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5.6점

달서재가복지센터

053-651-7466
C
평가등급 85.6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 ~18:00. 법정공휴일. 주휴일 휴무

지역

대구 달서구

인력 현황

31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내당네거리에서 성당시장 방향 : 618번, 650번, 706번, 805번, 836번, 달서4 ( 구남보건고등학교 앞 하차, 성당시장 방향으로 150m ) 2. 성당시장에서 내당네거리 방향 : 618번, 650번, 706번, 805번, 808번, 836번, 달서4-1 ( 구남보건고등학교 건너편 하차, 길 건너 성당시장 방향으로 150m )

🅿️ 주차

두류쉼터주차장에 주차, 큰길에서 130m 두류1, 2동 제3공영주차장에 주차, 큰길에서 150m

공지사항 10

2024년도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안내
2024.08.21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안내

달서재가복지센터

1. 이용대상자 :
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1~4등급)을 받은 수급자
나. 장기요양등급(5등급(치매))을 받은 수급자

2. 이용금액(비용부담) :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요양급여 이용 금액의 6.0% ~ 9.0%
- 일반 : 요양급여 이용 금액의 15%

3.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 (2024.01.01. 기준)
- 1등급 : 2,069,900원
- 2등급 : 1,869,600원
- 3등급 : 1,455,800원
- 4등급 : 1,341,800원
- 5등급 : 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 : 643,7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9호(2023.12.29))에 따른다.

4. 1회 사용시간 :
가. 30분 단위로 30분에서 18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1, 2등급은 24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나. 2시간 간격을 두고 1일 3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1, 2등급인 경우에는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5. 서비스내용 :
가. 신체 활동 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청결 도움, 식사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 증진
나.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5등급인 경우)
다. 인지관리 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
라. 정서 지원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마.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개인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방문 시 동행 등),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2023년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 안내
2023.06.21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안내

달서재가복지센터

1. 이용대상자 :
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1~4등급)을 받은 수급자
나. 장기요양등급(5등급(치매))을 받은 수급자

2. 이용금액(비용부담) :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요양급여 이용 금액의 6.0% ~ 9.0%
- 일반 : 요양급여 이용 금액의 15%

3.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 (2023.01.01. 기준)
- 1등급 : 1,885,000원
- 2등급 : 1,690,000원
- 3등급 : 1,417,200원
- 4등급 : 1,306,200원
- 5등급 : 1,121,100원
- 인지지원등급 : 624,6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1호(2022.12.28))에 따른다.

4. 1회 사용시간 :
가. 30분 단위로 30분에서 18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1, 2등급은 24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나. 2시간 간격을 두고 1일 3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 수급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하루 8시간 씩 월 4회 사용할 수 있다.
(단, 1, 2등급인 경우에는 수급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하루 8시간 씩 월 6회 사용할 수 있다.)

5. 서비스내용 :
가. 신체 활동 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청결 도움, 식사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 증진
나.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5등급인 경우)
다. 인지관리 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
라. 정서 지원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마.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개인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방문 시 동행 등),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2022년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 안내
2022.03.08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안내

달서재가복지센터

1. 이용대상자 :
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1~4등급)을 받은 수급자
나. 장기요양등급(5등급(치매))을 받은 수급자

2. 이용금액(비용부담) :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요양급여 이용 금액의 6.0% ~ 9.0%
- 일반 : 요양급여 이용 금액의 15%

3.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 (2022.01.01. 기준)
- 1등급 : 1,672,700원
- 2등급 : 1,486,800원
- 3등급 : 1,350,800원
- 4등급 : 1,244,900원
- 5등급 : 1,068,500원
- 인지지원등급 : 597,6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4호(2021.12.27))에 따른다.

4. 1회 사용시간 :
가. 30분 단위로 30분에서 18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1, 2등급은 24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나. 2시간 간격을 두고 1일 3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 수급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하루 8시간 씩 월 4회 사용할 수 있다.

