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이용계약에
제11조 (계약 목적)
①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 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기관의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 에 목적이 있다.
제12조 (이용계약 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의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 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 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⑦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 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①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 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서비스 외의 부당한“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 (신원인수(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 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15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30분
3시간
3시간
30분
4시간
5시간 ~ 8시간
15,430
22,380
30,170
38,390
44,770
50,400
56,170
61,950
연장 검토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78,580
70,850
44,240
②본인부담금
-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
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