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범위 내로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자사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단,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는 60%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25~50%는 40%감경,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 면제)
나.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등 급 월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인지지원 624,600원
30분이상 16,190원
60분이상 23,480원
90분이상 31,650원
120분이상 40,280원
150분이상 46,970원
180분이상 52,880원
210분이상 58,930원
240분이상 65,000원
다. 본인 부담금외 그 밖의 비용(기타 비급여비용) 발생시에는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건강상태 등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6)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5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 이외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10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