5. 서비스내용 :
가. 신체 활동 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청결 도움, 식사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 증진
나.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5등급인 경우)
다. 인지관리 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
라. 정서 지원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마.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개인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방문 시 동행 등),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2021년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안내
2021.07.03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안내
달서재가복지센터
1. 이용대상자 :
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1~4등급)을 받은 수급자
나. 장기요양등급(5등급(치매))을 받은 수급자

2. 이용금액(비용부담) :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요양급여 이용 금액의 6.0% ~ 9.0%
- 일반 : 요양급여 이용 금액의 15%

3. 요양비용 월 한도액 : (2021.01.01. 기준)
- 1등급 : 1,520,700원
- 2등급 : 1,351,700원
- 3등급 : 1,295,400원
- 4등급 : 1,189,800원
- 5등급 : 1,021,300원
- 인지지원등급 : 573,9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 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8호)에 따름

4. 1회 사용시간 :
가. 30분 단위로 30분에서 18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1, 2등급은 24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나. 2시간 간격을 두고 1일 3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 수급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하루 8시간 씩 월 4회 사용할 수 있다.

5. 서비스내용 :
가. 신체 활동 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청결 도움, 식사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복약도움,
신체기능유지증진 서비스 지원.
나.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서비스 지원. (5등급인 경우)
다. 인지관리 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라. 정서 지원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및 위로
마.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개인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은행, 관공서, 산책, 병원동행 등)],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서비스 지원
2020년 정기평가 결과 - 최우수기관(A등급)
2021.07.03
2020년에 실시한 기관 정기평가에서 달서재가복지센터는 정기평가 A(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여러 요양보호사 선생님, 사회복지사님들의 수고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0년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 안내
2020.08.15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안내
달서재가복지센터
1. 이용대상자 :
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1~4등급)을 받은 수급자
나. 장기요양등급(5등급(치매))을 받은 수급자

2. 이용금액(비용부담) :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요양급여 이용 금액의 6.0% ~ 9.0%
- 일반 : 요양급여 이용 금액의 15%

3. 요양비용 월 한도액 : (2020.01.01. 기준)
- 1등급 : 1,456,400원
- 2등급 : 1,294,600원
- 3등급 : 1,240,700원
- 4등급 : 1,142,400원
- 5등급 : 980,800원
- 인지지원등급 : 551,8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 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9호)에 따름

4. 1회 사용시간 :
가. 30분 단위로 30분에서 18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1, 2등급은 24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나. 2시간 간격을 두고 1일 3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 수급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하루 8시간 씩 월 4회 사용할 수 있다.

5. 서비스내용 :
가. 신체 활동 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복약도움,
신체기능유지증진 서비스 지원.
나.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서비스 지원. (5등급인 경우)
다. 인지관리 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
라. 정서 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마.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 시 동행(은행, 관공서, 산책, 병원동행 등), 일상 업무
대행,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서비스 지원
재가장기요양급여 단가표
2020.08.10
장기요양보험 부당 청구사례
2019.08.03
장기요양보험 주요 부당사례


2019. 07

국민건강보험 요양조사부


Ⅰ. 현지조사 거부 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의5, 제60조 및 제61조제1항,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 관계인에게 질문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와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에 근거하여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 수행함


1. 적절한 수사의례

00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A는 '18.2월 실시하는 현지조사에 대하여 사유없이 1차 거부한 건으로 업무정지 6개월 및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하였으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의뢰 후 '18.10월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함


2. 신속한 행정처분

00재가기관의 대표자 A는 '17.7월 실시한 현지조사를 1차 거부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즉시 행정처분안을 전송 하였으며 동월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행정처분확정통지까지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약 2개월 만에 행정처분 처리함


00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A는 '18.9월 실시한 현지조사를 거부할 목적으로 잠적하여 연락이 두절, 1차 거부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즉시 행정처분안을 전송 하였으며 동월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행정처분확정통지까지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약 2개월 만에 행정처분 처리함


Ⅱ. 부당한 청구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제35조,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에 근거하여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공하여야 하고,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1. 부당청구 공모(담합) 사례

