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0 · 후기 9

다우리 행복재가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265 201호 (갈마동)

042-471-3555
운영시간 주 5일근무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64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우리 행복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주 5일근무

지역

대전 서구

방문 인력현황

1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전철 1호선 갈마역 1번 출구 버스 104번 갈마역 하차 100M 도보

🅿️ 주차

주차가능 5대 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1.21 ▼
(계약기간)
1.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및 인정갱신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계약목적)
1.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1)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2)신청자가 기초 이거나 의료급여 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한다.
(월이용료)
1.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동법의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0%,차상의계층 및 의료급여자9%,6%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3.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및 보호자(신원인수인)이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4.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다우리 행복재가복지센터 퇴직적립금 통장계좌 농협351.1316.1919.53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청구후 30일 이내)
5.본인 및 보호사(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발송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6.2024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1)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다만,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2)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단,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다만,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30%를 가산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 유급휴일이라 한다)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날 (이하 근로자의 날이라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이용후기 9

4.0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3
진*화 ★★★★★
며느리 · 1-3개월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덕 ★★★☆☆
조카 · 1-3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호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유*석 ★★★★★
사위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김*옥 ★★★★☆
친척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265 201호 (갈마동)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265 201호 (갈마동)

전화

042-471-3555

전화

다우리 행복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다우리 행복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