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6.1점

다조은방문요양센터

042-542-9988
C
평가등급 86.1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대전 서구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전시 서구 관저북로 52 대자연마을아파트 상가동 3층 304호 - 건양대학교 대전메디컬 캠퍼스 (건양대학교 병원) 옆 대자연마을 아파트 상가 - 원앙마을 4단지 2단지 사이에 위치

🅿️ 주차

대자연마을 상가 및 아파트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 안내 (홀수년생 요양보호사)
2025.02.27
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2025년도 교육대상: (강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홀수년생 요양보호사

2. 짝수년도생 요양보호사의 주요 질의·답변
(질의) 짝수년도생 요양보호사가 홀수년도에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수교육 이수일’ 기준으로 비용청구 및 근무시간 인정(2년에 1회)되므로, 홀수년도에 교육을 받는다면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대상 연도(짝수년도)와 어긋나게 됩니다.

예시) 짝수년도생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 2025년에 이수한다면 2025년 기준으로 2년마다 비용 청구됨
---> 2026년에 교육 의무대상이나 비용청구 불가 ---> 지속적으로 홀수년도에 비용청구 가능하게 됨


3. 2025년도 면제가능대상: 2023~2025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합격자
- 증빙서류(국시원 합격증명서, 합격문자 캡처) →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목적
1. 본 기관과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기관 내 또는 가정방문 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계약 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만료시 또는 서비스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갑”의 욕구를 반영한 후 계획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준수 의무
③ 개인 신변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이용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표준 수발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등 납부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급여비용 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의 금액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하여 본인부담으로 청구한다.
1.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액 감면 처리된다.
3.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 해당 수가를 적용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 “을”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이용인은 서비스 이용 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한다.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정보가 변경될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의 서비스내용 및 배상책임 등 관련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고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경우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이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이용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 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폭설, 한파 대비 장기요양기관 점검 철저 및 예방 접종 독려
2024.12.04
전국적으로 한파와 폭설로 인해 취약계층의 안전이 우려되는 가운데 장기요양기관의 안전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의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질병예방 및 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24-25절기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 요청드립니다.
2024 시설별 인플루엔자 관리 지침(노인복지시설용) 안내
2024.11.27
감염취약시설의 호흡기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인플루엔자 관리지침(노인복지시설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밥상」 2024년 12월 식생활 정보
2024.11.27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의 위생 관리 지원을 위해 ‘어르신 맞춤 식생활 정보’를 제공하오니,기관의 식단 위생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행 안내
2024.06.27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2024.4.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족요양보호사 포함)
※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十대면(4시간)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
- (교육비용) 대면 36,000원, 온라인十대면 30,000원 … 본인부담
- (교육과정) ①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
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교육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 유선예약 후 교육 실시
※ 요양보호사 대면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3.29.이후 확인가능
※ 요양보호사 온라인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4.15.이후 확인가능

- 제도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조
- 서식모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서식모음 첨부파일 참조(3.28.게시)

* 문의처: 1577-1000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목적
1. 본 기관과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기관 내 또는 가정방문 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계약 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만료시 또는 서비스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갑”의 욕구를 반영한 후 계획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준수 의무
③ 개인 신변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이용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표준 수발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등 납부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급여비용 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의 금액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하여 본인부담으로 청구한다.
1.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액 감면 처리된다.
3.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 해당 수가를 적용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 “을”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이용인은 서비스 이용 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한다.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정보가 변경될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의 서비스내용 및 배상책임 등 관련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고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경우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이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이용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 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2023년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2023.12.1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자료(포스터 및 리플릿)를 게시·공유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목적
1 본 기관과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기관 내 또는 가정방문 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계약 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만료시 또는 서비스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을”의 욕구를 반영한 후 계획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준수 의무
③ 개인 신변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이용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표준 수발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등 납부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급여비용 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의 금액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하여 본인부담으로 청구한다.
1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액 감면 처리된다.
3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 해당 수가를 적용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 “을”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이용인은 서비스 이용 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한다.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정보가 변경될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의 서비스내용 및 배상책임 등 관련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고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경우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이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이용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 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2.07.27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제11조 (계약 목적)
①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 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기관의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 에 목적이 있다.

제12조 (이용계약 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의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 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 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⑦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 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①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 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서비스 외의 부당한“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 (신원인수(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 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15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30분
3시간
3시간
30분
4시간
5시간 ~ 8시간
15,430
22,380
30,170
38,390
44,770
50,400
56,170
61,950
연장 검토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78,580
70,850
44,240

②본인부담금
-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
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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