00재가기관의 시설장 A는 '17.9월~18.10월까지 총 19개월동안 개인사업을 하는 여 동생 휴대폰으로 B요양보호사가 서비하는 수급자 C, D 2명과 공모하여 수급자별 각 25만원씩 지급하고 미부착 태그로 대리 전송하고 허위 청구함


00재가기관은 '16.1월~18.12월까지 총 36개월동안 수급자 모집 브로커 역할을 하며 등급판정부터 부당청구 사전준비 시작하여 등급을 받으면 서비스 미제공을 담보로 매월 약 30만원 현금지급을 보장함


2. 수급자, 종사자 등 제도 인식 부족

00재가기관의 A요양보호사와 B수급자는 '17.9월~'18.9월까지 총 12개월 동안 방문요양을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 10만원씩 지급 받기로 담합하고 허위로 청구 함


00재가기관은 '16.5월~10월, '17.4월~'18.12월까지 총 29개월동안 요양보호사가 작성 한 급여제공기록지의 제공시간과 다르게 급여제공기록지를 임의 변경하여 늘려서 작성하고 청구 함(청구심사에서 타 기관과 급여중복 확인되어 심사불능 처리)


3. RFID 악용사례

00재가기관 대표A가 보호자 B, C, D와 담합하여 '17.1월~'18.5월까지 총 29개월 동안 매월 20만원~40만원 지급하기로 하고 요양보호사인 딸 명의의 휴대폰으로 사무실 또는 집에서 미부착 태그로 대리 전송하고 허위 청구함


보호자 A가 공단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17.6월~'18.2월까지 총 9개월 동안 심야시간(22시~06시)에 서비스 미제공 요양보호사의 휴대폰을 보관하면서 대리 태그하고 허위 청구함


독거 수급자 A집 근처 거주하는 요양보호사 B가 서비스 시작과 종료만 태그하고 수급자에게는 서비스 미제공 대가로 쌀과 식료품 등을 제공함
2019년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안내
2019.03.05
1. 이용대상자 :
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1~4등급)을 받은 수급자
나. 장기요양등급(5등급(치매))을 받은 수급자

2. 이용금액(비용 본인 부담율) :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 요양급여 이용 금액의 6%
-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50% : 요양급여 이용 금액의 9%
- 일반 : 요양급여 이용 금액의 15%

3. 요양비용 월 한도액 : (2019.01.01. 기준)
- 1등급 : 1,456,400원
- 2등급 : 1,294,600원
- 3등급 : 1,240,700원
- 4등급 : 1,142,400원
- 5등급 : 980,8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4. 1회 사용시간 :
가. 30분 단위로 30분에서 18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1, 2등급은 24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나. 2시간 간격을 두고 1일 3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 수급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하루 8시간 씩 월 4회 사용할 수 있다.

5. 서비스내용 :
가. 신체 활동 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증진
서비스 지원.
나.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서비스 지원. (5등급인 경우)
다. 정서 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라.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 시 동행(은행, 관공서, 산책, 병원동행 등), 일상 업무
대행,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서비스 지원
재가요양 및 방문목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11.15
1. 계약의 목적 : 본 사항은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달서재가복지센터의 의무와 책임한계를 규정함으로서 원활한 계약의 수립 및 이행과 수혜대상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을 둔다.

2.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장기요양급여 이용 약관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장기요양급여 이용 약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계약기간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달서재가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③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재계약 할 수 있다.

5. 서비스 제공시간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6.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0% ~ 9.0%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④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본인부담금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① 서비스 수가는 센터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활인 및 수취는 센터에서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8.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9. 계약해지 :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해지하기 30일전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내용을 따른다.
②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사항 :
①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샤워 등 개인위생 활동,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 활동, 세탁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 은행업무 대행 등
- 정서활동지원서비스 : 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지원, 안부전화, 편지전달 등
㉯ 방문목욕 :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 목욕준비, 목욕실시,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 정하는 행위 등을 포함
② 서비스의 제한
㉮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1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12.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13. 이용절차 :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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