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 재가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421 2층 (지산동, 다나재가복지센터)

031-667-5282
설립연도 201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3년차 조회 878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0.평일 : 09:00~18:000. 0.토요일-근무 사유가 있을 시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 0. 일료일 및 법정공휴일 : 휴무 0. 그 외에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필요 및 요청에 의해 유동적으로 근무할 수 있음

지역

경기 평택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0.1점
경기 평택시 평균
80.5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350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 ○ 전철 ▶ 1호선 송탄역 1번 출구 이용하여 오산방향 도보 15분 소요 ▶송탄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오산 방향으로 100m 직진후 송탄농협 중앙지점 2층 엘리베이터 하차 바로 왼쪽에 있음.(오른 쪽 : 본치과) ○ 시내버스 ▶ 1511번 : 농협정류장 양방향 이용 가능 ▶ 1522번 ※오산방향 - 동부아파트 앞 정류장 이용 (당 사무소 건물에서 송북동 사무소→ 라이프아파트 좌측에 두고 →산업도로 건너면 바로 동부아파트 정류장임) ※서정리방향 - 당 사무소 건물에서 송북동 사무소로 진행 → 쌍용아파트 앞 정류장 이용 (동부아파트 맞은편임) ▶1502번 ※오산방향 - 당 사무소에서 뒷편 송탄우체국 방향으로 70m 가서 시내버스정류장 이용 ※서정리방향 - 송탄우체국 건너 한국마트 앞 시내버스정류장 이용 ○ 마을버스 : 5.8.13.33.77.77-1 경유(당사무소 50M 전방 정류장) ◈ 자동차 ▶ 오산방향 : 평택에서 오산방향으로 진행하여 송탄터미널 사거리에서 직진 후 100M 거리에 농협건물이 보임→ 농협건물시작점에서 좌측으로 진입하면 바로 건물 지하주차장 진입로가 있음. 맞은편에 모닝마트가 있음) ▶서정리방향 : 오산에서 평택 쪽으로 진행 →송탄서방서(우측)를 지나서 우회전하여 200M 진행 → 사거리 신호(좌측 : S-오일 주유소, 직진 : 1번 국도, 우회전 : 서탄 방향)에서 10시 방향으로 진행하여 200M에 농협건물이 있음 (사거리 신호에서 진행시 우측으로 노블레스 호텔 지나 송북시장 입구 간판 바로 옆에 농협 365간판, 본치과 같판이 보임)

🅿️ 주차

○건물지하주차장 이용 - 승용차 18대 주차가능 ○ 공용주차장 이용가능 - 센터에서 평택방향 50m 직진 후 우회전하면 송북시장번영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이용가능 (1시간 30분 무료 이용) - 센터에서 오산방향 50m 직진하면 유료공영주차장 이용 가능 (1시간 30분 무료 이용)

공지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5.27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날로부터 인증서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급여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급여대상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급여비용,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①월 이용료는 본입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당 기관은 이용자가의 비급여분은 발생치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 부담하며 장기요양급여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④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의 비용
-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1.신원인수인의 권리
①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듭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해지)
1.계약자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벼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단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폭행, 욕설, 성폭룍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졸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2017.07.17 ▼
기관명 : 다나재가복지센터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421번지 (지산동 756-84)
송탄농협중앙지점 2층

연락처 : Tel. 031) 667- 5283 fax. 031) 667-5283
Mobile 010-3344-15431, 010-4129-5397


◆ 장기요양 급여내용 : 방문요양
- 기관과 계약체결 후 지정한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
원, 인지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 방법 : 1.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의거 수급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욕구사정을 파악하여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며
2. 수급자의 성향과 환경 따른 맞춤형 요양보호사 파견으로 수급자가 기대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상담 : 수급자(보호자)를 위해 단계적인 상담으로 수급자 욕구사정
을 통하여 기능상태 등 변화 여부를 확인하고 변화된 상황에 적정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절차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이 필요합니다.
○대상
-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 65세미만으로 파킨슨, 뇌졸중, 치매를 앓고 있는 분
○신청방법 : 우편,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 요양보험 운영센터), 팩스 및 인터넷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
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
-수급자는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신 후 본인일부부담금은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장기요양 5등급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중 정서
및 가사지원(빨래, 식사준비)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

☞ 급여제공시간이란 ?
방문요양 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급여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합니다.

이용후기 5

4.2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0
박*숙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김*자 ★★★★☆
친척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김*철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신*엽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최*진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421 2층 (지산동, 다나재가복지센터)
주소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421 2층 (지산동, 다나재가복지센터)

전화

031-667-5282

전화

다나 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다나 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