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서비스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신분증 (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급여제공직원이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 급여계약체결 : 일반 수급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장기요양센터를 선택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이용의뢰서가 송부된 장기요양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이용의뢰서 및 재가 서비스 이용내역서의 급여 종류별 금액 범위 안에서 급여를 이용해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입소·이용의뢰서 발급 없이 급여를 이용하거나 입소 이용의뢰서 및 재가 서비스 이용내역서의 범위를 벗어나서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음.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표 1 :재가급여 한도액 및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요율)
5. 계약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할(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케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8)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9)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갑)와 서비스 제공자(을)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갑”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물품(금전, 가방등) 관리 및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을 준수한다.
제10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인부담금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및 본인부담금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서비스 제공 중 기관, 대상자(또는 보호자), 서비스 제공자 3자간에 합의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에서 정기적인 서비스 이용자 상태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대상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변경 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된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한 후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한다.
제11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별표 2 :서비스내용)
1. 서비스 내용 : 본 기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거 사업을 수행한다.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를 대상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서비스와 일상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2) 방문목욕 : 이동식 욕조 등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 또는 가정내 욕조를 이용하여 1급 요양보호사 2명이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주야간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비용의 부담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거 책정된 수가를 징수하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발급하고, 수납금액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자격
급여 종류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본인부담 요율
일 반 15%
의료수급자 ,감경대상자 9% 또는 6%
기초생활보호자 0%
3. 기타 비용 부담 등
1)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병원동행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주·야간보호 식비, 간식비 등 비급여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4. 이용료(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납부방법
1) 본인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 및 보호자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다.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CMS 자동이체를 신청 할 수 있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서비스 사용료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본인 부담금 납입 안내는 매월 청구완료 후 (익월 초) 센터에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운편으로 안내한다. 단, 전자우편, 문자 등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는 우편 안내를 생략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