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8조 (계약 목적)
① 돌봄서비스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계약은 센터와 이용자가 제공(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이용)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9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제10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7일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에 대한 급여 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센터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4.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서비스 이용자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한 인수인(보호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서비스 제공센터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단 계약기간 중에는 최소 7일 이전에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와 보호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제공계획과 내용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④ 이용자의 상태나 욕구 변화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⑤ 이용자의 건강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보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12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서비스 이용자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한 인수인(보호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④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가 있다.
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