 전체 직원으로 구성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할 수 있다.
3. 운영간담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이용자의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의료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여가선용 및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설보호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사항
4. 원장은 이용자의 건의 및 요구사항, 애로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설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제52조(시설에서의 기거자)
1. 원장은 시설내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거실에 요양보호사 또는 기타 직원
중 1인 이상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2. 시설 내에는 이용자 외에 원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제 9 절 권리의 규제
제53조(권리의 규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어르신들의 권리를 규제할 수 있다.
1.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어르신의 권리를 규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2). 본 시설의 설립취지와 운영방침에 위배되는 경우
3). 다른 어르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4). 본인이 치매, 정신지체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경우
5). 사회의 도덕,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경우
6). 본인의 치료를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
2. 본 시설의 합법적인, 정상적 운영에 관한 사항에는 어르신이 관여할 수 없다

제54조(우선순위)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인정한다.
1. 관계법령을 최우선으로 한다.
2. 본 시설의 운영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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