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8.2점 잔여 27명

노인요양시설경산제일실버타운

053-817-0038
D
평가등급 68.2점
🛏️
정원 / 현원 2 / 29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204,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상시운영

지역

경북 경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29명
7%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프로그램 6

가족지지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향상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일상생활기능훈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기타비용 3,1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영대역 4번 출구 하차 후 버스환승(버스로 승차후 3분거리) *버스 정류장명:부적주공아파트 449, 649, 803, 809, 840, 909, 911, 918 하차후 바로 앞

🅿️ 주차

경산제일실버타운 시설내 4대 주차 가능 맞은편 경산마위지근린공원 주차장 이용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급여수가 정보안내
2025.12.10
2025년 비급여 안내
- 식비 : 2000원 간식비 : 500원
- 개인필요물품구입비 : 선결제 후 영수증을 근거로 개별물품비 책정
2025년 급여수가정보안내
2024.12.26
2025년 장기요양급여비용 공단 수가를 첨부파일에 상세 안내드립니다.
- 2.1:1로 인력기준비 변경

2025년 비급여 변경안내
- 식비 : 2000원 간식비 : 500원
- 개인필요물품구입비 : 선결제 후 영수증을 근거로 개별물품비 책정
경산제일실버타운 폐쇄회로텔레비젼(CCTV)내부관리계획안내
2024.03.08
경산제일실버타운 폐쇄회로텔레비젼(CCTV)내부관리계획안내
2024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및 비급여안내
2024.01.03
2024년 장기요양급여비용 공단 수가를 첨부파일에 상세 안내드립니다.
2024년 비급여 변경안내
- 식비 : 2000원 간식비 : 300원
- 개인필요물품구입비 : 선결제 후 영수증을 근거로 개별물품비 책정
2024년 인력배치기준 수가제도 변경안내
2024.01.03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 당 1명이상으로 배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하단의 첨부파일에 자세한 안내를 드립니다.
노인인권 보호지침 안내
2023.11.29
1. 인권이란
2. 노인인권보호(노인권리보호)
3. 노인학대
4. 노인학대유형
5. 노인학대예방 10대 수칙
6. 노인학대예방
7. 노인학대 대응방법
2023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및 비급여 안내
2022.12.07
2023년 장기요양급여비용 공단 수가를 첨부파일에 상세 안내드립니다.
2023년 비급여 변경안내
식비 : 2000원 간식비 : 300원
2022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안내
2021.12.31
2022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안내입니다
경산제일실버타운 안내
2019.12.05
경산제일실버타운을 소개합니다.

* 주소: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79 부적주공아파트 옆
* 전화: 053) 817 - 0038
* 팩스: 053) 817 - 0037
* 이메일: kj8170037@naver.com
* 블로그 주소: https://blog.naver.com/kj8170038
정원 20명/ 현원 19명/ 예약 대기자 현황 0명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이용시
대구지하철 2호선 영남대역 4번 출구 하차 → 버스 환승 후 3분거리

* 버스 이용시
정류장명: 부적주공아파트
하차 후 바로 앞 449, 649, 803, 809, 840, 909, 911, 918

* 자동차 이용시
(새주소) 경산시 압량면 부적길 79

* 주차시설
시설 앞 주차장 이용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2.05
Ⅷ.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5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96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⑥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 1 장 경산제일실버타운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7조 (계약기간)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9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99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제10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 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갑)와 서비스 제공자(을)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수 시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수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서비스 이용자가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를 가진다.

제101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3.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4.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02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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