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계약목적: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사업소에서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이용료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등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6. 월이용료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