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방문요양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05-18 810호 (다산동)

031-573-8563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45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20:00 /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웹사이트

dasancare.co.kr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40%
1명
시설장
20%
2명
사회복지사
40%

총 인력: 5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 스 : 광역 M2353 일반 땡큐11, 땡큐12, 땡큐90 유승한내들센트럴.e편한세상(49821) | 201m e편한세상.유승한내들센트럴(49516) | 218m 일반 34, 95 직행 1003 유승한내들.e편한세상자이(49153) | 218m 유승한내들.e편한세상자이(49784) | 271m 다산가람초교,벧엘교회(49789) | 295m 다산가람초교.벧엘교회(49788) | 296m 일반 땡큐11, 땡큐12, 땡큐90 다산선형공원(49886) | 271m GS슈퍼 옆 건물 지앤지비즈타워 810호

🅿️ 주차

지앤지비즈타워 주차시설 있음

공지사항 10

2026-2027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
2026.10.07 ▼
2026-2027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

- 대상 : 65세 이상 장기요양기관 수급자(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접종백신 ; 인플루엔자 3가 백신

- 접종기관 :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접종기간

75세 이상(1951.12.31. 이전 출생) : 2026.10.06.(화) ~ 2027.04.30.(금)

70~74세 (1952.1.1. ~ 1956.12.31. 출생) : 2026.10.12.(월) ~ 2027.04.30.(금)

65~69세 (1957.1.1. ~ 1961.12.31. 출생) : 2026.10.15.(목) ~ 2027.04.30.(금)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폭염 무더위 생수 지급 안내
2026.08.11 ▼
폭염 무더위 생수 지급 안내

- 마석역, 별내역, 다산역. 해피누리노인복지관
2026년 폭염 대비 남양주 무더위 쉼터 안내
2026.08.10 ▼
2026년 폭염 대비 남양주 무더위 쉼터 안내

읍면동 주민센터, 경로당, 도서관 등
2026년 폭염 6대 행동요령 안내(행정안전부)
2026.08.08 ▼
2026년 폭염 6대 행동요령 안내(행정안전부)
장기요양기관과 함께하는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캠페인 참여기관 운영 안내
2026.08.06 ▼
장기요양기관과 함께하는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캠페인 참여기관 운영 안내

다산방문요양센터가 '장기요양기관과 함께하는'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캠페인 참여기관에 선정 되었습니다.

다산방문요양센터 캠페인 참여 활동이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수칙
2026.07.22 ▼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수칙
2026년 치매전문교육 5차수 공고
2026.07.03 ▼
2026년 치매전문교육 5차수 공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6.07.03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18.2.4. 시행되었습니다.
* 치료의 효과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 하는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절차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6가지 관련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효력 발생

공단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담당 사업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또는 공단 보험급여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포털을 활용한 신청채널(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운영안내
2026.05.23 ▼
□ 신청채널 운영 안내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이 기관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함에 따라 신청채널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 2026.5.18.(월) 14시 예정



○신청채널 : 기관포털



○신청대상 : 갱신신청 기간 내 수급자(갱신신청에 한해 가능)



○신청 가능자 : 방문요양·목욕·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급여제공관리 전산을 사용하는 기관 종사자

※ 주야간보호, 시설도 향후 급여제공관리 전산 확대 시 적용 예정



○신청방법 : 급여제공기관종사자로 로그인하여 대리인으로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장기요양 관련기관 로그인 ‘급여제공기관 종사자’ 개인로그인/인정신청/장기요양인정신청





□ 문의사항



○(전산관련)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 ☎ 033-736-3835, 3837



○신청 후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은 신청인을 관할하는 운영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기준 개선 안내
2026.05.13 ▼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기준 개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1조(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2. 우리 공단은 RFID 사용 활성화를 위해 '자동청구율 우수기관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RFID 사용 보편화에 따른 변별력 저하 및 월 초 청구 집중으로 인한 심사과부하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심사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오니, 기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제공 재가급여기관

나. 시행시기: 청구일자 2026.8.1.부터(급여제공월 무관)

다. 주요내용: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대상 RFID 자동청구율 기준 상향

- (현행) 청구일자 2018.7.~2026.7. : 자동청구율 75% 이상

- (개선) 청구일자 2026.8.~ : 자동청구율 90% 이상

※ 자동청구율은 청구서 기준이며, 조기지급 지급기한은 청구일부터 15일 이내(기준 미달 시 30일 이내)

※ 조기지급 시 지급예정일이 공휴일(토·일요일 포함)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지급



4. 아울러, 향후 자동청구율 분석을 통해 조기지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추가 상향할 예정이오니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청구상담전문가 ☎ 033-811-2002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후기 10

4.1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1
박*훈 ★★★★☆
손녀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윤*자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홍*옥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김*철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송*숙 ★★★☆☆
사위 · 1-3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05-18 810호 (다산동)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05-18 810호 (다산동)

전화

031-573-8563

전화

다산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다산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