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방문요양센터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13번길 27-10 1층 (교문동)

031-554-3026
설립연도 2016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1년차 조회 874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9-19시

지역

경기 구리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0.4점
경기 구리시 평균
81.0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9.3점 높습니다 (114곳 평균)

인력현황

42명
요양보호사 1급
98%
1명
시설장
2%

총 인력: 43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교통편(구리경찰서, 백문초등학교) 일반버스 : 백문초등학교(15,9,92,93,95,91), 구리경찰서(1,1-1,1-4,15,23,9,92) ============================== 백문초등학교 후문, 덕현아파트 후문 근처에 있는 삼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 주차

별도의 주차장은 없으며 다올방문요양센터 사무실 앞 주차공간에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2026.07.06 ▼
1. 월 한도액 (원)
① 1등급 : 2,512,900
② 2등급 : 2,331,200
③ 3등급 : 1,528,200
④ 4등급 : 1,409,700
⑤ 5등급 : 1,208,900
⑥ 인지지원등급 : 676,320
2026년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2026.07.06 ▼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9(9%), 100분의6 (6%)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1. 방문요양
① 30분 이상 :17,450원 ② 60분 이상 : 25,320원 ③ 90분 이상 : 34,120원
④ 120분 이상 : 43,430원 ⑤ 150분 이상 : 50,640원 ⑥ 180분 이상 : 57,020원
⑦ 210분 이상 : 63,530원 ⑧ 240분 이상 : 70,080원

2. 방문목욕
① 차량 미이용 60분 이상 :50,100원
② 차량내 목욕 : 88,990원
③ 차량이용 가정내목욕 : 80,230원

3.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22시 이후 부터 익일 06시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 수가의 100분의30(30%) 가산

4. 그밖의 비용 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2026.07.06 ▼
대상자는 표준약관 제3조(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권 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의 무]
1.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장기출장,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대리인 선정
의무)
4.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2025년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2025.02.26 ▼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9(9%), 100분의6 (6%)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1. 방문요양
① 30분 이상 :16,940 ② 60분 이상 : 24,580 ③ 90분 이상 : 33,120
④ 120분 이상 : 42,160원 ⑤ 150분 이상 : 49,160원 ⑥ 180분 이상 : 55,350원
⑦ 210분 이상 : 61,670원 ⑧ 240분 이상 : 68,030원

2. 방문목욕
① 차량 미이용 60분 이상 :48,690원
② 차량내 목욕 : 86,480원
③ 차량이용 가정내목욕 : 77,970원

3.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22시 이후 부터 익일 06시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 수가의 100분의30(30%) 가산

4. 그밖의 비용 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5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2025.02.26 ▼
1. 월 한도액 (원)
① 1등급 : 2,306,400
② 2등급 : 2,083,400
③ 3등급 : 1,485,700
④ 4등급 : 1,370,600
⑤ 5등급 : 1,177,000
⑥ 인지지원등급 : 657,40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의 해지 및 절차
2024.01.10 ▼
1.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상자(보호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반영하여 체결한다.
⑤ 대상자의 상담을 통한 욕구를 반영하도록 하며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토대로 작성한다.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한다.
③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가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 할 때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갱신 계약서를 작성한다.
④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⑥ 대상자의 감염과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해지를 할 수 있다.
⑦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할 시 계약을 유지 할 수 없어 기관의 운영에 차질을 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3. 계약의 해지 및 절차
-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와 그 가족(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반영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기관은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감염과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해지를 할 수 있다.
②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불안, 공포,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③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할 시 계약을 유지 할 수 없어 기관의 운영에 차질을 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⑤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

- 절차
표준약관 제6조(계약해지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보호자)이 종결을 원할 경우 바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2) 제6조 (계약해지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2회).
4) 대상자의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경우에는 자동 계약이 해지 된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처리 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4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2024.01.10 ▼
1. 월 한도액 (원)
① 1등급 : 2,069,900
② 2등급 : 1,869,600
③ 3등급 : 1,455,800
④ 4등급 : 1,341,800
⑤ 5등급 : 1,151,600
⑥ 인지지원등급 : 643,700

2. 서비스별 급여비용(원)
- 방문요양 -
① 30분 이상 :16,630 ② 60분 이상 : 24,120 ③ 90분 이상 : 32,510
④ 120분 이상 : 41,380 ⑤ 150분 이상 : 48,250 ⑥ 180분 이상 : 54,320
⑦ 210분 이상 : 60,530 ⑧ 240분 이상 : 66,770

- 방문목욕 -
① 차량 미이용 60분 이상 :47,670
② 차량내 목욕 : 84,670
③ 차량이용 가정내목욕 : 76,340

3. 본인부담금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은
15%, 9%, 6%, 면제가 있음.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2024.01.10 ▼
대상자는 표준약관 제3조(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권 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의 무]
1.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장기출장,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대리인 선정
의무)
4.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4.01.10 ▼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9(9%), 100분의6 (6%)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1. 방문요양
① 30분 이상 :16,630 ② 60분 이상 : 24,120 ③ 90분 이상 : 32,510
④ 120분 이상 : 41,380원 ⑤ 150분 이상 : 48,250원 ⑥ 180분 이상 : 54,320원
⑦ 210분 이상 : 60,530원 ⑧ 240분 이상 : 66,770원

2. 방문목욕
① 차량 미이용 60분 이상 :47,670원
② 차량내 목욕 : 84,670원
③ 차량이용 가정내목욕 : 76,340원

3.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22시 이후 부터 익일 06시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 수가의 100분의30(30%) 가산

4. 그밖의 비용 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4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2020.02.16 ▼
1. 월 한도액 (원)
① 1등급 : 2,069,900
② 2등급 : 1,869,600
③ 3등급 : 1,455,800
④ 4등급 : 1,341,800
⑤ 5등급 : 1,151,600
⑥ 인지지원등급 : 643,700

2. 서비스별 급여비용(원)
- 방문요양 -
① 30분 이상 :16,630 ② 60분 이상 : 24,120 ③ 90분 이상 : 32,510
④ 120분 이상 : 41,380 ⑤ 150분 이상 : 48,250 ⑥ 180분 이상 : 54,320
⑦ 210분 이상 : 60,530 ⑧ 240분 이상 : 66,770

- 방문목욕 -
① 차량 미이용 60분 이상 :47,670
② 차량내 목욕 : 84,670
③ 차량이용 가정내목욕 : 76,340

3. 본인부담금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은
15%, 9%, 6%, 면제가 있음.

이용후기 6

4.2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7
비용 만족도
3.8
박*숙 ★★★☆☆
며느리 · 1-3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덕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박*덕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민*훈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양*자 ★★★★★
친척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13번길 27-10 1층 (교문동)
주소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13번길 27-10 1층 (교문동)

전화

031-554-3026

전화

다올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다올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